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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웨덴

4.4. 보상액의 결정

의료장애보상제도에서는 자동차 사고나 노동재해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 상과 동일한 수준에서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로 다음과 같은 비용 항목을 검토해서 산출된다.

①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② 후유장애에 대한 위자료

③ 추가로 필요한 의료비와 약제비, 통원치료교통비

④ 환자 병수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⑤ 일실이익(逸失利益: 후유증 장애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부분), 기타 의료행위나 의료행위에 따른 장애 결과로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에는 장례비용과 근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한다102).

101) http://lof.se/(접속일자:2015/12/6) 102) http://lof.se/(접속일자:2015/12/6)

4.5. 보상 절차

보험회사 측은 청구가 제출되면 먼저 사건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평 가한다103). 종종 환자 부상이 발생한 당시의 사용 의료기기와 환자기록, 엑스 레이 등의 내용들을 관련 의료기관에 요청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환자의 서면 동의 및 권한 부여를 필요로 한다. 보험회사가 문서를 제출받으면 사건 의 추가 조사에 대한 책임관리자 또는 청구담당자를 임명한다104).

이 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자문의사 혹은 의학고문에게 문의를 하게 된다. 이들은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상해가 피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여 제시한다105). 이 의견을 토대로 청구담당자가 보상여부에 대 한 결정을 내리게 되며, 보험회사 측에서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번복할 수 없 다. 만약 보험회사의 결정에 불만족할 경우, ① 보험회사 측에 결정내용 재검 토를 요청하거나, ② 환자부상위원회 측에 자문을 요청, ③ 법정 소송을 통한 해결을 결정할 수 있다.

환자부상위원회 자문의 경우 강제력은 없으나 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바탕으 로 보험회사 이사회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최종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하게 된 다. 환자는 보험회사 측에 최종판결에 대한 항소를 6개월 이내에 해야만 하 도록 하고 있다. 법원 소송의 경우 환자는 변호사 및 대리인을 고용해야 하며 보험회사 측에서 관련 비용은 제공하지 않는다106).

103)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3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해야만 하도록 했 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상 청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14,000건 정도의 부상이 매년 보고되고 있으며, 약 40 %정도가 보상 받는다. 환자가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경우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고에 의한 손상의 경우였다.

104) http://lof.se/(접속일자:2015/12/6)

105)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행방안 연구, 2009, 제142면 참조.

106) http://lof.se/(접속일자:2015/12/6)

그림 2. 스웨덴 의료상해보상 청구 과정

4.6. 보상 재원

스웨덴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해 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주 정부는 그 지역에서 걷히는 세금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중앙정부는 보 건의료와 관련된 교육과 조사들에 대한 재원을 조달한다107). 그러나 민간보험 회사 연합기구를 활용하여 공공-민간 조직간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써 환자보험제도를 경비절감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험의 형태는 손실보험과 과실보험의 중간적 형태를 취하여 피해자의 과실입증책임을 면제하는 대신에 모든 사고를 전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진행으로 인한 자연적인 상태 악화는 보상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무과실 의료사고 기금은 국가보건서비스

107)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행방안 연구, 2009, 제136면 참조.

의 한 부문으로 기금의 재원은 지역위원회가 연간 1인당 일정액을 세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보상수준은 평균적인 법정보상수준에 20%를 상향 조정하여 지 급하고 본 제도의 재원은 지방세를 통해 충당한다108). 스웨덴 자치단체에서는 주민 1명당 약 10달러씩을 보험료 명목으로 의료장애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보 험회사인 LOF(Landstingens Omsesidiga Foersaekringsbolag, 이하 LOF)에 매 년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109).

2014년에는 14,400건의 사건을 보고 받았으며 이 중 37%에 대해 보상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14 년, 환자들에게 보상 총지불액은 SEK 537,000,000(한화 700억)정도였다110). 실제로는 스웨덴의 두터운 사회보장체제는 의료사고로 인 해 유발된 장애와 치료나 개호 등에 대해 급여되기 때문에 그 제도 위에 추가 되는 본제도의 보상금액은 예측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실제로 LOF의 청구수는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스웨덴 정부가 이미 국민의 의 료에 대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 때문이다. 즉 환자가 병가를 냈을 경우에 기본적인 사회복지시스템(general welfare system)상에서 급여에 대한 80%의 금액을 지급해 주고 병원 비용은 국가보건시스템(healthcare system)에서 이 미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무과실보상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적으며, 보상 결정에 대하여 불만족해서 항소하는 사람은 더욱 적다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