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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의 철도 관련 지원제도

4. 프랑스

가. 철도 건설 현황

□ 프랑스 철도산업은 우리나라와 같이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운영공사(SNCF)와 철도시설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RFF)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2014년 8월 4일 철도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철도개정법에 의해서 2015년 1월 프랑스 철도 조직은 공공 철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SNCF 그룹으로 합병됨

○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SNCF MOBILITÉS는 도로와 철도 여객 및 화물 수송 등의 업무를 담당

- SNCF MOBILITÉS는 NCF Infra, SNCF Proximités, SNCF Voyages, SNCF Logistics (formerly SNCF Geodis) and Gares & Connexions로 구성

○ 철도 인프라를 관리하는 SNCF Réseau는 네트워크 접근, 철도 교통, 유지 관리,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

□ 세계철도연맹(UIC)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인구밀도는 103명/㎢, 철도선로길 이는 34,621㎞, 여객수송량은 11억만명

구분 현황

국토면적 640천㎢(2013년) 인구수 65.8백만명(2013년) 인구밀도 103명/㎢(2013년) 선로길이 34,621㎞(2011년)

전철화율 45.54%(15768㎞)(2011년)

철도차량수 ․ 기관차 16,621, 동차 3,044, 객차 16,621, 화차 17,830 철도 수송규모 ․ 여객 1,113.86백만(인), 85,633.89백만(인㎞) (2012년)

․ 화물 62.62백만(톤), 31,615.58백만(톤㎞) (2012년) 철도관리기관 Ministry of Ecology, Sustainable Development & Energy 자료: 철도산업정보센터

<표 Ⅲ-30> 프랑스 철도 현황

□ 프랑스 파리 광역철도 현황을 살펴보면 Metro 14개, TRAM 4개, 광역급행철도 (RER) 5개, 일반(고속)철도로 구성

○ 2개의 순환형 노선인 GPX의 경우 현재 건설중이며 2017~2023년까지 단계적 으로 개통 예정

구분 노선수(개) 연장(㎞) 정류장(개) 역간간격(㎞)

Metro 14 213 300 0.7

Rail-network - 824 187 3.2

RER 5 587 257 2.3

LineA 1977 1994 46 2.4 109 53

LineB 1977 1981 47 1.7 80 49

LineC 1979 2000 84 2.2 186 38

LineD 1987 1995 59 2.7 160 57

LineE 1999 2003 21 2.5 52 62

계 257 2.3 587 53

도시명 개통연도 노선수 (개)

역수 (개)

영업연장

(㎞) 운임구조

Paris 1900 15 297 211.3 균일제

Marseille 1977 2 24 19.5 균일제

Lyon 1978 4 39 27.5 균일제

Lille 1983 2 57 41.5 균일제

Toulouse 1993 1 15 10 균일제

자료: 서울특별시청, Urbanrail, 2013

<표 Ⅲ-33> 프랑스 지하철 운행 현황

나. 철도관련 지원 제도

□ 공공사업의 생산요소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재산 세를 면제하는 규정도 있음

○ 조세일반법 제16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협력 공공 네트워크 사업시 전기설비, 풍력, 가스시설 등의 생산요소에 대해 과세(Imposition forfaitaire sur les entreprises de réseaux; IFER)하고 있음

○ 또한 조세일반법 제1599조에서는 승객운송을 위한 국가 철도차량과 대중 교통 목적의 철도차량에 고정 세금을 과세

○ 한편 다음과 같이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세일반법 제 1394조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

- 국도, 카운티 도로, 공공박람회 및 시장에 사용되는 장소, 농업과 임업 토지 관리 하천의 땅을 포함한 지역 도로

- 파리 식물원, 식물원, 보육원, 국유림 등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 - 전쟁희생자를 위해 설립된 시설

○ 조세일반법 제78-3-A-1에서는 상업목적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항만시설, 공항, 수송, 도로, 철도 등의 건설, 운송, 수리 및 보수 관련 공사에 부가가치세 납부 제외

□ 프랑스 재무부가 2013년 1월 발표한 프랑스 철도부문에 대한 금융 조치(pour la filière ferroviaire française)에서는 철도관련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생산부문에 4천만유로의 예산 지원

○ 정부는 전략적 투자기금 관리를 위해 레일펀드섹터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지원

□ 이어 2013년 9월 신산업 프랑스(LA nouvelle france industrielle)를 발표하며 34개 분야의 산업육성책 소개

○ 34개 분야 중 철도산업부문에서는 고속철도인 TGV에 1억 2천만유로 투자 - TGV 투자 계획으로 약 4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기차, 지하철,

트램등으로 확대되어 철도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SNCF에서 운송을 담당하는 SNCF Mobilités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운영보조금, 시설 금융자산,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 투자와 관련한 보조금을 받고 있음

○ 시설 금융자산,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 등의 자산과 관련해서는 감가상각이 반영되며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부분에서 공제됨

○ 2013년 대비 운영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은 감소, 금융자산 보조금은 증가 - 철도차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제3자 금융의 형태로 투자보조금을

받음

구분 2013년 2014년

운영보조금 99 41

금융자산 관련 보조금 645 906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 관련 투자보조금 286 205

합계 1,030 1,152

자료: SNCF, FINANCAIL REPORT, 2014

<표 Ⅲ-34> SNCF Mobilités의 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유로)

□ 철도 인프라를 관리하는 SNCF Réseau는 2가지 방식의 보조금을 받고 있음

○ 투자프로젝트 자금 조달 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역 등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 2009년 재정법 에서 철도 네트워크의 재무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글로벌 보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음

구분 2014년

공공서비스 투자 보조금 12,055.4

건설 보조금 6,085.1

자산 갱신을 위한 보조금 3,569.3

계 21,709.8

자료: SNCF Réseau, RAPPORT FINANCIER, 2014

<표 Ⅲ-35> SNCF Réseau의 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유로)

□ 보조금 중에서 2014년 공공서비스 투자 보조금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 토목공사, 도로, 교량 및 건널목에 대한 보조금(7,711.4백만유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 이어 기술시설, 전기 및 통신(2,734.3백만유로)에 대한 보조금과 토지 건물 및 개선(1,602.6백만유로)에 대한 보조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구분 2013년 보조금 2014년 보조금

토지, 건물 및 개선 보조금 1,196.3 1,602.6

도로, 교량 및 건널목,

토목공사에 대한 보조금 7,133.8 7,711.4

기술시설, 전기, 통신 보조금 1,831.7 2,734.3

무형자산에 대한 보조금 0.2 7.2

합계 10,162.0 12,055.5

자료: SNCF Réseau, RAPPORT FINANCIER, 2014

<표 Ⅲ-36> 공공 서비스 투자 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유로)

□ 한편 공적지원 방식 중 하나로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자금 조달을 받기도 하며, SNCF Réseau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프랑스 수송인프라 자금조달기관 인 l’AFITF(Agence de financement des infrastructures de transport de France)에서 일부 지원받기도 함

다.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제

1) 부가가치세 제도

□ 프랑스의 부가가치세는 1920년에 누적세의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1936년 12월 부터는 6%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음

□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부가가치세제의 통일화, 간편화 및 일반화를 통해 소비세제의 현대화와 단일화를 목적으로 1966년 1월 6일 관련법(n° 66-10호)을 제정하여 1968년에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거래로 확정

○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출 등

○ 현재 부가가치세 세율은 20%의 표준세율과 10%, 5.5%, 2.1%의 경감세율로 구성되어 있음

2) 부가가치세 감면 및 영세율

□ 프랑스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특히, 행정,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관련 용역은 조세일반법(GGI) 제 256B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다음의 용역을 맡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일반법(GGI) 제260A조에 의거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국익을 위한 무역 박람회

․ 3천명 이하 거주 지역에 수도공급

․ 위생

․ 도축

․ 쓰레기 수거

○ 다만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항목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의 공급

․ 3천명이상 거주 지역에 수도공급

․ 가스, 전기, 열에너지 공급

․ 관리 서비스 공급

․ 재화의 운송 용역(우편서비스는 제외)

․ 사람 운송 용역

․ 특정 농산품 판매를 위해 조직된 특정 정부조직에 의해서 공급되는 용역

․ 상업목적의 무역 박람회

․ 항구, 공항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용역

․ 보관용역

․ 여행서비스 제공 활동

․ 라디오, TV 프로그램에서의 재분배 용역

□ (경감세율) 조세일반법(GGI) 제27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10%의 경감세율을 적용

․ 배, 항공, 철도, 도로 등의 승객 운송 서비스

․ 배수시설이나 수도의 공급과 관련된 운영

․ 호텔의 숙박, 하숙집, 노인을 위한 주택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 (면세)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체계상 면세거래는 사회 정책적 목적과 이중과세 방지 등의 이유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세일반법(GGI) 제261조에는 면세규정을 열거

․ 의료용역

․ 우편 및 방송서비스

․ 자선활동

․ 금융용역

․ 보험

․ 중고품

․ 도박, 복권 등

․ 교육을 위한 학교기관 등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는 용역

․ 거주목적으로 가구가 있는 부동산 임대용역

□ (영세율) 조세일반법(GGI) 제298조 sexies (Ⅴ)에서는 다른 EU국가에 선박, 항공기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라. 시사점

□ 프랑스의 경우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정부 보조금과 프랑스 수송 인프라 자금조달기관인 l’AFITF로부터 자금조달을 받기도 하며, 또한 민관협력 사업(PPP) 방식의 조달과 자체적으로 철도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위해 글로벌 보조금을 조성하여 자금책을 마련하고 있음

○ 프랑스 운송을 담당하는 SNCF Mobilités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운영보조금, 시설 금융자산,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 투자와 관련한 보조금을 받고 있음

- 철도차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제3자 금융의 형태로 투자보조금을 받음

○ 투자프로젝트 자금 조달 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역 등에서 자금조달을 받 기도 하며, 2009년 재정법에 의거하여 철도 네트워크의 재무안정성을 위해 글로벌 보조금을 만들어 철도 인프라 관리 시 자금지원을 받고 있음

□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과세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3천명 이상 거주지역의 수도공급 용역, 가스․전기․열 에너지 공급, 승객 운송 용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음

○ 조세일반법(GGI) 제279조에 따라 배, 항공, 철도, 도로 등의 승객 운송 서비스 등에 대해 10%의 경감세율을 적용

○ 다만 조세일반법(GGI) 제298조 sexies (Ⅴ)에서는 다른 EU국가에 선박, 항공기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5. EU

가. 철도 건설 현황

□ EU에서는 유럽 단일 교통을 형성하기 위해 EC규정과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 하고 있음

○ EC 88/2004 규정에서는 유럽철도기관 설립에 관한 규정을 수록하고 있으며 제38조 제2항을 통해 기관예산은 제3국의 기여분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

○ EU에서 추진하는 우선순위 사업 중 하나인 철도사업은 유럽철도국 (European Railway Agency; ERA)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 EU에서 추진하는 우선순위 사업 중 하나인 철도사업은 유럽철도국 (European Railway Agency; ERA)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Ⅳ (페이지 13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