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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다년도 예산 적용국가별 사례연구

4. 호주의 다년도 예산제도

호주의 정부개혁은 전반적인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에 서도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특히 정부부문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비효율성, 재원낭비 등 정부실패에 대 한 개혁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호주정 부는 민간부문의 경영 및 운영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하여 비용절감을 통해 효 율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편성 및 운영에서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호주정부의 정부개혁 중 예산과 관련된 기본목표는 예산배분 및 운영에서의 효율성을 높이 고, 사업담당자에게 재원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다년도 예산편성, 운영비제도 개선, 발생주의 회계원칙, 사업예산주의, 성과평가제도 도입 등을 하는 것이다.13)

호주의 다년도 예산접근은 영연방국가의 다년도 예산접근의 또 다른 예이다.

영연방국가들에서 부처수준의 다년도 예산예측과 유연성은 공공자원과 재정의 사용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최근까 지 다른 영연방국가들과는 달리 호주에서는 정부부처 중에서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만 예산예측을 하였다.

호주는 1980년대 초반의 정부개혁 시 특정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 로 중기재정전략을 도입하였으며 기존의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에서 매년 예산 편성 시 향후 3개년간의 예산추정치(three-year forward estimates)를 함께 제출 하는 연동방식(three-year rolling forward estimates)으로 전환하였다. 그 당시 호 주정부의 주요 고려사항은 매우 높은 정부지출과 그에 따른 높은 조세부담이었 기 때문에 조세의 경감과 정부지출 감축이 중기재정전략의 목표가 되었다.

1998년의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는 정부의 중기재정전략을 재검토하 고 매년 업데이트하도록 하며, 예산서의 한 부분으로 발간되도록 함으로써 호 주의 다년도 예산을 정형화했다.

13) 이계식ㆍ문형표, 1995, 「정부혁신 :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한국개발연구원

향후 예측은 1998년도까지 재무부에서 생산되었지만 지금은 각 부처에서 차 기와 그 후 3년간의 예산을 위한 정부 발의안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정책 비용 의 계량화를 포함하여 생산된다. 이러한 향후 예측은 호주의 중앙집권화된 재 정정보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향후 예측은 정부에서 기존에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현존 프로그램의 확장을 포함하지 않 는다. 차기 예산회계연도를 위한 예산공식화의 시작에 즈음하여, 업데이트된 향후 예측과 지출기준은 차기 예산제안을 위한 기초가 된다. 계속되는 예산준 비과정의 초점은 지출수준 그 자체가 아니고, 예산을 정부의 중기 재정전략목 표 및 정책 우선순위와 연동시키기 위한 예산소요의 점진적 변화에 맞춰져 있 다. 내각에 의해서 추가 예산이 승인될 때를 제외하고, 예하부처는 부처별 지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부처별 예산 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확장 을 위한 자금을 모색하도록 제한을 받는다.

호주에서는 네 개의 문서가 예산서의 한 부분으로 배포된다. 첫 번째 예산서 (Budget Strategy and Outlook)는 재정전략 명세, 경제전망, 일반예산예측을 포 함한다. 두 번째 예산서(Budget Measures)는 상세한 다년도 예산 예측에 따라 차기회계연도를 위해 제출된 예산도구를 포함한다. 세 번째 예산서(Federal Fiscal Relations)는 정부 내의 관계를 묘사한다. 네 번째 예산서(Commonwealth Public Account)는 차기회계연도 세출법안을 포함한다. 4개 예산서 모두 중기재 정계획에 연계되어 있고 다년도 예측을 포함한다.

이상의 다년도 예산제도는 중기재정운영에 대한 계획수립과 아울러, 공무원 의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의식과 비용의식을 높이고 단년도 예산제도하에서 매 년 검증하던 계속사업을 다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추진에 드는 최소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관철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시 부분적으로 각 부처의 장관에게 예 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부처의 사업 우선순위 및 추진전략 에 따라 자원배분을 변경할 수 있는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고와 비용절감에 대한 책임감을 높였다.14)

또한, 경상경비 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년도 예산편성 원칙하에 운영비의 회계연도 간 이월 및 차용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즉, 매년도 예산 편성 시 향후 3년간의 예산추계를 함께 제출토록 하며, 이 기간 중에 예산 규모 를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운영비 예산의 일부를 절약하여 차후 회 계연도로 이월시키거나 차후 회계연도로부터 운영비 예산을 차입하여 미리 사 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예산집행상의 불필요한 제약을 완화해주고 연말 에 무리하게 예산을 소진시키려고 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