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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웨덴

4.7. 환자안전

108)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최종보고서, 2012, 제 45면 참조.

109) http://lof.se/(접속일자:2015/12/6) 110) http://lof.se/(접속일자:2015/12/6) 111) http://lof.se/(접속일자:2015/12/6)

매달 병원들은(the Chief Medical Officer, 이하 CMO)들이 청구 건에 대한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을 할 수 있도록 개략정인 정보를 제공한 다. 또한 매년 CMO, 정형외과, 일반외과, 산과 진료과장은 지난 5년간 당해 병원에서의 청구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청구자료 검 토과정을 통하여 반복되는 의료상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회사는 이 렇게 의료기관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각 기관별로 환자안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병원연합, 보 건복지부, 의료전문가에 의해 환자안전에 관한 회의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의견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보상절차와 는 분리하여 의료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112). 환자 혹은 대리인들이 국가 보건복지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 Welfare)에 적 절치 못한 의료인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 정보를 검토한 후 의 료책임위원회(Medical Responsibility Board)113)에서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114).

112) 행정적 보상제도인 환자보험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의료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다.

113) 의료책임위원회는 정부기관으로 1989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관에서는 의료인에 대해 경 고, 훈계,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결정한다. 관련 법령은 The 1994 Health and Medical Personal Duties Act(1999년에 새로운 법으로 대체)

114)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행방안 연구, 2009, 제145면 참조.

5. 소결

이상 미국,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의 무과실보상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먼저 위 국가들은 모두 과실책임원칙을 통한 의료사고의 피해구제의 한계 를 절감하고 그것의 대안으로서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소송 가능 성 여부는 모두 다른데, 미국의 경우 NICA 가입 산부인과 전문의의 분만 시술 을 받게 되면, 소송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다. 일본과 뉴질랜드의 경우도 보상 을 받고 나면 환자는 소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경우 의사의 중 과실이 밝혀질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차원에서 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스웨덴은 원칙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보상대상의 경우 미국은 병원에서 발생한 출산 관련 뇌신경손상을 입은 영아를, 일본의 경우 출산기관에서 태어 나 중증 뇌성마비 상해를 입은 아이가 해당된다. 뉴질랜드와 스웨덴의 경우 일체의 인신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모든 국가들은 보상대상을 판정하는 데 있어 무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 지 않고 있었다. 미국은 상해에 대하여 최고 10만 달러까지 보상하며, 일본의 경우 3000만 엔(약 3억원)을 보상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평균적으로 3만 달러 정도의 보상을 해주며 영구장애의 경우에는 7만 달러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보상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개인 수입의 80% 한도 내에 서 보상해 주고 있다. 보상금액의 경우 뉴질랜드와 스웨덴은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 아닌 위로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보상 금액이 비교적 적 다는 특징이 있다. 보상재원의 마련 주체의 경우 미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일본과 뉴질랜드, 스웨덴은 국가가 된다.

사고의 예방기전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보유하고 있었다. 예 방기전은 제도의 공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

미국 일본 스웨덴 뉴질랜드

제4장 한국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의의 및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