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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면 2015년부터 일몰되는 조세특례제도 중에서 연평균 조세지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동법 시행령 제135조 제4항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4년 말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2015년 심층평가 대상으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를 선정하였음

○ 이 밖에도 2015년 일몰예정 조세특례제도 중 10여개의 제도에 대해 심층 평가를 실시할 예정

□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도에 대해 평가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심층평가를 실시 - 기획재정부 훈령 제187호

□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철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철도 건설을 촉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방법 중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

□ 다른 조세지출과 달리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정부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 10%를 과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함

○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정부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그만큼 정부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정부의 부가 가치세 수입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부가가치세제 운영이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부 특정한 경우에 한해 국가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국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주체이면서 자신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납부의무자가 됨

○ 다시 말해 국가가 과세자이면서 동시에 납부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에는 과세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임

○ 유럽 등 부가가치세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국가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 다만, 국가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민간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임

- 이러한 원칙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임대, 도소매업 등 국가와 민간이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 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부과방식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국가들에서도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사용 하고 있음

□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영세율 또는 면세는 최종거래단계에서 적용 되지 않을 경우 환수효과 또는 누적효과가 발생하게 됨

□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가 최종거래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을 경우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부가가치세제도 측면에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된다면, 영세율이 면세보다 더 적절한 정책수단임

○ 다시 말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면, 매 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 존에 연구된 선행연구들은 찾을 수가 없었음

○ 박은주(2003)의 건설업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연구 에서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 등에서의 영세율 적용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일환이라고 간단 하게 언급만 하고 있음

○ 이은자(2012)의 전단계세액공제법 측면에서 본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는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영세율 적용은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모순이 생기지 않지만 부 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다른 재화와 용역과 비교할 때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언급

-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 하고 있어, 중간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환수, 누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음

-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세하는 조세정책 목적의 일환으로 국내소비에 해당 되는 국방공급 관련 재화와 용역, 도시철도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건 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영세율 적용은 환수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과세 왜곡으로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모순이 생기지 않음

- 이은자(2012)에서는 다만 경제성장기에 도입된 영세율 적용은 경제수준이 발전한 현재까지도 영세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소비되는 다른 재화와 용역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영 세율 적용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박검찬(2002)의 과세가 어려운 재화와 용역 연구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건설사업체 등록 제를 통해 영세율 적용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건설업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며 만약 건설의 일부분을 면세로 하고자 한다면 등록제를 통해 건설영역에 관련된 사 업체를 등록할 필요

- 이를 통해 공제나 영세율 적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부여

- 한편, 부가가치세는 중립적이어야 하며 특별한 조치로 지출방식이 다르 다면 보조금을 통한 방식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제언

□ 심층평가는 심층평가 운용지침 에 의거하여 타당성 분석, 효과성 분석, 제도 개선방안 분석 및 종합평가를 시행하도록 언급하고 있음

○ 타당성 분석은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수혜 대상 및 수혜 내용 등의 적 절성, 수단의 적절성, 재정지출사업 및 타 조세지출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분석

○ 효과성 분석은 경제적 효과 등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 제도개선방안은 기존 특례의 성과 저해 원인과 개선방안을 분석

○ 종합평가는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또는 폐지 여부,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

□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심층평가 운용지침 에 의거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심층평가 분석을 위해 도시철도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조사 분석하고자 함

□ 이러한 본 연구의 심층평가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도시철도 건설지원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Ⅱ.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Ⅳ (페이지 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