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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개념 이해

1.3 의료영역에서의 불가항력 개념에 대한 이해

1.3.1.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이기우 의원 제안 법률에서는 “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불가항

15) 윤용석, “위험책임의 새로운 경향”, 법학연구 , 제30권 제1호, 부산대법학연구소, 1988, 제322면.(이호용,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16) 노상엽, ‘의료사고에서의 민사 책임과 불가항력’, 석사학위논문, 2014, 가톨릭대학교 대 학원, 제48~49면 참조.

력적 발생 사고로 이해하고 있다17). 최영희 의원 제안 법률에서는“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특이체질 또 는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표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에 따른 악결과의 발생”을 불가항력이라고 이해하였다18). 심재철 의원은“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시 원인불명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발 생”이라고 표현하여 원인불명과 불가항력을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그 러나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의 소인인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한 악결과 를 과책주의상 의료 측의 면책사유는 정당하지만, 그에 대해 사회적 복지차원 의 보상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원인불명’이라는 표지를 추가하는 것 또한 법률조항 문구에서 ‘불가항 력’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곤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19).

1.3.2. 제도의 시행 이후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

의료분쟁조정법 제 46 조는 그 표제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하면 서, 동조 제 1 항에서 그 보상사업의 시행주체와 보상의 대상 내지 요건을 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먼저 사고보상사업의 시행주체가 ‘의료분쟁조정중재 원’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 요건 별로 나누어 보면 첫째,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17) 이기우 의원 제안 법률, 제18대 국회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 45조 18) 최영희 의원 제안 법률, 제18대 국회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 45조 19) 안법영, 백경희, 위의 논문, 제36면 참조.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셋째, 의료사고

23). 그러나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가항력 적 의료사고란 의료인의 무과실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 건 중 그 피해를 환자 측에서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 사회보장의 측면에 서 타당하지 않은 사고로서 사회보장적 성격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24). 또한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행위자의 수준으로 내적 사유에 의한 무과실 의료사고와 외적 사유에 의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구분하면서, 전 자는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사고이나 후자는 보건의료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도 한다25). 이에 대하 여 “내적 사유와 외적 사유의 개념을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 하기 힘들고, 실제로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과실의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비판의견도 존재한 다. 또한 합리적인 대비 불가능 여부, 극복 불가능 여부, 통상적 의료수준 환 경 여부, 통제초과상황 여부라는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검토하여 ‘불 가항력’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