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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제도의 재원분담모델 개선 방안

2.2. 재원분담모델

2.2.1. 국가 전액 출연 모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 강화 방법으로 규범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 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조세를 통하여 부담을 하는 형태는 상해 입은 당사 자보다는 사회가 비용을 연대하여 감당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 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 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우리 재정상황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162). 또한 특정한 사고와 대상에 대한 보상을 국민이 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히 피력해야만 조세저항을 겪 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보상 추이로 보았을 때, 점차 그 보상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기는 하나 국가 재정이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분만이 가지는 중요성과 사회성을 고려할 때, 국가는 다른 재정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마련 해야 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는 보상제도 내에서 보상대상의 보상금액 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163). 또한 현재까지 사업 분담금을 납부한 의 료기관의 납부금에 대한 처리 및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162)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 2012, 제92면 참조.

163) 재원조달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반면에 영역간의 재원확보 경쟁이 극심해서 재원조달전망 이 불투명하며,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위회에서의 ‘널뛰기’가 계속된다. 이 방식은 재 원절감동기가 가장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기도 하다.(OECD 국가의 의료재원조달 및 지불체계. 『의료정책연구소 자료집』 , 의료정책연구소, 2006, 제6~7면 참조.)

2.2.2. 국민건강보험재원을 활용한 지원

국민건강보험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원분담 주체가 사실상 국가라고 볼 수 있 는 점이다. 둘째로,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를 일부 통제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책임 소재가 존재한다는 점 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재원을 활용하여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앞서 살펴 본 사회보상의 형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델의 장점은 재원조달의 안정성과 이에 따른 재원의 계획적 활용이 가 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164),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통하여 의료사고의 억제 내지는 예방활 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의료사고 예방책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적 제도로서 배상 또는 보상기구는 공적 조직의 성격을 갖도록 요구된다는 점에 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모델이다165). 그러나 모금 또는 징수비용으로 불리는 관리운영비가 많이 소모되며 단기적으로는 적용상의 불평등을 야기시 킬 수 있다. 또한 특정 진료과의 특정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인상 반영 하기에는 건강보험 논의구조 통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참고 대상 으로 일본의 ‘산과무과실보상제도’의 경우를 들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임산부의 보험 가입비용을 납부하면 출산 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구조이나, 민간보험회사의 상품 개발과 의료기관 연계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 서 전국민 보험료로 조성되는 건강보험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한 가장 현실적 인 국가 재원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166).

164)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위의 자료, 제6면 참조.

165) 문옥륜, 이기호, 위의 논문, 제110면 참조.

3. 소결

배상 또는 보상기구는 재원 조달의 안정성, 제도 운영의 경제성, 비용 부담 의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즉,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 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기구의 목적사업에 충 실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드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 로 운영되어야 하며, 재정의 부담이 형평적으로 배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 다167). 특별한 의료과오보장체계의 개혁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나 분석도 개별 문화와 경험을 포함한 폭넓은 보건과 사회정책 틀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동 제도의 도입 배경과 도입 목적 및 국내의 사회경제적 특징 및 보건 의료체계, 시행 후 경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원조달방식 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방식이나 관리운용방식과 밀접히 관계 를 맺으면서 작동하게 된다. 즉, 재원크기의 적절성, 운용의 효율성과 서비스 의 제공방식은 이러한 관련 방식에 따라서 좌우되게 된다. 따라서 재원조달 모형에 따라서 제도를 효율적으로 재원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 내 적절한 구 성체계를(보상 재원, 보상 요건, 보상 절차 등)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불가항 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경우 사회보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 험공단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진다는 의미에서 사회보상의 근거 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험도상대가치를 수가 에 반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비용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공적책 임보험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68). 위험도상대가치를 통하여

166)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효율적 재원 운영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15년 12월 15일, 제34면 참조.

167) 문옥륜, 이기호, “의료사고피해 구제제도의 제 모형”, 『보건행정학회지』, 제2권 제1 호, 보건행정학회, 1992, 제110면 참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적 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168)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 관한 법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 제197면 참조.

제6장 결론

201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보건의료 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중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 써‘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의 조성’을 목적 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재원분담과 관련하여 의료인과 정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분담금 미납과 재원 미조성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의 안정적인 시 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도 는 의료인과 피해환자를 위한 것으로서, 양 주체의 적극적 참여가 제도 시행 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랜 논란과 검증을 통하여 탄생한 이 제도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내 반발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 하여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에 의료인과 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제도 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재원분담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 46조의 위헌성 문제이다.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 설자를 제도 운영의 재원분담주체로 규정하여, 국가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료인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 상대상이 ‘무과실’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재원마련의 주체를 보건의료개설자 로 상정하는 것은 무과실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 다. 이는 의료사고의 분쟁을 민법상의 과실책임에 근거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위헌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재원분담비율 규정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시행령 제21 조에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분담비율을 국가 70%, 보건의료개설자 중 분만 실 적이 있는 자 30% 로 하여 규정하였다. 이는 객관적·계량화된 근거를 통해 정해진 비율이 아니며 구성원의 타협을 통해 정해진 것이다169). 그러나 의료 인측은 시행 이전 의견 수렴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재원에 대한 부담이 불가 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견 대립이 심했던 사안인 만큼, 주기적으로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할 기회를 가지고자 시행령 제31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한지를 2016년 4월 8일까지 검토하여 분담비율을 조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의료인들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마련한다는 사실이 환자들로 하여금 사고에 대한 과실 있음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 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무과실보상제도의 도입으로 의료인들의 무과실로 의 도피 등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것이라는 불신 하에 재원을 충당시키는 것이라는

이 외에도 의료인들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마련한다는 사실이 환자들로 하여금 사고에 대한 과실 있음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 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무과실보상제도의 도입으로 의료인들의 무과실로 의 도피 등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것이라는 불신 하에 재원을 충당시키는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