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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황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Ⅳ (페이지 57-71)

Ⅱ.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특징

2.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황

가. 도입목적 및 근거규정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철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민간 사업자도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민간자 본을 통한 도시철도 공급도 촉진하는 효과가 존재함

○ 이는 대도시권 도시철도망 구축을 촉진하여 교통난을 완화시킴으로써 국 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특히, 도시철도는 대중교통 수단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제3호에서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포 함하고 있음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의해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법의 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으로의 전환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후 도시철도 소유 및 운영기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해당 규정이 개정되고, 일몰규정이 도입되는 등 변동이 있었으나,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은 지속적으로 유지됨

○ 현행법하에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한시적 규정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 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 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1., 2012. 6. 1., 2013. 1. 1., 2013. 6. 7., 2014. 1. 1., 2014. 12. 23.>

……… 중 략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 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 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이하 생략 ………

[전문개정 2010. 1. 1.]

□ 동법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수요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으로 특정하고 있음

구분 소유기관 운영기관 구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 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 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 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전문개정 2011. 8. 4.]

□ 현재까지 민간자본을 통해 건설된 우리나라의 도시철도는 모두 위 방식 중 BTO방식으로 이루어짐

○ BTO방식은 도시철도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나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 식임

-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수도권 9호선, 신분당선, 의정부경전철, 에버라인, 부산김해경전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있음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민간기업이 도시철 도를 건설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함

□ (도시철도의 정의 및 범위)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는 도시철도를 “도시교 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

⋅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이라 정의함

○ 법은 단순히 “도시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도시교통권역에 건설 하는 궤도”라는 정의는 협의의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포함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광역철도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라 정의함

○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도시철도는 광역철도를 포괄하는 개념임

○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도시철도 중 광역철도를 구분하는 이유는 도시철도 건설 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비용 부담 산정 시 광역철도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임

○ 도시철도의 경우 건설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60:40으로 분담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광역철도의 경우 건설비용을 국가가 70%,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30% 부담함

- 단,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가 포함된 경우 국가와 서울특별시가 각각 40:60으로 분담함

- 2014년 3월 28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이전에는 국가와 서울특 별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담 비율이 75:25였음

○ 한편,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는 도시철도의 경우 건설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금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 의해 결정됨

□ 또한, 광역철도의 여부에 따라 도시철도의 소유주체가 달라짐

○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의 주체가 되고 소유권을 가짐

○ 반면, 광역철도는 국가가 건설의 주체이며 소유기관임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설용역에 대한 범위) 도시철도법 제2조 제5호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정의함

□ 건설용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할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의 영세 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한편, 같은 법 제4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닌 재화에 대 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또한, 같은 법 제5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닌 하도급을 주어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 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 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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