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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제도의 설계

1.3. 보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

동법 시행령 제23조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천만원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나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이후 일본의 사례를 참고 하여 개별 사안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운영규정에 마련해 두고 있다.

1.3.1.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

출생체중이 2,000g 이상, 재태주수가 34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과정에서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한다. 다 만, 뇌기형 및 염색체 이상 등의 선천성 요인, 분만 후 감염증 등의 신생아 기 요인, 임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천재지변 및 전쟁 등의 비상사 태에 의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뇌성마비의 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 분하고 보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운영규정 제36조).

1.3.2. 신생아 사망

출생체중이 2,000g 이상, 재태주수가 34주 이상인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 내)가 분만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뇌기형 및 염색체 이상 등의 선천성 요인, 분만 후 감염 증 등의 신생아기 요인, 임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천재지변 및 전 쟁 등의 비상사태에 의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신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에 보상은 각각 적용한다. 또한 신생아가 출생 후 28일이 경과하여 사망한 경 우에도 그 사망 원인이 분만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상심의위원회 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운영규정 제37조).

1.3.3. 산모 사망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유산에 의한 경우, 선 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분만 후의 감염증 등 후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천재 지변 및 전쟁 등의 비상사태에 의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산모와 신생 아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보상은 각각 적용한다(운영규정 제28조).

위는 미숙성 기준과 중증도를 기준으로 보상대상을 설정하고 제외 기준을 통해 제외하는 일본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출생한 아이의 출생체중이 2000g 이상으로서 재태주수가 34주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가 ‘미숙성’한 상태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분만과 관련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다. 또한 출생전이나

출생 후의 요인에 의해서 뇌성마비 및 규정하고 있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만’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아,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1.4. 보상재원

1.4.1. 보상재원의 부담 주체

시행령 제21조118) 제1항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위한 재원을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30%를 분담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료중재원장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1.4.2. 보상재원의 부과 방법

동조 제2항에서는 보상재원의 부과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제1항 제2호에

118)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국가: 100분의 70

2.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分娩) 실적이 있는 자: 100분의 30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장이 부과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 료기관 개설자에게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보건의료기관개 설자는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중재원은 분담금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를 받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보건의료기관개 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계산되어 정해지면, 조정중재원장은 각 보건의 료기관개설자에 그 해당 금액을 부과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