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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정부 예산시스템의 개요 1. 예산의 의의

2. 예산의 법원(法源)

예산에 관한 가장 상위법령은 헌법이고, 예산에 관한 일반법 가운데 국가예

산에 관한 법은 국가재정법이며, 지방재정에 관한 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 중 세입에 관한 법률로는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국세 에 관한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세 등 각종 세금 에 관련된 개별법이 있는 반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이란 단일세법이 있고 국세를 지방에 배분하는 법률로는 지방교부세법, 국가균형발 전특별법 등이 있다.

기업형태(공기업)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정부기업) 즉, 우편사업, 조달사업 등 을 규율하는 법으로 기업예산회계법이 있고, 정부 공공기관의 예산에 관한 법 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 기업(공사, 공단) 등의 예산을 규율하는 법으로는 지방공기업법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법령은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이나, 수도사업ㆍ시투자기관 예산 등 지방공기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공 기업법을 적용하고 있다. 예산 편성 시 참고해야 할 개별법령은 각 예산에 따라 다르므로 각 실ㆍ국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먼저 관련된 소관 법령을 확인하 여 법령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

구분 관련법령

정부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 세법, 관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재정운영조례, 재 무회계규칙 등

공기업 기업예산회계법(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 지방 공기업법(지방공사, 공단)

<표 2-1> 예산의 법원

1) 헌법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 1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은 앞의 헌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나 그 조직의 운영 에 관한 사항과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하여 지방자치행 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방의 균형적ㆍ민주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 여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은 재정운영의 기본원 칙, 예산 및 결산, 수입과 지출, 재산과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며 기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제145조) 하고 있어 별도로 지방재정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법률로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 등이 별도로 제정ㆍ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관계를 보면 주민의 권리ㆍ의무관계, 재정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 재정제도와 통일을 기하여야 할 사항 등은 지방자치 법에서 규정하고,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과 유가증권ㆍ시효ㆍ채권과 채무ㆍ복권 등 관리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며, 계약ㆍ공유재산, 물품, 기금관 련 내용은 별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05.8 법제정).

헌법 지방자치법

구분 내용

을 정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1969년 1월 29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지방공기업의 회계는 특별회계에 의한 독립채산제2)를 채택하고 회 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은 사업마다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1항), 관리자는 사업운 영 계획 및 예산안과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9조).

지방공기업 운영의 목적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에 의한 독립채산제의 책임 경영에 있으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일반회계보다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다.

한편, 2004년 하반기 지방분권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지침 작성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공사의 출자범위 및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였다.

5)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 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지방예산과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로는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설치ㆍ운영, 결산심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방법 등 예산편성ㆍ운영 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등 재정 법규적 사항이 있다.

2) 독립채산제는 산하기관의 재정을 모(母)기관의 재정으로부터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기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것도 독립채산제에 속한다. 독립채산제는 ① 수지적 합의 원칙, ② 자본 자기 조달의 원칙, ③ 이익금의 자기처분 원칙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