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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국의 재원분담모델 유형 분석

1.2. 각국의 재원조달방식의 문제점

154) Gary R. VanLandingham, “NICA Eligibility Requirements Could Be Expanded, But the Costs Would Increase Significantly”, OPPAGA, 2004, p.5

155) 250 Assessment Draws Doctors' Rage April 30, 1989 By Alex Beasley of The Sentinel Staff:http://articles.orlandosentinel.com/1989-04-30/news/8904305275_1_doctors-flori da-medical-physician-letter

156) Mello MM1, Kachalia A, Studdert DM, Administrative compensation for medical injuries: lessons from three foreign systems, Issue Brief (Commonw Fund), 2011, p.7 157)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스웨덴-'연구 보고서, 2012, 제316면 참조.

1.3. 소결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네 국가 모두 의료사고의 경우 소송을 통 한 피해구제와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국마다 상이한 점들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는 보상제도의 재원부담주체를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본, 스웨덴, 뉴질랜드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무과실보상제도의 성 격이 정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다음의 요소들이 무과실보상제도의 성격과 재원주체를 결정한 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보건의료체계의 성격이다.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체계 는 자유기업형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의료재원은 민간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다.

이처럼 사적자치의 성격이 짙은 미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성격으로 인해 공적제 도인 무과실보상제도 또한 일부 사적인 성격을 띠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의 편익자로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제도의 재원을 부담할 의무 를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NICA의 경우 무과실보상제도에 대한 의료인 의 부담이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무 과실보상제도가 의료인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실제로 산부인과 의료인들은 제도의 가입여부를 선택 하고 추가 금액을 납부 하게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송으로부터 면제되는 권한이 생기게 되어 소송 을 통한 과대 지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158). 또한 일반의사와 의료기관이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사고의 보상을 위해 NICA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

158) 이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문구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귀하의 의사가 NICA 계획에 참여한 의사 인 경우 귀하께서는 이 보호를 받을 법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의 사가 참여 의사라는 말은 귀하의 자녀가 법에서 인정되는 출산 관련 신경 학적 상해를 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의사가 귀하에 대한 배상금을 구매하였음을 뜻합니다. 귀하의 건강 관리 제공 업체에서 이 정보 양식의 사본을 귀하 께 제공 한 경우, 해당 건강 관리 제공 업체에 는 한 명 이상의 의사가 NICA 계획에 참여하고 있음을 통지 한 것이 됩니다.(www.nica.com)

록 하는 것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반발을 일으켰지만, 이후 책임보험료의 절 감이 의료인들의 부과금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와 의료인은 제도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본인이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 한 보상재원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기금 납부가 곧 책임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에서 연회비 납부가 합리적이라고 판단 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NICA에 다른 국가의 무과실보상제도와는 달리 예방기 전이 없다는 점도 다른 나라의 무과실보상제도에 비해 공적 제도로서의 성격 이 약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제도는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의 형식을 이용하고 있으나 결과적 으로 국가가 전액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도의 도입 배경, 보건의료체계의 특성, 제도의 보상대상 등이 동 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뉴질랜드와 스웨덴의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은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형으로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와 관련한 사고를 공적 재정을 통하여 보상해 주고 있다. 보건의료를 사회적 통합성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 한 요소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아 의료서비스는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 어져야 하며, 국가는 이를 연대책임으로서 달성해야 한다는 근거에서 재원조 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사고도 같은 맥락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의료사고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회보장적인 관점에서 조세를 통하여 국가 차원에 서 보상을 하고 있다.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일본의 무과실보상제도의 특징은 공적 제도로서의 성 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억제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위의 제도에서는 과실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고 의 발생 자체가 보상의 자격이 되며159), 완화된 보상기준을 통하여 이 기준에

159) 문옥륜, 이기호, 위의 논문 , 제90면 참조

부합할 경우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공적 재원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보상을 하 게 된다. 또한 의료인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징벌을 목적으로 소송을 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환자의 상해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제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의료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 지 기전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제도의 공적 성격을 나타내는 특징이다.

국가 부담을 통한 보상재원 마련의 우려는 재정의 규모와 관련이 있다. 실 제로 스웨덴의 경우 재정적 위기를 겪었으나 기타 중요도가 낮은 서비스에 대 한 서비스 질을 낮추는 대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수술비, 입원비, 간병인 비, 고가의 의약품 구입비 등은 국민 의료평등성의 기초 위에서 운용하는 것 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