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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등 조세지원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Ⅳ (페이지 89-96)

Ⅲ. 주요국의 철도 관련 지원제도

1) 조세감면 등 조세지원

□ 일본의 재무성과 국토교통성은 다음과 같이 철도관련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재무성 平成25年度税制改正 , 平成27年度税制改正

○ 2013년(H25년) 철도관련 조세특례 조치

- (신설) 철도시설에서 내진 보강을 위해 취득한 상각 자산에 대해 과세 표준의 2/3을 2년간 적용하는 조치를 신설

(2) 철 궤도 사업자가 철도시설 등의 내진 보강 공사에 의해 새롭게 취득한 일정한 상각 자산에 관한 재산세에 대한 과세 표준을 첫 5년간 가격의 2/3로 하는 조치를 2년간만 강구한다.

- (연장) 철도의 보안 수준 향상,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차 량, 도시 철도 등 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대해 연장

(5) 철 궤도 사업자가 정부의 보조를 받아 취득한 일정한 지역 철도의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설비에 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6) 철 궤도 사업자가 취득하는 신조 차량으로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에 이바지하는 일정한 구조를 갖는 차량에 대해 재산세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9) 도시 철도 등 편의 증진법에 규정하는 도시 철도 편의 증진 사업을 통해 일정 제 3 섹터 및 독립 행정법인 철도 건설․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가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① 역 시설 이용으로 제공하는 일정한 가옥 및 상각 자산에 관한 재산세와 도시 계획 세의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② 선로 설비 등 시가화 구역의 터널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조치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 (축소․폐지) 수송력 증대를 위한 신조 철도 차량과 시가지 재개발이 함께 이뤄지는 제3섹터 사업에 대해 특례조치를 축소 및 폐지

3) 철 궤도 사업자가 취득하는 신조 차량에 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에 대해 수송력 증강 차량 중 열차의 운행 대수 증가에 따른 것을 제외한 후, 그 적용 기간을 2년 연장한다.

(9) 제 3섹터가 정부의 보조를 받아 시가지 재개발 사업 등과 일체적으로 행해지는 기설 역의 대규모 개량 공사에서 기차역 기능의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며 취득하는 일정 가옥 및 상각 자산에 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를 폐지한다.

○ 2015년(H27년) 철도관련 조세특례 조치

- (연장․확대) 새로운 노선이나 철도시설 확대, 도시 철도 등 편의 증진 법에서 규정하는 철도시설에 대해 연장

(1) 신간선 철도의 새로운 영업 노선의 개업을 위해 신설 된 선로 설비 등에 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에 대해 그 대상 노선에 홋카이도 신칸센을 추가한다.

(2) 세이 칸 터널 철도 시설에 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에 대해 그 대상으로 홋카이도 신칸센 (쓰가루 해협 선으로 공유하는 구간에 한한다)에 관한 일정한 철도 시설을 추가한다.

(15) 도시 철도 등 편의 증진법에 규정하는 도시 철도 편의 증진 사업에 의해 취득하는 철도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① 철 궤도 사업자 또는 특정 제3섹터 혹은 독립 행정법인 철도 건설․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가 취득하는 역 시설 의용으로 제공하는 일정한 가옥 및 상각 자산에 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과세 표준 특례 조치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② 독립 행정법인 철도 건설․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가 취득하는 선로 설비 등 시가화 구역의 터널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조치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22) 철 궤도 사업자가 수도 직하 지진․남해 트로프 지진에 대비한 철도 시설 등의 내진 보강 공사에 의해 새롭게 취득한 일정한 상각 자산에 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 (감축) 2013년의 조세특례 조치 사항에 포함된 수송력 증강 차량에 대한 개선사항 반영과 노인 및 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고려한 차량에 대해 서만 특례기간을 2년 연장

(4) 철 궤도 사업자가 취득하는 신조 차량에 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에 대해 수송력 증강 차량에 대체 차량과 같은 환경 요구 사항을 더한 후, 그 적용 기간을 2년 연장한다.

(5) 철 궤도 사업자가 취득하는 신조 차량으로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에 이 바지 일정한 구조를 갖는 차량에 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에 대해 적용 요 건을 검토 후, 그 적용 기간을 2년 연장한다.

□ 국토교통성 鉄道関係税制特例概要 , 国土交通省税制改正概要

특례조치의 대상 세목 적용사항 기간 근거조문

특례조치의 대상 세목 적용사항 기간 근거조문

⑤ 신칸센 등 관련 세제

특례조치의 대상 세목 적용사항 기간 근거조문

특례조치의 대상 세목 적용사항 기간 근거조문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Ⅳ (페이지 8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