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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외국 지방정부의 다년도 예산제도 운영 현황

1. 애리조나주 1) 개요

애리조나주는 1994년에 전체 예산을 격년도 주기로 전환하기에 앞서 26개의 작은 규제기관(regulatory agencies)들을 격년도 예산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이 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6년에 15개의 큰 기관들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은 격 년도 주기로 전환되었다. 일반 지출(general fund expenditures)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15개의 큰 기관들은 2000년에 격년도 주기로 전환되었다.

1993년도에 애리조나주는 예산 요구(requests)를 보조하기 위하여 주의 각 기 관에 계획과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요구하였던 사업인증심사(PAR, Program Authorization Review)를 채택하였다. 이후 1999년에 애리조나주 입법부는 사업 인증심사 절차를 전략사업영역심사(SPAR, Strategic Program Area Review)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개별적 사업보다 많은 기관들에 걸쳐있는 전략사업영역을 응시함으로써 사업인증심사보다 더 넓은 초점을 갖도록 고안되었다. 전략사업 영역심사과정은 미국의 격년도 예산에서의 중간연도(off year)와 조정하기 위하

여 상세하게 고안되었다.

2) 의회

애리조나주 의회는 상원 30명, 하원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짝수년도에 2년 임기의 선거로 선출된다. 애리조나주는 30개의 선 거구로 나누어져 있고, 각 선거구에서 한 명의 상원의원과 두 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한다. 1992년에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연임 횟수를 4회로 제한하기 위 하여 주 헌법을 개정하였다.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상원에는 11개, 하원에는 2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이중에서 1966년도에 설립된 공동입법예산위원회(Joint Legislative Budget Committee, JLBC)는 입법부에 대하여 주 예산, 수입, 지출, 미래 재정 수요, 주 정부의 조직과 기능 등의 모든 부문을 조언(recommendation)하는 책임을 지닌 다. 양원의 세출위원회는 공적 자금의 지출을 포함하는 법안에 대한 관할권 (Jurisdiction)을 가진다.

3) 예산과정

예산과정은 격년도 예산과정 시작 전의 여름에 시작되며, 이 시점에서 주지 사의 전략기획예산실(Office of Strategic Planning and Budgeting)은 기관들에 대한 예산의 가이드라인을 공시한다. 주 기관들은 법에 의하여 9월 1일까지 전 략기획예산실에 기관의 운영예산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 전략 기획예산실은 각 기관의 예산요청서 사본을 의회공동예산위원회에 송부하고, 전략기획예산실과 의회공동예산위원회는 기관들의 예산요구를 분석하여 차기 연도에 대한 개별적 권고와 조언을 하게 된다. 애리조나주의 의회 예산과정은 예산 권고와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주지사는 홀수년도에 정기 입법회기의 시작 이후 5일 이내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의 의회공동예산위원회는 수정(revisions)과 지출에 대한 권 고와 함께 주지사의 예산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게 된다. 또한, 의회의 세출위원 회는 예산에 대한 권고의 책임을 지니게 되는데, 특히 하위의 세부 위원회들은 각각의 주 기관들에 예산 권고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전체위원 회(full committee)는 최종 지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회는 또한 자본지출법안(capital outlay bill)을 통과시키게 되는데, 이는 주 시설의 건설, 유지, 보수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본지출법안 에 대한 예산과정은 일반세출법 과정과 유사하다.

4) 중간연도(off year)의 예산과정

애리조나주는 주지사, 하원, 상원 등 예산과정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중간연 도의 예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시각차이로 인하여 조정상의 몇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날짜 예산연도(Budget year)

6월 정책기획예산실(Office of Strategic Planning and Budgeting)이 기관들에 예산 준비 지시(instruction)를 공시

9월 1일 기관들은 정책기획예산실에 격년도 예산 요청서를 제출 9월 1일~1월 15일 정책기획예산실과 의회 합동 예산위원회(Joint Legislative Budget

Committee)는 기관들의 요청서를 심사하고 개별적 예산 권고안을 준비 1월 15일 홀수년도: 주지사는 의회에 제안된 격년도 예산을 제출

짝수년도: 주지사는 격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된 조정안을 제출

1월 15일-3월 양원의 세출위원회는 주지사의 제안서와 의회 합동 예산위원회의 권고안 심사, 공청회 개최, 세출안 제정

3월 상원과 하원의 버전(version) 간의 차이점이 해소 입법 회기의 마지막까지

홀수년도: 의회가 7월 1일에 시작하는 격년에서의 기관에 대한 재원의 지출을 승인짝수년도: 의회는 추가적 세출안을 제정하고 격년도 예산을 조정하는 다른 세출안을 제정할 수 있음

7월 1일 회계연도 시작

<표 3-4> 애리조나주의 격년도 예산 주기

의회는 정책 주도를 고려하려고 했지만, 양원은 정책 제안을 심의하는 접근 방법을 달리하였다.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면, 상원에서는 세출 의장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예상하여 의원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청원한 반면, 하원에서는 세출 의장이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예산과정의 마지막까지 기다리면서 재원을 얼마나 더 가용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였다. 입법부 공동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의회는 중간연도의 추가적 일괄 투자(funding package)로부터 독립적으로 제정 된 새로운 정책들을 위한 재원 사용을 포함하는 총 245만 달러의 예산변화를 법으로 확정하였다.

애리조나주의 관계 공무원들은 첫 번째 격년에 그 과정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었지만, 대다수는 주에서 시행된 격년도 예산제도는 단년 (annual) 과정에 대한 개선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의문의 시각을 견지하는 입장 을 살펴보면, 행정부 기관의 공무원들은 그들이 예상되지 않은 수요를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에 대해, 특히 법정공식으로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의회 감독

애리조나주에서 집행부 기관의 의회 감독은 공식ㆍ비공식적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상임위원회는 그 관할 내에서 위원회의 고유한 사업과 기관의 감 독을 수행하고, 세출위원회는 예산과 세출과정에서 감독을 수행한다. 애리조나 주는 의회 위임이 주기적으로 만기가 될 때 기관들에 대한 일몰 검토(sunset review)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의 감사관은 위임의 만기 시점에 있 는 기관들의 일몰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재위임 과정의 일부로서 이용되는 보고 서를 발간한다. 1990년도에 애리조나주는 사업 검토의 수행을 위한 구조를 형성 하였다.

1993년도에 애리조나주는 각 기관에 예산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과 성과도구 개발을 요구하는 사업승인심사(program authorization review)과정을

규정하였다. 기관들은 배경 정보(background information), 사업 투자(program funding), 전략 계획(strategic planning), 성과 측정(performance measurement), 성과 결과(performance results), 의회에 의해 제출되는 다른 이슈 등 여섯 개의 영역을 포괄하는 자기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작성된 자기 평가서는 검 토와 승인을 위해 전략기획예산실과 의회공동예산위원회에 제출되고, 전략기획 예산실과 의회공동예산위원회는 공동 조사와 독립적 권고를 통해 보고서를 작 성하여 주지사와 의회에 전달하게 된다. 이후 공동사업승인검토위원회(joint program authorization review committees)는 사업을 유지ㆍ종결, 혹은 수정할 것인가를 권고하는 사업인증심사 보고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다.

1999년에 애리조나주 입법부는 사업인증검토를 전략사업영역심사로 바꾸었 는데, 이는 넓은 사업영역의 검토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통해 주의 새로운 격년도 예산 과정의 중간연도를 보완하도록 고안되었다. 의회는 격년의 첫 번 째 회기 동안에 예산 행동(budget activities)에 대해 초점을 두고, 두 번째 회기 동안에는 전략사업영역심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격년 동안에 애리조나주는 국경 관문(ports of entry), 국내 폭력, 대학 의 확장된 교육 사업의 세 가지 영역에서 전략사업영역심사를 수행하였다. 새 로운 전략사업영역심사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일지를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고 할 수 있지만, 첫 보고서는 공청회들과 입법부 변화를 이끌었다.

2. 코네티컷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