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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외국 지방정부의 다년도 예산제도 운영 현황

2. 코네티컷주 1) 개요

코네티컷주는 1994년도부터 격년도 예산과정을 이행하고 있다. 격년도 주기 로의 전환은 1991년에 규정된 예산 규정보다 더 커진 패키지의 한 요소였는데, 1991년에 코네티컷주는 예산준비기금(budget reserve fund)을 모두 사용하고 10

조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며 한 해를 마친 재정 위기의 기간 동안 논란이 될 수 있는 개인소득세를 규정하였다. 주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 하여 더 나은 재정 관리를 보증할 수 있는 격년도 예산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한 것이다.

예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조항은 일반예산지출(general budget expenditures) 에 대한 지출상한이었고, 다른 변화들은 채권의 부채(bonded indebtedness)에 대 한 상한과 격년도 예산과정으로의 전환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은 격년의 범위를 넘어서는 3개년 회계연도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추정을 요구하였다. 반 대로, 단년도 예산주기하에서의 예산은 회계연도를 넘어서는 추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격년도 예산과정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예산 결정에 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이는 또한 예산 심의 에 대한 시간을 절약하고 의회 감독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2) 의회

코네티컷주 의회는 상원 36명과 하원 151명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통해 운영 된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은 짝수년마다 열리는 선거에서 2년 임기로 선출 된다. 의회에는 17개의 공동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이들 중 두 위원회는 예산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세출위원회는 54명의 위원(상원 11명, 하원 43명)과 12 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며, 세출 및 운영예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 소관으 로 한다. 재정ㆍ세입ㆍ채무위원회는 47명의 위원(상원 10명, 하원 37명)과 2개 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ㆍ세출ㆍ자본결합(capital bonding)ㆍ징세 와 관련된 사항을 그 소관으로 하고 있다.

3) 예산 과정

코네티컷주는 재정 개혁 법안이 통과되고 2년 후인, 1994년도에 모든 주 기관

을 격년도 예산 주기로 전환하였다. 예산 과정은 격년도 예산주기의 첫째, 둘째 연도에 대한 동일 의사일정을 따르는 예산 요구의 준비로 시작된다. 격년도 주기 의 첫해에 대한 준비에서 주지사의 정책관리실(Office of Policy and Management) 은 각 짝수년의 8월 1일까지 기관들에 대한 예산 준비 지시를 공시한다. 이후 기관들은 9월 1일까지 현행 사업(current services)의 격년도 예산요구서를, 10월 1일까지 사업 설정서(program options)를 정책관리실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사업예산은 지속되는 예산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배정을 추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례수(caseload)와 법적 명령(legal mandate)에서의 변 화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증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사업 설정(program options)은 현재 사업 수준(current services level)의 범위를 넘어서 는 지출 또는 수입에서의 어떤 변화라도 수용해야 하며, (1) 신규 혹은 확장된 사업에 대한 기관의 제안, (2) 제안된 감축, (3) 기관 간 또는 기관 내에서의 재 원 재배분을 반영해야 한다. 격년의 두 번째 해에 대한 준비에서 기관들은 격년 도 예산에 대한 요구액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정책관리실은 기관의 요구를 검토하고 주지사에게 재원배분을 조언한다.

예산 조언이 끝난 후에 주지사는 의회에 예산안을 보내게 되고, 다음 격년도 예산은 각 홀수년의 2월 3일 이후부터 첫 회기일까지 의회에 제출된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의 일정은 2월 14일 이후의 첫 회기일까지 연장된다. 주지 사의 예산안은 각 2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각 연도의 예산과 격년 후 3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의 추정치를 포함해야 한다. 의회가 격년의 첫해 2월에 소집될 때, 주지사는 예산사정(the status of the enacted budget)과 변화에 대한 권고 보고서 를 송부해야 한다.

의회는 격년에 각각의 회계연도 동안 주 기관들의 재원 지출을 하나의 법안 으로 승인한다. 두 개의 공동입법위원회(세출과 재정, 세입과 채무)는 주지사가 제안된 예산을 검토하게 되는데, 세출위원회는 각 기관의 예산에 대하여 공청 회를 열고, 개별적 소위원회는 의회회계분석실(the Legislative Office of Fiscal

Analysis)의 보조 직원과 함께 권고안을 만든다. 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소위원회 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위원회들은 초안을 작성하게 되며, 의결(floor action)을 위하여 양원에 세출과 재정 법안을 보고한다. 세출위원회는 지출을 조정하고 홀수년에서 격년의 두 번째 연도에 대한 지출 추정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법 안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4) 예산균형의 유지

코네티컷주는 주 헌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균형예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지출의 감액에 대한 여러 기제를 가지고 있다. 예산이 일단 채택되면, 주지 사는 당해연도에 걸쳐서 균형 있게 예산을 유지할 책임을 지게 된다. 정책관리 실은 잠재적 예산 적자를 매월 보고하고, 한 기관의 예산 총액과 현재 회계연도 에 대한 총세출과 총세입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시차입어음(deficiency bill)에 포 함될 항목을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주지사는 환경의 변화나 자원이 지출을 충 당하기에 부족할 경우에 책정된 예산의 배정을 제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의 회계감사관이 일반 지출의 1%를 넘는 적자를 추정하게 되면, 주지사는 한 기관 내에서 개별적 회계의 5%까지 그 재원할당을 제한하는 권한을 가진다. 금 융자문위원회(Finance Advisory Committee)는 다소 큰 총액의 삭감을 승인할 수 있지만, 총 세출의 5% 이상 삭감을 초래하는 변화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자문위원회는 한 기관 내에서 하나의 지출계정으로부터 또 다른 계정으 로의 재원 이전을 승인할 권한이 있지만, 아주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 총액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러한 이전 권한은 지출의 10%를 초과하는 재원에도 적용된다. 1943년에 형성된 금융자문위원회는 주지사, 부지사, 재무 장관, 감사권, 양당을 대표하는 세출위원회의 상원 2명, 하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입법-행정부의 연합체이다. 주지사의 예산실은 월간 위원회 모임을 위 한 의제를 설정하고, 주지사는 모임에서 의장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1999년 에 8,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57개, 또는 채택된 예산의 0.7%의 이전을 승인하

였고, 2,000년에는 1억 2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44개의 이전, 또는 채택된 예산 의 1%를 승인하였다.

5) 중간연도 예산 과정

코네티컷주가 격년도 예산으로 전환한 본래 의도는 기술적 조정(technical adjustments)에 대한 중간연도 변화를 제한하고, 예산 과정에 쓰이는 시간을 절 감하며 예산의 감독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술 적 조정은 법규 명령에서의 변화에 대한 재원배분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업 유 지 및 물가상승과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과 같은 항목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첫 번째 격년에서 시작 된 중간연도는 기술적 조정뿐만 아니라 신규 정책사업을 끊임없이 포함해왔다.

날짜 예산 과정

8월 1일 정책관리실(Office of Policy and Management)이 기관들에 대한 예산 준비 지시를 공시 9월 1일 짝수년도: 기관들은 정책관리실에 현재의 서비스(current services)에 대한 격년도 예산 요청

서를 제출

홀수년도: 기관들은 격년도 예산에 대해 권고된 조정안과 수정안을 제출 9월-10월 정책관리실이 기관들의 요청서를 심사

11월 15일 주지사를 새롭게 선출하는 해라도, 정책관리실은 주지사에게 예산 권고안을 제출 2월 홀수년도: 주지사는 의회에 제안된 격년도 예산안을 제출

짝수년도: 주지사는 개정 또는 조정에 대한 어떤 권고사항과 함께 제정된 예산안의 현황을 보고

2월-4월 공동 세출 재정 위원회(Joint legislative appropriations and finance committees)가 주지사 의 제안안을 심사, 청문회 개최, 의결(floor action)을 위한 법안을 보고

입법회기의 마지막까지

홀수년도: 의회는 7월 1일에 시작하는 격년도에서의 기관들에 대한 재원지출을 승인 짝수년도: 의회는 7월 1일에 시작하는 격년도의 둘째 연도에 대한 지출과 수입을 조정하는 하나 이상의 법안을 보고해야 함

7월 1일 회계연도 시작

<표 3-5> 코네티컷주의 격년도 예산 주기

코네티컷주의 여러 정황들은 격년도 예산에 대한 중간연도 변화가 이루어지 는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1991년 예산 개혁 입법은 주지사가 예산 사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출위원회가 격년에서 뒤따르는 중간연도에 대한 지출을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주지사의 보고서가 고유 예산 자료에 담긴 것과 같이 동일한 구체적 수준을 포함하고, 기관장이 정책전략실에 권고된 조 정안을 제출하도록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요구들 때문에, 코네티컷주의 행정 부와 입법부 공무원들은 최종(resulting)예산 과정이 단년도 예산과정과 매우 비 슷하다고 보고 있다.

6) 의회 감독

격년도 예산의 고유한 구성요소 몇 가지는 격년의 중간연도가 많은 감독과 사업 평가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실제로 사업예산의 초기화(format)와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을 촉진시켰다는 성 과보고에도 불구하고, 격년도 예산과정은 감독시간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다 고 보고 있다. 공무원들은 중간연도에서의 더 짧은 입법 회기뿐만 아니라, 예산 업데이트에 대한 요구가 감독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격년도 예산의 시행 이후 매년 예산 흑자로 인하여 잠재적

격년도 예산의 고유한 구성요소 몇 가지는 격년의 중간연도가 많은 감독과 사업 평가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실제로 사업예산의 초기화(format)와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을 촉진시켰다는 성 과보고에도 불구하고, 격년도 예산과정은 감독시간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다 고 보고 있다. 공무원들은 중간연도에서의 더 짧은 입법 회기뿐만 아니라, 예산 업데이트에 대한 요구가 감독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격년도 예산의 시행 이후 매년 예산 흑자로 인하여 잠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