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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① 항만 통관환경 개선

평택항과 인천항의 통관환경이 상이하므로 평택항 통관환경을 인천항 수준으로 개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서 평택항 CIQ 기관의 통관효율 개선, LCL화물의 통관기준 통일, 수입화물 통관터미널에 RFID 태그 부착 등을 통해 항만통관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평택항의 인프라 시설과 관련해서는 배후교통망 체계 미흡, 항만 주진입로 미비, 물류창고, 포워딩업체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X-Ray 검색대의 적정배치, 통관기준 통일, 통관효율 제고 등 통관환경 개선을 인천항

수준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 통관지원법인을 운영 하여 공동으로 통관, 보관, 배송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② 한국의 항만터미널 요율의 합리적 조정

한중간에 중국선사들의 저가운임공세로 한국선사들이 도태될 전망이므로 항만터 미널 요율조정 등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중소물류기업에 해당하는 중소형 선사 운임보전 등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부산항과 상하이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하역료 제외)를 비교해 보면, 부산항이 100이라면 상하이항 은 124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부산항은 상하이항에 비해 화물입출항 료, 도선료, 예선사용료, 선박대리점료, 쓰레기 수거료 등이 저렴한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조정하는 검토가 필요하고, 중소형 선사들의 높은 운임을 낮추어 중소형 선사들의 운임을 보전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역비를 포함하지 않은 세계 주요 항만의 항만비용이 홍콩, 카오슝, 싱가포르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어 부산(4위), 닝붜, 상하이, 동경 그리고 유럽항만들이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5-1> 부산항과 세계 주요 항만과의 시설사용료 비교

자료 : 부산항만공사 2008년 6월 기준

국내 항만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항만시설사용료를 고시 및 공표하지만, 각 항만별 로 화물유치를 위해 할인율에 대해 상이하게 적용함에 따라 사용료가 다르게 책정되 고 있다. 즉, 부산, 광양, 평택항은 시설공급과잉으로 항만사용료를 낮게 책정하며, 인천항은 타 항만에 비해 높게 책정하고 있다.

③ 한·중 양국 간 상이한 물류제도의 정부간 조율

한·중 양국 간 상이한 물류제도 운영으로 물류가 원활하지 않아 양국 간 제도 조율이 필요하다. 항만물류협력의 경우 중국은 해당 지방청, 산둥성, 중국 교통부의 비준을 득해서 협력 협의서에 서명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당진항과 르짜오항까지 의 페리를 운항했으나 운영선사의 경영난으로 운항이 갑자기 중단된 사항을 중국측에 통보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한국 평택항과 중국 르짜오항간 국제카페리호가 2008년 10월 28일 운영선사의 경영난으로 운항이 중단된 지 약 2년만인 2011년 2월 10일 재취항하게 되었다.

④ 양국 정부간 산업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시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협약 등을 체결하고 기업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의 중국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정책적 리스크, 합자 쌍방간 이해조정, 법·행정 절차문제, 중국내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나 발생된 문제는 핫라인 형태로 상시 협의, 조정하도 록 양국 정부간 임원으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협의체가 필요하다.

(2) 중국

① 물류비 지원 증액

공동물류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물류지원금을 현행 1개 기업당 연4백만원에 서 천만원한도내 총 소요액의 50%까지 증액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코트라 상하이 지사 물류지원센터 회원기업인 코스와이, 동주실업, 코프라를 검토한 결과, 총 소요액의 26%-43% 수준의 낮은 지원금액으로 인해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임계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물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겠다 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한 상황임

- 물류비 지원은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기 전의 임계규모 수준(1억불 정도)까지 지원하되 물류 PM 1인당 30개, 3인 100개 기업을 관리하는 수준까지 발전 필요

② 통관지원법인 설립

통관시간 지연, 통관서류 작성, 통관인지도 제고, 급행화물처리, 반송화물 처리,

수출대금적기회수,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처리하여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화물전용 통관지원법인 설립의 경우, 먼저 한국 관세청과 중국 세관이 공동으로 법인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하에 한국 공기업과 중국 공기업이 공동지분방식으로 참여시키며, 관련업계가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한중합자 통관지원법인을 만드는 방식이다.

- 단기적으로 중국 항만세관과 꽌시가 깊은 회사를 통해 통관처리가 이루어지므로 개별중소기업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통관에 지원할 필요

-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이나 유관기업간 컨소시엄 형태로 통관지원법인을 만들어 중국의 퇴임한 전국 세관 공무원을 CEO로 영입하고, 관세사·통관전문인력 등을 채용하여, 급행화물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처리를 담당

- 통관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수출대금 결제기능을 대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필요

③ HS 코드 통일 및 세분화

한국과 중국은 국제협약에 따라 6자리까지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사용하고 있으나 7자리부터는 각국별로 세분화하여 사용하는데, 한국은 10자리, 중국은 8자리를 사용하고 있다. 코드 세분화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비해 더 세분화되어 있으나 일부 품목에서는 중국이 더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이런 품목의 경우 한국이 중국에 맞추어 HS코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HS 코드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국에서는 관세율이 낮은 코드를 선호하고 수입국에서는 관세 율이 높은 코드를 선호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 마른 오징어를 물에 데쳐서 포장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한국은 익은 것, 중국은 날 것으로 품목을 취급하여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가 상이함. 또한 셔츠에 칼라가 있든 없든 한국은 한 가지 코드이나 중국은 셔츠의 칼라 유무에 따라 HS코드를 구분하며, 여성바지도 한국은 한 가지 코드이나 중국은 5부, 7부, 9부 코드가 다 다르게 구분됨

- 국가별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 구분체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수출할 경우, 세관에서 서류를 다시 작성하거나 높은 관세적용을 피하기 어려움

④ 반송화물 별도처리

반송화물은 수출입과 별도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협의 및 검토하 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출과 수입의 양과 금액이 실제 보다 과다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출입통계를 위해서는 반송은 수출입과 별도항목으로 구분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기업들의 경우에도 수출입절차를 다시 다 거쳐서 시간과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불합리하므로 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반송의 경우, 수출입 절차를 다시 다 밟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으며 수출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내고, 수출과 수입으로 계상되므로 장기적 측면에서 협의를 통한 시정 필요

⑤ 한중간 컨테이너 물동량의 불균형

한중간 컨테이너 물동량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중소형 선사들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컨테이너 물동량에 근거하여 운임을 책정하는 관계로 한중간 컨네이너 물동량이 한국→중국 4개, 중국→한국 6개로 차이가 발생하여 한국선사들은 중국선사들에 비해 공 컨테이너가 발생하고 중국선사들의 저가 공세 로 한국선사들이 도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수출(만톤) 수입(만톤) 비율(수입/수출)

인천 532 2,093 3.9

평택 364 809 2.2

부산 813 2,320 2.9

<표 5-1> 2010년 대중국 항만별 수출입 물동량(만톤)

- (2010년 무역협회 통계) 농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섬유류, 생활품목류, 철강금속류, 전기전자제품의 한중교역 주요항만의 수출입 물동량을 보면 인천은 수입이 수출보 다 3.9배, 평택은 2.2배, 부산은 2.9배 많음

- 단순계산에 따르면, 인천은 중국→한국 10개, 한국→중국 6개, 평택은 중국→한국 10개, 한국→중국 5개, 부산은 중국→한국 10개, 한국→중국 7개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