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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현황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Ⅳ (페이지 127-134)

Ⅲ. 주요국의 철도 관련 지원제도

3) 도시철도현황

□ 주요 도시의 지하철 운행현황을 살펴보면 1902년에 개통된 베를린의 지하철 의 철도연장은 143.3㎞로 9개 노선과 169개의 역을 운영중

○ 함부르크의 철도연장은 100.7㎞이며 3개의 노선과 89개의 역을 운영 중

도시명 개통 노선수

(개)

역수 (개)

영업연장

(㎞) 운임구조

Berlin 1902 9 169 143.3 구역제

Hambrug 1912 3 89 100.7 구역제

Frankfurt 1968 7 83 56.7 구역제

Munichen 1971 6 89 85 구역제

Nuremberg 1972 2 39 29.8 구역제

자료: 서울특별시청, Urbanrail, 2013

<표 Ⅲ-29> 독일 지하철 운행 현황

나. 철도관련 지원 제도

□ 독일에서는 영국과 달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나 환불제도는 운영 하고 있지 않으며 세금은 연방, 주, 지방정부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상이나 환불제도를 고려하는 것은 16개 주의 동의를 요 하여 처리할 수 있음17)

□ 연방정부는 국유철도의 철도 인프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책 임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 건설 및 확장을 위한 사업에도 자금을 제공해야 하 도록 하고 있음

○ 연방철도기관(Eisenbahn-Bundesamt; EBA)은 철도 인프라의 건설 및 확장 등의 투자자금을 지원

- 연방 자금의 대부분은 연방철도확장법(BSWAG) 을 따르며 비상환하는 건설 비용에 보조하고 있음

○ 민간철도레일의 건설․확장 및 재활성화 촉진에 관한 지침(Förderrichtlinie

17) Deloitt, VAT and PPP contracts, 2013

Gleisanschluss)에서도 폐기된 선로(Siding)나 기존 선로를 건설 또는 확장할 경우 최대 비용의 50%까지 보조

□ 법률에 명시된 인프라, 교통, 철도 관련 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반철도법(Allgemeines Eisenbahngesetz; AEG) - 제8조 9항에서는 부동산 양도세를 면제

- 제23조에서는 철도 운영을 목적으로 토지를 제공할 경우 면제

- 정부소유의 공공철도 중 철도관련 건널목 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해 보상

○ 연방철도요금조례(Verordnung über dieGebühren und Auslagen für Amtshandlungen der Eisenbahnverkehrsverwaltung des Bundes; BEGebV)

- 전기, 가스, 통신, 우편 및 철도 등 연맹의 철도 행정부 공식 행위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포함

○ 연방철도구조조정법(Bundeseisenbahnneugliederungsgesetz; BEZNG) - 연방철도기금으로 기업의 철도인프라, 철도운송서비스 제공 - 부채관리 지원, 재산의 관리와 활용 포함

○ 연방철도확장법(Bundesschienenwegeausbaugesetz; BSWAG)

- 연방정부는 연방 철도인프라에 대해 운송금융법(GVFG)에 의거해 투자 자금을 조달

○ 시 운송금융법(Gemeindeverkehrsfinanzierungsgesetz; GVFG)

- 지역사회의 교통상황을 개선하고 긴급한 자금투입이 필요한 경우 국가 재정을 지원

- 국가보조금은 신규건설, 인프라 개선, 교통관련 시설개발 등의 프로젝 트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

- 운송, 건설 및 도시개발이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60%까지 자금 지 원을 받을 수 있음

○ 교통 인프라 금융법(Verkehrsinfrastrukturfinanzierungsgesellschaftsgesetz; VIFGG) - 운송, 건설 및 도시개발, 연방철도의 신축, 확장, 보존, 운영, 간선도로,

연방 수로의 유지보수 등에 연방 자금을 조달

□ 단거리수송을 위한 철도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역교통당국에서는 Regionalisation act 에 따라 연방정부가 조성한 기금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 단거리수송 수익의 약 60%는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나머지는 시장 수익으로 충당

[그림 Ⅲ-19] 연도별 단거리수송부문에서의 수익 현황

자료: 연방교통공급청(Bundesnetzagentur), Market Analysis Railway 2014, 2014

다. 독일의 부가가치세제

1) 부가가치세제도

□ 독일의 부가가치세(Umsatzsteuer, USt)는 1968년에 도입하였으며 1993년에 제정 된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 UStG)과 시행령(Value Added Tax Ordinance, UStDV)을 따르고 있음

○ 2002년에는 전자납세고지서를 인정하는 개정사항과 옛 통화인 마르크(DM) 통화를 유로 통화로 전환

○ 2004년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2007년에는 부가가치세율을 19% 상향 조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에 열거된 재화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해서는 7%의 경감세율을 적용

- 의료, 교육, 자선, 금융 서비스 등은 면세 적용

1. 별표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 수입 및 역내 취득 2. 별표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화의 임대차

3. 가축의 사육 및 보유, 식물의 재배 및 동물의 생산력 실험에의 참여

4. 동물의 종자 보존 및 사육의 촉진, 가축의 인공번식 또는 가축사육 및 낙유업의 능력 및 품질검사에 직접 기여하는 용역의 제공

5. (삭제)

6. 치과기공사의 용역 및 제4조 제14호 제4문 b)에서 열거된 치과의사의 용역의 제공 7. a) 연극 장, 연주회, 박물관 입장권 및 연극공연과 연주회에 가름하는 직업예술가의

공연

b) 평가 또는 공연을 위한 필름의 양도와 필름의 상영. 당해 필름이 청소년보호법 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공연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1970년 1 월 1일 전에 최초로 상영된 경우에 한한다.

c) 저작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사용허가, 양도 및 이용

d) 서커스공연, 흥행사로서의 활동으로 인한 용역과 동물원운영과 직접 연관된 수입 8. a) 공익, 자선 또는 종교상의 목적에 기여하는 법인, 사단 및 재단이 제공하는 급부

(조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68조). 이 호는 당해 용역이 이들 법인 등의 영리활 동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 a)에 열거된 법인 등의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조합이 제공하는 급부. 다만 이 경 우 법인이 용역의 일부를 스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전체에 대하 여 a)에서 규정하는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9. 수영장 운영과 직접 관련하여 얻은 수입과 온천욕탕 운영. 휴양세(Kurtaxe)를 이용 대가로 징수하는 휴양시설의 경우도 또한 같다.

□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 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1조1항1호 이하 및 제15조)가 대상

□ 부가가치세는 공동세로서 부과주체는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

2) 부가가치세 감면 및 영세율

□ (경감세율) 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의 항목에 대해 7% 경감세율 적용18)

○ 동법 10호에서는 철도와 관련된 궤도차량, 전차버스, 버스 및 기타 모든 승강설비의 여객운송에 대해 경감세율 적용

18) 독일법률제공회사 juris, 세계법제정보센터

10. 궤도차량, 전차 버스, 버스, 택시, 케이블카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승강설비에 의한

………… 중 략 ………

12. 토지, 토지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 권한 및 국토와 대지의 이용에 관한 국 가주권의 임대차,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 용을 위한 토지 및 토지 일부의 양도, 그리고 토지에 대한 물권의 설정 및 양도, 이때 사업자가 타인에게 단기간으로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거주숙박용 객실의 대여, 차량의 주차장의 대여, 캠팡장소의 단기 대여, 영업시설에 속하는 기계 기타 각종 시설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는 이들이 본질적으로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더라도 면세에서 제외

……… 이하 생략 ………

라. 시사점

□ 독일 철도는 영국보다 10년 늦은 1835년에 개통되었지만 총 연장 2,000㎞를 건설하며 유럽 철도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초석을 마련하였고, 유럽철도기관 (European Railway Agency; ERA) 자료20)에 따르면 2010~2012년 철도연장이 유럽 전체의 1/4을 차지하며 가장 긴 철도선로를 보유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철도 인프라의 자금 지원을 위해 세분화된 철도․금융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철도의 신규 건설 및 확장 사업, 수수료 비용, 유지보수 등에 연방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0호에서는 철도와 관련된 궤도차량, 전차버스, 버스 및 기타 모든 승강설비의 여객운송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 서는 해상 및 운송거래, 연방철도의 공급 또는 기타의 용역 등에 면세를 적용

20) ERA, Railway safety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 2014, 2014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Ⅳ (페이지 127-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