•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효율성 평가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Ⅳ (페이지 178-181)

Ⅳ.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효과 분석

3. 효율성 평가

가. 효율성 평가지표의 구성

□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투입지표와 산출 또는 결과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수치화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조세특례금액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를 폐지 하였을 경우의 정부의 조세지출절감액을 조세특례금액 규모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제도운영의 간접비용으로 정부의 제도관리비용 및 납세자들의 납세순응 비용, 납세자들의 납세관련비용 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산출 또는 결과는 앞서 효과성 평가에서 도출된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산출지표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부담 감소분과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요금부담 감소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결과지표로는 도시철도 수송실적 및 도시부 교통혼잡비용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나. 비교기준의 설정 및 평가

□ 조세특례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세투입과 산출 및 결과지표를 화폐화 등을 통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조세투입규모는 화폐화가 가능한 지표이고, 산출지표 중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와 민간사업자의 부담 완화규모 및 도시철도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분 등은 화폐화가 가능함

○ 그러나 결과지표인 도시철도 수송실적과 도시부 교통혼잡비용 완화분의 활용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로 인한 효 과를 구분하고, 이를 화폐화하여야 하나,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이 많이 필 요한 어려운 작업임

○ 따라서 화폐화가 가능한 부분만을 이용하여 비교를 하고, 여기에 화폐화가 어려운 부분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조세 투입 대비 효과의 비율은, 화폐액으로 추정이 가능한 변수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재정 및 투자부담 절감액과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이용요금 절감액만을 고려하여 추정할 경우, 기준자료에 따라 <표 Ⅳ-14>(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또는 <표 Ⅳ-15>

(조세지출예산서 기준)과 같이 나타남

구분

2010년~

2013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세투입 규모(A) 3,475 885 1,042 932 616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부담절감액(B) 3,475 885 1,042 932 616

도시철도 이용자 요금부담

총절감액(C) 4,943 1,023 1,085 1,374 1,461 조세투입의 효율성

지표((B+C)/A) 2.42 2.16 2.04 2.47 3.37 주: 도시철도이용자 요금부담 절감은 1인당 요금부담 절감액 추정치에 도시철도 수송실적을 곱하여 산정함

<표 Ⅳ-14>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효율성 분석 (국토교통부 기준 화폐화 가능 효과만 고려시)

(단위: 억원)

○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세 투입 대비 효과의 비율은 2010년 에서 2013년까지 2.04~3.37의 수치를 보이고, 4년간 총액으로 비교할 경우 2.42의 수치로 산정됨(<표 Ⅳ-14> 참조)

- 조세지출예산서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세 투입 대비 효과의 비율은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2.00~2.93으로 나타났으며, 4년 총액을 기준 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2.33으로 나타남(<표 Ⅳ-15> 참조)

○ 이는 조세 투입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및 도시철도 이용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조세 투입액의 약 2~3배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구분

2010년~

2013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세투입 규모(A) 4,761 1,241 1,439 1,182 900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부담절감액(B) 4,761 1,241 1,439 1,182 900 도시철도 이용자 요금부담

총절감액(C) 6,319 1,666 1,432 1,486 1,735 조세투입의 효율성

지표((B+C)/A) 2.33 2.34 2.00 2.26 2.93 주: 도시철도이용자 요금부담 절감은 1인당 요금부담 절감액 추정치에 도시철도 수송실적을 곱하여 산정함

<표 Ⅳ-15>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효율성 분석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화폐화 가능 효과만 고려시)

(단위: 억원)

□ 이와 같이 화폐화가 가능한 변수 이외에 도시철도 승객 수의 증대효과 및 도시 교통혼잡비용의 감소효과 등을 추가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효율성, 즉 조세 투입 대비 효과 비율은 <표 Ⅳ-14>와 <표 Ⅳ-15>에 산정된 크기보다 더욱 큰 수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Ⅳ (페이지 17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