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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판단한 사례

23) 백경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사고보상사업이 적 용되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논의’,『한국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지』, 한국의료법학 회, 2011, 제30면 참조.

24)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위의 보고서, 제58~59면 참조.

25) 이호용, 위의 논문, 제63~64면 참조.

26) 노상엽, 의료사고에서의 민사 책임과 불가항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4, 제64면 참조.

2.1.1. 수술전 이행 사항으로 아스피린 복용 중단 후 뇌경색 이 발생한 사례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해로 입원한 환자가 왼쪽 무릎 부분의 관절경 시술을 받기로 하여, 의료진이 원고가 심상세동으로 복용하고 있던 혈 전제거제인 아스트릭스와 베라실 등의 복용 중단을 하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약물 복용 중단 4일 만에 뇌경색 발생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된 사례이다.

통상적으로 아스피린의 효과는 1주일까지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4일 만에 심방세동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견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에 합리 적으로 대비할 수 없었던 점, 혈전용해제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약물을 정 맥이나 동맥으로 주사한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어 보건의료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보아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한 사례27)이다.

2.1.2. 이완성 자궁출혈로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상태에 수액 과 혈액을 투여하여 폐부종 및 사망이 발생한 사례

28)

출산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상태에 빠진 산모에게 진료담당 의사가 필요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한 후 폐부종이 발병하여 산모가 사망한 사 안에 대하여, 법원은 이완성 자궁출혈이 의료계에서 아직 그 발병을 예측할 수 없고 그 예방법도 없는 점, 그밖에 수술 전후의 산모의 상태 및 의사의 조 처 등에 비추어,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인한 후 의사가 이완성자궁출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혈 및 수액 공급을 함에 있어 중심정맥압

27) 노상엽, 위의논문, 제76면 참조.

28) 창원지법 1997. 6. 4. 선고 97노284 판결 참조.

을 로 유지하였던 점, 출혈이 심하여 수혈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폐 부종이 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산후 출혈 없이 임신중독증 자체만으로도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사의 수혈 및 수액 공급과 산모 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이다.

2.2. (불가항력)은 아닌 무과실 의료사고로 판단한 사례

2.2.1. 진단적 개복수술한 환자가 퇴원 후 자가치료 도중 사 망한 사례

29)

피고는 복부 종양으로 판단하여 원인을 알기 위해 환자에 대한 개복수술을 하였고, 난소 종양이 아닌 방광 이상으로 판단하여 수술부위를 회복시키고 비 뇨기과로 전원시켰다. 전원시킨 환자가 개복수술 당시 당뇨 판단을 받고 방광 에 대한 치료를 거부한 채 퇴원하여 자가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도중 당뇨로 인한 후유 증세로 사망한 사건이다. 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수술 등 의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합리적, 경험적 판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환자가 개복수술을 받은 다음 2 개월여 동안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고 사망에 이른 사건이므로 환자의 사망이 피고 의사의 진단적 개복수술행위에 의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29) 대법원 1988.12.20. 선고 87다카 314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