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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평가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Ⅳ (페이지 172-178)

Ⅳ.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효과 분석

2. 효과성 평가

가.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효과 평가

□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효과는, 동 제도의 목적인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와 도시철도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를 통하여 도시 철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시 교통혼잡을 축소한다는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 하기로 함

○ 이러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효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는 산출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정도 및 민간사업자의 투자부담 완화 정도를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도시철도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도 산출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의 결과로서 기대할 수 있는 도시 철도 이용승객 수의 증대,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의 증대 및 도시 교통혼잡 완화 등을 결과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도시철도 이용승객 수 증대효과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의 요금증가 억제로 인한 직접적 승객증대효과를 추정해내는 것이 곤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수송실적으로 대체하기로 함

- 도시교통혼잡 완화효과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인한 직접적 효과 추정이 곤란하므로,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의 추정치를 사용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의 부담 완화 효과의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효과의 산정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를 폐지하고, 폐지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업비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국고 지원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대 규모를 추정하면 됨

- 중앙정부의 국고지원기준은 도시철도 60%(서울시는 40%), 광역철도 75%25)이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별로 다름

- 정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폐지할 경우, 부가가치세 세입은 증가하나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적으로 발 생함을 고려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로 인하여 2010년~2013년 동안 연평균 546억원(국 토교통부 자료 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표 Ⅳ-7> 참조)

구분

2010년~

2013년 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부담완화규모 869 884 1,043 932 615

지방자치단체 546 506 625 592 461

비중 62.9 57.2 59.9 63.5 75.0

민자사업자 323 378 418 340 154

비중 37.1 42.8 40.1 36.5 25.0

자료: 국토교통부

<표 Ⅳ-7>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로 인한 순부담완화 효과(국토교통부 기준)

(단위: 억원, %)

○ 조세지출예산서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로 인하여 2010년~2013년 동안 연평균 749억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표 Ⅳ-8> 참조)

25) 2014년 3월 28일 국고지원 분담비율이 70%로 변경

구분

2010년~

2013년 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부담완화규모 1,190 1,241 1,439 1,182 900

지방자치단체 749 710 862 751 675

비중 63.0 57.2 59.9 63.5 75.0

민자사업자 441 531 577 431 225

비중 37.0 42.8 40.1 36.5 25.0

주: 조세지출예산서의 본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규모를 국토교통부의 재원별 조세지출 규모 비중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자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출을 산정함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표 Ⅳ-8>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로 인한 순부담완화 효과(조세지출예산서 기준)

(단위: 억원, %)

○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순부담 완화효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할 경우 2010년~2013년 동안 연평균 323억원(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의 부담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자에게는 2010년~ 2013년 동안 연평균 441억원의 부담 완화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요금부담 완화 효과의 평가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도시철도 이용자들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효과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가 폐지되었을 경우, 요금 수준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도시철도 건설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감면액의 비율(국토교통부의 조세지출규모 자료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비 증대분만큼 요금을 인상 된다는 가정아래 추정하면, 1인당 도시철도 이용 횟수당 평균적으로 약 51원(2010년~2013년 연평균) 정도의 도시철도 요금부담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표 Ⅳ-9> 참조)

-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규모를 기준으로 도시철도 이용자의 요금부 담 완화효과를 추정하면, 1인당 도시철도 이용시 평균적으로 약 70원(2010 년~2013년 연평균)의 요금부담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분

평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도시철도

승객수 2.59% 2,020 2,080 2,090 2,141 2,181 2,273 2,359 2,410 2,477 자료: e-나라지표

<표 Ⅳ-10> 전국 도시철도 연간 수송실적

(단위: 백만명)

□ 도시부 교통혼잡비용 감소효과

○ 도시철도 건설의 중요한 정책목표는 도시철도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도 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것으로,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의 변화추이를 보는 것은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도시부 교통혼잡 비용 중에서 도시철도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도시권들만의 교통혼잡비용 변화추이를 살펴봄

-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은 2005년의 14.1조원에서 2014년에는 20.0조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3.99%로 나타남

○ 이러한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의 증가는 도시철도 건설 및 이용 활성화로 인하여 일부 억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증가율

평균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 4.60% 61,014 71,037 74,584 79,542 80,147 84,144 88,000 91,177 부산 2.49% 32,167 34,803 37,920 36,226 35,720 39,041 39,146 39,882 대구 4.62% 11,396 13,166 14,203 14,543 15,284 15,556 16,456 17,069 인천 5.07% 19,735 21,618 24,489 31,624 25,279 25,375 27,846 28,951 광주 3.19% 7,883 9,205 9,506 9,316 9,634 9,655 10,179 10,408 대전 3.90% 8,918 10,383 10,872 11,089 11,861 11,901 12,220 12,544 합계 3.99% 141,113 160,212 171,574 182,340 177,925 185,672 193,847 200,031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표 Ⅳ-11> 도시부 교통혼잡비용 변화추이

(단위: 억원, %)

나.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표 Ⅳ-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평균 약1,767억원(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임

○ 조세지출예산서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표 Ⅳ-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평균 2,426억원임

구분

898 858 952 928 853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시 정부의 세출

절감추정액(A-B)

869 885 1,042 932 616

자료: 국토교통부자료를 기반으로 산정

세액규모(A) 2,426 2,446 2,752 2,358 2,148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시 국비추가지원 규모(B)

1,236 1,205 1,313 1,176 1,248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시 정부의 세출 절감추정액(A-B)

1,190 1,241 1,439 1,182 900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

<표 Ⅳ-13>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시 세출 절감액 추정(조세지출예산서 기준)

(단위: 억원)

26) 2014년 3월 28일 국고지원 분담비율이 70%로 변경

□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폐지는 2010년~2013년 동안 연평균 869억원(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표 Ⅳ-12> 참조)의 세출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세출절감액을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2010년~2013년 동안 연평균 1,190억원(<표 Ⅳ-13> 참조)의 정부세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으로 추정됨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Ⅳ (페이지 17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