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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제도의 재원분담모델 개선 방안

2.1. 재원분담 관련 개선안

우리나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 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중 ‘분만에 따른 의료사 고’로 인한 피해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의료사고의 신속하 고 공정한 구제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 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분담비율 의 경우,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그 비율을 산출해내기 어렵다 는 점에서 제도의 구성원간의 타협되는 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인 은 여러 논거들을 통하여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법리적으로도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재원을 의료인이 부담하고 있

는 사례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각국의 사례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인 대 안을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 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중 ‘분만에 따른 의료사 고’로 인한 피해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의료사고의 신속하 고 공정한 구제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체 계의 특성은 복지지향형으로 의료재원은 사회보험과 민간재원을 통해 조달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에 있어 배상원칙은 과실책임원칙으로 하고 있 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에 의하 여 초래된 위험 상황 중에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의무 가 있으며160), 이러한 피해를 개인의 운명으로 돌리고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라는 사회보상의 관점에서 국가가 피해구제의 책임 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논증하였다. 이는 피해구제가 우선시 되는 사회 보장적 성격의 뉴질랜드와 스웨덴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적합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사회보장적인 관점에서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하는 사례에서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나 뉴질랜드, 스웨덴과 같이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가 우선시 되어야 하 며 이를 다른 국가와 같이 국가가 연대책임으로서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의료인은 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을 취하는 존재 로서 보상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입법취지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은 의료인과 환자 양자 모두이 다. 즉,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하여 사적 보상을 해야 하는 의료인과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중대한 사고를 입은 환자 모두 제도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분쟁일방당사자인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의료사고

160) 이호용, 위의 논문, 제67~68면 참조.

의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구제를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측면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결국 국가의 의료사고의 피해구제제도의 도입을 법리적 해석의 문제뿐만 아니 라 환자에 대한 복지적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161).

현재 우리 제도의 보상 요건은 의료사고가 우선 무과실일 것을 요하고 있 다. 의료인들은 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을 원죄적 의미로 받아들이거나 낙인에 대한 우려로서 제도에 대한 반발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시사점이 큰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제도상 관련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바 로 보상이 되지 않고, 중재 과정 중 무과실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거나, 아 예 의료인의 거부로 중재가 거부되어 보상의 기회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문 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보상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른 나라 사례 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보건의료,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의 경우 국가는 다른 재정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추계 금액이나 징수된 금액에 비하여 보상사례가 현저히 적은 편이다. 따라서 국가가 전액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큰 부담 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또한 이후에 보상 사례가 증가하여 국가의 재정 상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스웨덴의 사례와 같이 중요도에 따라 보상 대상에 대한 보상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61)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