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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서울시 예산운영시스템 1. 서울시 재정시스템

서울시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한편, 차관회의 등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으며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및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지방예산에 관한 감독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지도 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며, 세목, 세율제한, 기채승인 등 재정통제제도와 지방 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계획과 지방정부의 재정계획을 연계시키며,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자치구는 민선 구청장이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이자 지방자치법 등이 보장하 는 자치권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로, 고유의 행정사무 및 권한을 갖고 시와 별 도의 예산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 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자치구 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정교부금과 지방재정법에 의한 징수교부금, 기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서울시 추진사업에 협력하고 있다.4)

4) 서울시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불

2. 서울시 재정구조

<그림 2-3> 서울시 재정구조

일반회계는 시민의 세금(9개 시세)과 사용료ㆍ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재원으 로 하여 사회복지, 경제개발, 교육ㆍ문화 등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충당하고 일 반행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 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08).

기타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 당할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11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서울시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사업을 위해 설치되고 현재 2개의 공 기업 특별회계(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하철, 병원, 도시개발 및 농수산물도매 등과 같은 특정 공공사업의 수 행을 위해 서울시가 전액 출자하는 독립법인으로 현재 5개 공사(서울메트로, 도 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서울의료원, SH공사)와 1개 공단(시설관리공단)이 있다(서울특별시, 2008).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 을 보유하고, 자금을 적립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바(지방자치법 제142 조), 서울시는 현재 1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의 범위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이 포함되는바, 세입세출외 현금은 ① 공공시 설 손실부담금, ②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③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④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 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을 의미한다(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3.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의 경우 예산은 ① 예산편성기준의 시달, ② 예산편성요구서 작성ㆍ제 출, ③ 예산담당부서 사정, ④ 의회의 심의조정, ⑤ 의회의 승인 의결과정을 거 쳐 편성되고 있다.

예산편성기준의 시달은 매년 7월 31일까지이고, 예산편성요구서의 작성 및 제출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예산담당부서의 조정 은 매년 8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후 예산안의 의회 제출과 심의, 예산안의 시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 예산은 편성되게 된다. 이는 제2장에서 언급된 지방정부 예산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다 고 할 수 있다.

4. 서울시의 세입구조

서울시의 세입에는 ① 시세수입, ② 세외수입, ③ 지방교부세, ④ 국고보조금,

⑤ 지방채 등이 있으며, 시세수입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세입수입의 81%

수준이다.

지방세 11개 중 시세가 9개 세목, 자치구세가 2개 세목으로 시세는 대부분 재 산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어 안정적인 세수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세목

시세 9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세 2 등록면허세, 재산세

<표 2-13> 지방세 구조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 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 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① 재산임대수 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장수입, ⑤ 징수교부금 수입, ⑥ 이자 수입 등이 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주로 공공부문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의 단순 한 재원이전이나 회계 조작상의 수입 등이 있으며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인 수입 으로 ① 재산매각수입, ② 순세계잉여금, ③ 이월금, ④ 전입금, ⑤ 예탁금 및 예 수금, ⑥ 융자금 원금수입, ⑦ 부담금, ⑧ 잡수입, ⑨ 지난 연도 수입 등이 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로 그 형식이 증서차입 또는 증권 발행의 형식을 취 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게 되며, 지방재정 운영에서 일반재원 못지않은 유용한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4절 지방정부 예산시스템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