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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정부예산시스템의 현황 1. 지방예산운영의 시스템 관리

3. 지방예산의 종류

예산은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이자 계획서이므로, 재정활동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단일의 예산서 작성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단일예산주의 원칙).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은 세부적인 경제적 능률이 서로 상이하 고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의 과정에서 재정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책임, 능률성, 대응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을 여러 종류로 구분ㆍ운영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구 분 기 준 예산의 종류

○예산의 성질에 따른 구분 - 일반회계예산

- 특별회계예산 - 기금

○경비의 계산방법에 대한 구분 - 예산총계

- 예산순계

○예산편성절차에 따른 구분 - 본예산

- 추가경정예산 - 수정예산

○예산관리기술에 따른 구분 - 사업예산(성과주의) - 품목예산

- 계획예산 - 영기준예산

- 일몰예산 - 자본예산

<표 2-4> 예산종류의 구분 기준

1) 예산의 성질에 따른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일반회 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규정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기금을 설치ㆍ운 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회계별로 적용하는 근거법령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기금회계의 경우 지 방재정법과 지방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현금의 변동 상황인 세입과 세출만을 계리하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영의 성과와 재무의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산의 증감과 변동을 발생사실에 따 라 계리하도록 하고 있다.

(1) 일반회계예산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 1단체마다 1개씩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고 부족한 재원은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존 립ㆍ유지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 활동을 위해 지출된다.

(2) 특별회계예산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회계에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 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ㆍ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 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 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 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 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 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 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함에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의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상호 간에 소요경비를 전출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 공기업시행령 제3조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정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

기금(Fund)이란 복잡ㆍ다기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급변하는 경제ㆍ사회 적 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에 의하지 아 니하고(off budget),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되어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에 의한 기금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

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개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기금설치ㆍ운용사항에 대해 지방의회가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현재 설치목적이나 운용형태, 관리주체를 불문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기금 또는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조성ㆍ운용되고 있는 재원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재원들을 광의로 볼 때, 재원의 조성측면과 운용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직ㆍ간접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금”이나 “자 금”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를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협의로는 광의의 기금 중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금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가장 좁혀진 의미로 볼 때에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금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ㆍ자치단체의 출 연금 또는 민간부담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다.

2) 경비의 계산방법에 의한 구분 : 순계예산과 총계예산

순계예산은 순세입과 순세출만을 계상한 예산을 말한다. 즉 세입예산에서 수납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징세비ㆍ사업비ㆍ행정비 등)를 차감한 잔액(조세 순수입), 세출예산에서는 지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차감한 잔액을 말 한다.

순계예산은 그 차감된 계수가 불분명하여 재정전반을 파악하고 예산집행의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총계예산은 1회계연도에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 출로 하여 각각 그 금액을 계상한 예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한 대부분의 국가는 총계예산을 채택하고 있다.

▷순계예산ㆍ총계예산 : 세입수납에 필요경비 및 세출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차감(세입ㆍ세출과 수반된 경비 제외)

▷예산순계ㆍ예산총계 : 세입ㆍ세출예산의 단체 간 회계 간 중복된 금액의 차감(세입ㆍ세출의 중복계상경비 - 광역ㆍ기초 간 중복 : 국ㆍ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등제외)

- 회계 간 중복: 전출금, 부담금 등

<표 2-5> 순계예산과 총계예산의 개념비교

3) 예산편성 절차에 따른 구분

예산의 성립시기 및 심의과정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으로 법정기간과 절차에 의하여 성립된 당초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하며, 이외의 예산을 보정예산이라 한 다. 보정예산에는 추가경정예산ㆍ준예산ㆍ수정예산 등이 있다.

(1)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 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한다(지방자치법 제130조, 지 방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많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②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지방비 예산 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채 등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였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④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 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사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편성하는 것을 실행예산이라 하며

-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에 주관실ㆍ과에서는 이를 예산담 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통보하고

- 이에 따라 당초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25조)

▷추경예산은 당초 편성한 예산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수정ㆍ변경을 가하는 점에서 실행예산과 취지는 유사하나 당초 편성한 예산자체를 변경시키고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실행예산과 차이가 있다.

<표 2-6> 추경예산과 실행예산

(2) 준예산

준예산은 지방의회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였을 때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31조, 지방재정법 제46조).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준예산 제도에 의해 지출할 수 있다. 지출이 허용된 경비로는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설 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비용이 있다.

(3) 수정예산

수정예산은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을 의미한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4) 예산관리기술에 따른 구분

예산제도의 발달 및 개혁과 관련하여 예산을 분류하면, 통제지향적인 예산제

도로서 품목별 예산제도, 관리지향적인 예산제도로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영 기

도로서 품목별 예산제도, 관리지향적인 예산제도로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