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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분야별 역할분담

(1) 물류협력 분야

물류협력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양국이 협력해야 할 과제로서는 한·중 양국간 상이한 물류제도의 정부간 조율과 산업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급선무다.

또한 지자체차원에서는 항만통관환경을 개선하고, 국내의 항만터미널 요율의 합리 적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산둥성 내 한국제조, 물류기업 통관지

원법인 설립이 양국의 물류분야 협력사업으로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화주변 경이나 신규화물 통관시 중국 세관출신의 통관법인 이용의 불편 및 부대비용 증가가 다반사로 중국내 한국화물 전용 통관지원법인 설립을 통해 통관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진출에 제3자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이 동반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공동지원센터 설립이 매우 필요하다. 해외공동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과세이연 및 세금 감면, 제조기업 동반진출시 물류기업 추천 및 자금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중국지역 제3자 기업진출 강화, 중국투자시 정책금리 지원,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펀드 운영이 가능해진다.

구분 협력과제 역할분담

물류부문

항만통관 환경개선 지자체

한국의 항만터미널 요율의 합리적 조정 지자체

한·중 양국간 상이한 물류제도의 정부간 조율 중앙부처 (양국 협력사업) 양국 정부간 산업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중앙부처

(양국 협력사업)

<표 5-5> 물류분야 협력과제별 역할분담

(2) 산업협력 분야

산업협력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양국이 협력해야 할 과제로서는 한·중 양국간 자국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수출대금 회수와 부가가치 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마련이 급선무다. 또한 중앙부처(국토해양부와 지식 경제부)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이전, 유턴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중국 진출 촉진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간 공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가전제품, 자동차 등 중국 내수 판매제품에 대하여 기업간 공동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여 내수시장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산둥성 내 한계기업을 위한 철수·이전지원센터 건립, 이전 및 철수 모범사례 홍보 및 프로세스 구축이 양국의 산업분야 협력사업으로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유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중국측의 기업소득세 인상,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신노동계약법 시행, 토지사용세

징수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중국 현지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중 양국정부는 한계기업을 위한 철수·이전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이나 동남아, 북한 등으로의 이전, 또는 한국유턴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분 협력과제 역할분담

산업부문

해외진출한 기업들의 이전, 유턴지원제도 마련 중앙부처

기업간 공동서비스센터 운영 민간

중국내 기업지원센터 운영 양국 협력사업

수출대금 회수 및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대책 협력사업

금융권의 중국 진출 촉진 및 지원 중앙부처

<표 5-6> 산업분야 협력과제별 역할분담

(3) 인적교류 분야

인적교류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관광부문에서 양국이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출입국 관리시스템 및 비자관련 규제의 지속적 완화를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유학 등 교육부문에서도 역시 Study Korea Project 활성화 방안과 유학생 비자발급 간소화 및 현지 채용박람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분 협력과제 역할분담

관광부문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노력 중앙부처

국제도시로서의 서울 위상 강화 지자체

쇼핑관광의 브랜드화 민간

문화 콘텐츠의 적극적 활용 민간

개별여행객 수요 증가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성 확보 민간

방한 관광 상품 만족도의 제고 민간

출입국 관리시스템 및 비자관련 규제의 지속적 완화 협력사업

교육부문

Study Korea Project 활성화 방안 중앙부처 감독·인센티브 없는 교육과학부의 유학생 관리 개선 중앙부처 국가브랜드 제고와 거시적 관점에서의 유학생 관리 중앙부처 유학생 비자발급 간소화와 현지 채용박람회 활성화 중앙부처

<표 5-7> 인적교류분야 협력과제별 역할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