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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제의 특징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Ⅳ (페이지 71-79)

Ⅱ.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특징

3.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가.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구분

□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측면 에서는 동일하지만, 명칭에서 구분하듯이 그 효과는 다름

□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하는 방식

□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매출세액에 대해 영(0%)의 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 급받게 됨

○ 이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되어 완전면세라고 부르고 있음

□ 따라서 영세율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단계의 과세거래에 대해 매출세액을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전단계의 과세거래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공제 또는 환급하여 거래 대상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제도임9)

□ 면세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단계의 과세거래에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 만을 면제하고 그 전단계의 과세거래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또는 환급 하지 않는 제도임10)

○ 결과적으로 면세 전단계의 거래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대로 해당 재화의 가격에 포함되게 됨

9) 최명근․나성길(2006), p.234.

10) 최명근․나성길(2006), p.234.

○ 이런 이유로 면세는 부분면세라고 할 수 있음11)

□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영세율 또는 면세는 최종거래단계에서 적용 되지 않을 경우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가 발생하게 됨

○ ⅰ) 중간거래단계 등에 영세율을 적용한 다음 후속 거래단계에다 과세를 한 경우와 ⅱ) 후속 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를 기초로 과세한 경우의 세 액을 비교해 보면 ⅰ)의 세액이 ⅱ)의 세액보다 많아지는데 이를 환수효과 (catching-up effect) 또는 취소효과(cancel-out effect)라고 함

○ 마찬가지로 중간거래단계에서 면세하고 그 후속단계에다 과세를 하면 국고 에는 중간단계에서 면세한 세액의 환수효과를 초과한 더 많은 세액이 수납 되는데 이를 누적효과(accumulation effect)라고 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의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 예시

○ 환수효과 발생: 거래 중간단계에 영세율 적용, 후속단계에 과세

① 소매단계에서 산출된 세액 2,700원은 도매단계에서 영세율 적용으로 완전 면제되었지만 소매단계에서 전액 환수됨

․ 소매단계 부가가치액 4,000원 × 10% = 400원

․ 도매단계 매출액 23,000원 × 10% = 2,300원

▷ 환수효과 = 소매단계 납부세액 2,700원 - 소매단계 부가가치액 4,000원×10% = 2,300원

② 국고수납 총액(2,700원)과 거래단계 전체의 부가가치 총액에 10%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27,000원×10%=2,700원)이 동일하므로 누적효과 없음

11) 최명근․나성길(2006), p.234.

구분 매입액 부가가치 매출액 세율 매출세액 납부세액

제조 0 20,000 20,000 10% 2,000 2,000

도매

(영세율 적용) 20,000 3,000 23,000 0% 0 △2,000 소매 23,000 4,000 27,000 10% 2,700 2,700

계 27,000 2,700

자료: 최명근․나성길(2006), p.103.

<표 Ⅱ-17> 환수효과의 계산 예

(단위: 원)

○ 누적효과․환수효과 동시발생: 거래 중간단계에 면세 적용, 후속단계에 과세

① 국고수납 총액(4,900원)과 거래단계 전체의 부가가치 총액에 10%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27,000원×10%=2,700원)을 계산하면 2,200원의 누적 효과가 발생

▷ 누적효과 = 국고수납총액 4,900원 – 거래단계 전체의 부가가가치액 27,000원×10% = 2,200원

② 소매단계 납부세액(2,900원)과 소매단계 부가가치액에 10%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4,000원×10%=400원)을 계산하면 2,500원이 초과 수납되어 환수효과가 발생

▷ 환수효과 = 소매단계 납부세액 2,900원 - 소매단계 부가가치액 4,000 원×10% = 2,500원

구분 매입액 부가가치 매출액 세율 매출세액 납부세액

제조 0 20,000 20,000 10% 2,000 2,000

도매

(면세 적용) 22,000 3,000 25,000 면세 -

-소매 25,000 4,000 29,000 10% 2,900 2,900

계 27,000 4,900

자료: 최명근․나성길(2006), p.103.

<표 Ⅱ-18>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동시 발생 예

(단위: 원)

□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가 최종거래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을 경우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부가가치세제도 측면에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된다면, 영세율이 면세보다 더 적절한 정책 수단으로 여겨짐

□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에, 그리고 면세제도는 국가의 정책 목적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가 보편적인 경우임

○ 영세율제도는 대부분의 부가가치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수출 재화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면세제도는 교육, 의료 등 국가의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경우가 다수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우선 소비지 과세주의에 의해 수출재에 적용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제를 운용하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는 소비세는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에 의한 것이며,

○ 국가 간 이중 과세를 방지함으로 인해 수출국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함

□ 물론 정책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중간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경우 환수 효과 등이 발생하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수출재화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례임

○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간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지 않고, 최종 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나.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과세할 경우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10%를 과세할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제주체는 다음과 같음

○ 국가(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민간 건설업자

○ 민자 사업자

○ 일반 국민(도시철도 이용자)

□ 우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민간 건설업자를 살펴보면, 이들 민간 건설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때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민간 건설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이전의 공사비가 예를 들어 100이었다면, 과세 이후에는 110이 되고, 그만 큼의 공사비를 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공사가 진행됨

○ 만약 과세와 상관없이 100이라는 금액만을 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10을 제외한 90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공사 진행이 불가능함

- 현실에서는 공사비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100이 들어가는 공사를 90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 기존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건설자재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 제를 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더라도 사업비는 여전히 100만큼 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음

□ 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건 부가가치세 10%로 과세하건 달라지는 것은 없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100을 지불하면 되고,

○ 만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비 110을 지불하고, 추후에 부가가치세 10을 받으면, 결국은 100만큼의 재정부담이 발생한 것 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인 경우와 동일함

- 다만, 부가가치세 세수입 만큼인 10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그리고 민간 건설업자가 부담하게 됨

□ 그런데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재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원부담 경로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만큼의 부담을 가지게 될 가능 성이 있음

○ 부가가치세 10% 부과로 공사비가 110이 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 반인 55씩을 부담할 경우에

○ 국가는 부가가치세 10% 부과에 따른 세수입으로 10만큼을 받아 국가 일반 회계 수입으로 귀속되고,

○ 여기서 부가가치세 수입분 중 5만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야 공사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게 됨

- 만약 5만큼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세수입 10을 국가가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비 중 국가는 45만큼, 지방 자치단체는 55를 부담하게 됨

○ 부가가치세 수입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만큼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도시철도 요금 인상으로 연결 될 수밖에 없음

□ 결과적으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입 이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런 세수입 이전이 어려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로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세수입이 발생한 이후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공사비를 이전하는 방 안을 찾는 게 어려울 수 있음

○ 세수입 이전이 어렵다면, 도시철도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을 놓고 볼 때,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정부 세수입에 변화가 없으면서, 중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 이전 등의 복잡한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실익이 없음

○ 부가가치세 10% 부과에 따른 세수입 증가가 없음

○ 부가가치세 10% 부과에 따른 세수입 증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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