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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국의 재원분담모델 유형 분석

1.1. 각국의 재원조달방식 사례

1.1.1. 미국

미국은 의료배상책임보험료의 증가로 인한 문제로 불법행위법(Tort Law)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에 대한 일환으로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의료 인에게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NICA의 운영재원은 산부인과 가 있 는 병원, 산부인과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조산행위를 하는 조산사, 모든 면허를 소지한 의사, 책임보험회사에 의한 과세를 통해 조달된다. 레지던트,

인턴 등 전공의를 제외한 모든 의사들은 과세 대상이며, 공공의료기관을 제외 한 병원도 대상이 된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의 경우에는 NICA에 자발적 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금을 내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자유기업형 성격을 가진다. 즉 보건의료 대부분 사 적자치에 맡기며, 의료재원을 민간재원에서 조달받는다. 이처럼 보건의료에서 사적 치료가 더 광범위하게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사적 시장이 상해를 입은 피 해자들에 대한 보상에서 더 큰 역할을 한다144). 또한 이러한 특성에 의하여 미국은 사회보장체계에서와 달리 플로리다 주의 NICA와 같은 사회프로그램을

‘개인적 저축계좌(personal savings accounts)’로 여긴다. 미국에서는 사회 복지제도에서의 공정성을 “내가 낸 돈만큼 가지고 가는 것” 또는 “내 돈이 다른 사람의 진료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145).

1.1.2. 일본

일본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유형이다. 일본의 경우, 임산부가 분만비로서 일정금액을 분만기관에 지불하면, 분만기관은 출 산시마다 이를 부금의 형태로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에 납부한다. 평가기구는 민간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부 받은 부금을 보험료로 지급한다.

신생아가 뇌성마비로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평 가기구에 지급하게 되고 평가기구가 이를 보상금의 형태로 임산부측에 지급하 게 된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출산하면 임산부는 출산보조금과 함께 분만비로

144)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원, 위의 자료, 제146면 참조.

145)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원, 위의 자료, 제159면 참조.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보상재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 록 이 제도가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 해자 보상을 위한 사회보상 내지 사회보장제도의 한 유형임을 보여주는 것이 다. 공적 제도에 민간보험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형태로서, 공보험으 로 제도를 입안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146). 이에 보험회사의 이윤을 총수입의 17%로 제한하고 있 으며, 그 이상의 이윤은 운영조직이 환수하는 약정을 두고 있다.

1.1.3. 스웨덴

조세 등의 공적재원으로 부담하는 유형이다. 사회보험방식의 형태로 공적 재원을 통하여 스웨덴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해 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주 정부는 그 지역에서 걷히는 세금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중앙정부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교육과 조사들에 대한 재원을 조달한다147). 그러나 민간보험회사 연합기구를 활용하여 공공-민간 조직간 협의체를 효율적 으로 운영함으로써 환자보험제도를 경비절감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치단체 에서 주민 1명당 약 10달러씩을 보험료 명목으로 의료장애보상제도를 운영하 는 보험회사인 LOF에 매년 납입하도록 하여 이를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은 보건부문에 대한 재원조달의 안정성과 이에 따른 재원의 계 획적 활용 가능성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다른 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충 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모금 또는 징수비용으로 불리는

146)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2, 제10면 참조.

147)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행방안 연구, 2009, 제136면 참조.

관리 운영비가 많이 소모되며, 단기적으로는 적용상의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148).

유럽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합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예방서비스와 치료서비스는 사회적 재화이므로 개인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 면 생활조건과 사회적 연대감이 높아져 사회적 편익이 된다는 생각이다. 따라 서 재원조달과 서비스제공체계는 과거부터 지속된 사회적 원칙인 연대에 근거 를 두고 있다. 연대의 핵심은 모든 시민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다149).

1.1.4. 뉴질랜드

조세 등의 공적재원으로 부담하는 유형이다 포괄적 무과실보상제도를 시행 하고 있으며, 재원은 소득세, 자동차세, 유류세 등 각종 조세 재원으로 공적 기금을 마련한다. 소득세의 경우 무소득자에 대한 것은 국고로 충당하고, 유 소득자에 대한 것은 사용자와 자영자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하도록 한 다. 1999년까지 ACC는 ‘pay-as-you-go'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특정 연 도에 청구된 만큼을 충당할 만큼만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정 부에서는 1999년부터 'fully funded' 방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fully funded의 경우 이러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징수된 부과금을 이용하여 투 자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는 부과대상자들 에게 좀 더 합당한 모델이라고 한다150).

148) 의료정책연구소, OECD국가의 의료재원조달 및 지불체계, 의료정책연구소자료집, 2006, 제 6면 참조.

149) 조홍준, 스웨덴 의료제도와 최근 개혁,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울산대학교 의과 대학 발표자료, 2003, 제1면 참조.

150) http://www.acc.co.nz/other-languages/korean/index.htm/(접속일자:2015/12/6)

조세 방식은 전부터 직접적 지원방식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