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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감면 및 영세율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Ⅳ (페이지 103-118)

Ⅲ. 주요국의 철도 관련 지원제도

2) 부가가치세 감면 및 영세율

□ 소비세는 일본 국내에 있는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영세율 거래를 ‘면세거래’로 칭하고 있으며 수출 및 수출 유사 거래 등에 대해 영세율 적용13)

(1) 국내로부터 수출형태로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와 대여 (2) 외국화물의 양도와 대여

(3) 국내와 국외 간의 여객이나 화물의 국제수송

(4) 국제수송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의 양도, 대여, 수리 (5) 외국화물의 운송, 보관서비스

(6) 국내와 해외 간의 우편서비스

(7) 비거주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자산의 양도와 대여

(8) 비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국내에 있는 자산의 운송, 보관, 국내에서 식사, 숙박, 국내교통, 부동산자산 관리, 의료서비스 등은 제외)

□ 소비세법 부록에서는 면세항목14)들을 열거하고 있음15)

○ 거래의 성격상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항목과 정책적 배려에 기초한 면세 항목이 포함

(1) 토지(토지와 관련된 권리 포함)의 양도 및 대여 (2) 유가증권과 지불수단의 양도

(3) 대부와 보험의 제공 (4) 우표와 선불카드 양도

(5) 공공기관이 징수하는 정해진 등록과 라이센스 비용 (6) 공적의료보험제도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7) 관련법에 의거해 제공하는 간병, 간호, 사회 복지서비스 (8) 조산사서비스 제공

(9) 장의 및 화장서비스 제공

(10) 신체 장애인을 위한 물품의 양도와 임대 (11) 수업료를 포함한 교육서비스 제공 (12) 교과용 물품

(13) 주택의 대여

13) IBFD

14) 일본에서는 면세제도를 비과세거래라고 함 15) IBFD

라. 시사점

□ 일본에서는 도시철도 등 편의 증진법 과 철도 관련 특례를 통해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일본의 도시철도 등 편의 증진법 은 기존의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도시철도 이용자의 편리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짐

○ 특히 제도적 지원,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책 마련으로 철도회사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3 수준 으로 지원하도록 함

□ 철도관련 조세특례 조치와 도시철도 등 편의 증진법 을 통해 신선 건설이나 철도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항에 대해 과세표준 특례 조치의 적용사항을 확대하거나 연장시켜 수송력 증가를 지원하고 있음

○ 재무성의 철도관련 조세특별 조치에서는 2년간의 특례적용기간과 신선 건설, 역 시설 설비 등의 제한적인 사항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며, 국토교통성의 세제특례에서는 철도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세제 특례사항을 제공 하고 재무성의 조세특별 조치와 달리 경감 적용기간이 중장기적인 특성을 가짐

- 신규 철도 노선에 따른 철도시설이나 새로운 선로건설에 대해 고정자 산세를 5년간 1/3으로 경감하고 기존 철도관련 시설에 추가로 교량, 터널, 보안 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적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줌 - 저탄소 신규 철도 차량이나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 개량 공사에 대해 서도 고정자산세 또는 도시계획세를 5년간 2/3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지방 세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 지진재해로 인해 기존 철도노선을 이전시키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일몰기한을 정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철도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정부에 의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초기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의 경우 공적자금 조성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 하고 있으며, 철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운임수입으로 충당

○ 도시철도의 역 정비, 지하철 신선 건설이나 대규모 공사, 기차역의 종합적 개선사업과 고도화사업 등에 철도운수기구의 건설계정 또는 제3섹터 등이 정액 또는 1/3 수준 등으로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음

□ 일본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제 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출 및 수출 유사 거래와 국제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의 양도, 대여, 수리와 외국화물의 운송, 보관서비스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2. 영국

가. 철도 건설 현황

1) 전체적인 철도 건설

□ 1980년대 중반부터 영국은 철도에 대한 민영화 논의를 시작하였고 1994년에 철도 민영화를 단행

○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각 기관별 역할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관리방식을 변경 - 영국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는 철도산업의 전반적인 정책과

방침을 담당

- 철도규제청(Office of Rail Regulation; ORR)은 철도운영을 관리․감독 - Network Rail 철도공사는 철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트랙, 교량, 터널,

제방, 신호 및 역 관리와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 차량공급자(Rolling Stock Companies; ROSCOs)는 다수의 여객철도회사에 열차차량을 임대하고 관리

- 다수의 여객철도운영회사(Train Operating Companies; TOCs)는 여객 운 송을 담당

[그림 Ⅲ-6] 영국의 철도 관련 기관

자료: 영국 재무성, Investing in UK Infrastructure, 2014

□ 철도 현황

○ 세계철도연맹(UIC)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인구밀도는 255명/㎢, 선로길이는 16,423㎞, 여객수송량은 15억만명으로 프랑스보다 수송인원이 많음

구분 현황

국토면적 243천㎢(2013년) 인구수 62백만명(2013년) 인구밀도 255명/㎢(2013년) 선로길이 16,423㎞(2013년) 전철화율 34.1%(5600㎞)(2013년)

철도 보유 차량수 ․ 기관차 12,341, 동차 10,927, 객차 12,341, 화차 0 철도 수송규모 ․ 여객 1,570.43백만(인), 65,928.05백만(인㎞) (2013년)

․ 화물 103.5백만(톤), 21,200백만(톤㎞) (2007년) 철도 관리기관 Department for Transport

자료: 철도산업정보센터

<표 Ⅲ-17> 영국 철도 현황

○ 민영화를 단행한 영국은 2000년 10월 Hatfield 철도사고와 2008년 경기침체 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이후 매년 여객 운송수입은 증가하고 있음

[그림 Ⅲ-7] 영국의 민영화 이후 여객매출

(단위: 백만파운드)

주: ORR

자료: TSO, The brown review of the rail franchising programme, 2013

□ 정부의 철도산업 투자

○ 철도에 대한 정부보조금 규모는 2007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감소하였 지만, 2011년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영국 정부의 철도에 대한 정부 보조금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보조금(central governments grants)은 중앙정부가 여객운송회사 들에게 지원하며, 2013~2014년 4천만파운드는 정부가 철도운영회사들로 부터 수령한 금액

- 철도보조금(direct rail support)은 정부가 철도공사인 Network Rail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으로 1988~2007년에는 고속철도 High Speed1건설시 이용 되었고, 2013~2014년에는 34억 5,300만파운드를 보조

- 화물보조금(freight grants)은 철도회사에 보조하며, 2013~2014년에 1,700만 파운드 보조

- 기타정부보조금(other elements of government support)은 영국 교통부가 영국교통경찰, 철도연금, 승객권익보호연합에 지원

- 여객교통청보조금(Passenger Transport Executive; PTE)은 지방철도 네트 워크를 통제 및 관리하는 데 보조

구 분 중앙정부 보조금

철도 보조금

화물 보조금

기타정부 보조금

여객 교통청 보조금

총 정부 보조금

1985~86 849 0 7 61 78 988

1986~87 755 0 6 22 70 847

1987~88 796 0 2 -251 68 613

1988~89 551 0 2 -175 70 446

1989~90 479 0 1 232 84 795

1990~91 637 0 4 440 115 1,192

1991~92 902 0 1 562 120 1,584

1992~93 1,194 0 2 870 107 2,171

1993~94 926 0 4 535 166 1,627

1994~95 1,815 0 3 -464 346 1,697

1995~96 1,712 0 4 -1,643 362 431

1996~97 1,809 0 15 -1,044 291 1,056

1997~98 1,429 0 29 25 375 1,829

1998~99 1,196 0 29 53 337 1,586

1999~00 1,031 0 23 75 312 1,418

2000~01 847 0 36 84 283 1,214

<표 Ⅲ-18> 철도산업의 정부 보조금 추이

(단위: 백만파운드)

[그림 Ⅲ-8] 철도산업의 정부 보조금 추이

자료: ORR, 2013-14 Aannual Statistical Release Rail Finance, 2014

구 분 중앙정부

2001~02 731 684 57 105 306 1,826

2002~03 935 1,166 49 183 304 2,588

2003~04 1,359 1,670 32 179 414 3,622

2004~05 878 2,370 26 154 389 3,791

2005~06 879 3,367 23 24 332 4,602

2006~07 1,456 4,463 30 76 313 6,308

2007~08 1,123 3,673 18 187 310 5,293

2008~09 237 4,266 21 356 317 5,176

2009~10 450 3,564 20 355 305 4,674

2010~11 -51 3,492 20 580 300 4,321

2011~12 -131 3,745 17 708 214 4,536

2012~13 -420 3,780 17 1,536 164 5,060

2013~14 -40 3,453 17  1,692 182 5,287 자료: ORR, 2013-14 Aannual Statistical Release Rail Finance, 2014

[그림 Ⅲ-9] 철도산업의 민간투자 추이

자료: ORR, 2013-14 Aannual Statistical Release Rail Finance, 2014

2) 도시철도 건설

□ 도시철도의 민간투자 협약

○ 도시철도 부문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영국교통부는 협약과 관련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으며 연간 약 10억파운드의 시설보조금 지급

- 협약 체결방식은 경영 손실에 따른 재정적자를 런던지하철공사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협약 체결

[그림 Ⅲ-10] 런던지하철 민간투자 협약 개념도

주: 영국감사원 감사자료

자료: 한국감정원,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감사사례로 살펴본 민자제도 발전방향 , 2012

□ 경전철 운영 현황

○ 20세기 초 자동차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개편되었지만 도시 교통문제를 해결 하기 어려워 도시 내 경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경전철을 선호하게 됨

○ 영국 교통부는 ‘국가교통 10개년 계획’에서 2010년까지 주요 도시에 25개 이상의 경전철 신설과 대중교통 승객 수를 2000년도 초 대비 2010년까지 12% 이상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7개 신규노선(235㎞)이 건설되 어 매년 1억 3,800만명의 승객을 수송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타당성 및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최대 75% 한도 내에서 국고지원을 하도록 정함

사업명 개통 노선연장

(㎞) 차량 수

승객수 (백만명,

‘03년 기준)

건설비 (백만파운드)

Tyne & Wear Metro 1980~1984년 77 90 37 382 Docklands

Light Railway (DLR)

1987년 27 93 46 637

Manchester

Metrolink 1992년 39 - 19 305

Sheffield

Supertram 1994~1995년 29 25 12 241

Midland Metro 1999년 21 16 5 145

Croydon Tramlink 2000년 28 24 19 200 Nottingham

급행전철 2004년 14 15 - 1,830

합계 235 - 138 2,290

주: 영국감사원 감사자료

자료: 한국감정원,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감사사례로 살펴본 민자제도 발전방향 , 2012

<표 Ⅲ-19> 경전철 운영 현황(1980~2004년까지 건설된 7개 사업)

○ 영국 주요도시들에 대한 지하철 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런던의 경우 1863년에 건설되어 영업연장길이는 392㎞로 12개 노선과 275개 역을 운행

-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시내를 달리는 지하철은 1896년에 건설되어 1개 노선과 15개 역을 운행

- 잉글랜드 북동부에 위치한 뉴캐슬은 1980년에 지하철이 건설되었고 영 업연장길이는 59.1㎞로 2개 노선을 운행

도시명 개통 노선수

(개)

역수 (개)

영업연장

(㎞) 운임구조

London 1863 12 275 392 구역제

Glasgow 1896 1 15 10.4 균일제

New Castle 1980 2 46 59.1 구역제

자료: 얼반레일닷넷(www.urbanrail.net), 2013

<표 Ⅲ-20> 영국의 지하철 운행 현황

나. 철도관련 지원 제도

1) 조세감면 등 조세지원

□ 영국 정부는 철도관련 지원사항을 근거법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관련하여 면세나 영세율 적용이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고속도로나 철도 건설 시 발생하는 골재에 대해 콘크리트제조용골재세 면세

○ 공공재정 사업이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토지인지세 부과 제외

○ 국내 및 국제여객수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구분 조세 대상 내용 부문 근거법 Public funding, Private funding, Mixed public/private funding 3가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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