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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2.3. 제도의 기본 구조

2.3.1. 운영 조직

49) 민혜영, 원서연, 선준구, 김소윤, “일본 산과 무과실의료보상제도 고찰”, 『한국의료법 학회지』 ,제17권 제2호, 2009, 제199면 참조.

50)http://www.sanka-hp.jcqhc.or.jp/(접속일자:2015/12/5)

이 제도는 공익 재단법인 일본 의료기능 평가기구가 운영하고 있으며 분만 기관의 제도 가입 절차, 보험 가입 수속, 부금 수금, 보상 대상의 인증, 장기 보상금 지급절차(보험금 청구절차),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등의 업무를 하 고 있다51).

각 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 제도 전반의 기획 조정이나 유지, 발전을 목적으로 제도 운영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② 심사위원회: 보상대상 적합여부 의학적 심사를 한다.

③ 원인분석위원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학적 원인 분석, 그 걸과를 관련 당사자인 환자 및 분만기관에 제공한다.

④ 재발방지 위원회: 원인분석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료사고 원인분석 결과를 근거로 사고재발방지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와 그 밖의 정보 공개 관련 업무 를 한다.

⑤ 이의심사위원회: 보상관련 심사결과에 대해 환자 및 분만기관의 이의,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한다.

⑥ 조정위원회: 사고발생의 원인 분석결과, 분만기관 또는 담당 의료인의 중 대한 과실이 분명하다고 고려되는 경우에 대해 보상금을 조정·심의한다52).

51) http://www.sanka-hp.jcqhc.or.jp/(접속일자:2015/12/5)

52)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 2012, 제9면 참조.

2.3.2. 분만기관

제도에 가입하는 분만기관은 보상 개시일 이후에 시행하는 모든 분만에 대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분만기관은 재단법인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에 본인 이 시행한 분만 건수를 신고하고 이에 따른 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운영조직 에서 보상대상으로 인정하면 민간보험사에서는 분만기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 고, 이를 임산부 등 환자측에 지급하게 된다53).

2.3.3. 제도의 기본 구조

제도는 크게 뇌성마비아에 대한 보상, 원인분석, 재발방지 기능의 구조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산과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임산부는 분 만 전 분만비로서 분만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분만기관은 이를 일본의료기 능평가기구에 부금의 형태로 지불하고,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는 분만기관으로 부터 받은 부금을 민간보험회사에 보험료로 지불하게 된다. 만약 신생아가 이 제도에서 보상하는 대상에 해당할 경우 민간보험회사는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 를 통하여 분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분만기관은 임산부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불하게 된다.

2.3.4.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원인분석의 경우, ① 분만기관은 진료기록, 조산기록, 검사데이타 등 진료 체제에 대한 자료를 운영기구에 제출한다. ② 운영기구는 분만기관에서 받은

53) http://www.sanka-hp.jcqhc.or.jp/(접속일자:2015/12/5)

자료를 정리한다. ③ 정리된 내용은 산모 등 가족에게 송부한다. ④ 가족은 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낸다. ⑤ 운영기구 내 6개의 부회(부회는 산 과의사, 소아과의사, 법률가, 조산사로 구성된다)에서 모든 자료를 심사한다.

⑥ 부회에서는 보고서 안을 만들어 본 위원회에 올린다. ⑦ 본 위원회에서 이 를 심의한다. 원인 분석을 시작하고 보고서의 완성까지 대략 1 년의 기간이 소요된다54).

재발방지 기능의 경우에는 원인 분석위원회에서 정리되어 공표된 원인 분석 보고서를 재발 방지의 관점에서 '수량적·역학적 분석 및 테마에 따른 분석' 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산부인과 의료 관계자 및 국민과 행정기관 등 널리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발 방지에 관한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가입 분만 기관, 관계 학회·단체 등에 배포한다. 또한 이들을 본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