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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의 활용

SUMMARY

1. 한중일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의 활용

원쟈바오 총리는 2012년 5월 14일 한중일 산업계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사전단계로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구(中韩日地方经济合作示范区) 건설을 제안 하였고 산둥성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12년 8월 산둥성 사회과학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구의 추진 동향을 파악한 바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ㅇ 2012년의 한중일 경제협력 변화

2012년 들어 한중일 경제협력은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5월 2일 한·중 FTA협 상이 개시되었고, 5월 13일 한중일 3일 지도자 3국간 자유무역협정 개시 시작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당일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되어 3국간 양호한 투자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5월 13일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구로 산둥성을 시범지구 선정하였고, 중·일 금융협정 2012년 6월1일부터 일본엔-중국 위엔화간 직접 거래라 시작되어 연간 30억달러의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ㅇ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한중일 FTA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구는 향후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가기위한 사전단계로 현시점에서 한중일 FTA 체결은 신적한 민감한 문제로 단기간에 체결이 어려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우선 국제적 요인으로 한중일은 아태국가에서 중요한 국가로, 특히 미국은 한중일 무역협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고 있다. 둘째로 역사적인 문제와 민간인 보상문제, 영토와 해양분쟁(독도, 조어 도), 셋째 민족감정 문제, 넷째, 민감한 산업문제로 한국의 경우 농업, 중국의 경우

하이테크 등으로 인하여 한중일 FTA 협상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ㅇ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구 추진을 위한 산둥성 조치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구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산둥성은 한중일지방경제합작영도소조를 조직하였다. 산둥성 산둥성 대외협력담당 부성장을 전담지도부 팀장으로 하여 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상무청 청장, 재정청 청장, 토지관리국 국장, 상품검역국 국장, 출입국관리국 국장, 칭따오 세관장, 산둥성 7개 연해도시 시장으로 구성하였다. 시범지역으로는 칭따오, 앤타이, 웨이하이, 르짜오, 빈저우, 웨이팡, 둥잉 등 7개 도시로 면적은 6.4만㎢, 인구 3300만으로 산둥성 중 경제가 발전 대외개방 지역으로 한중일 경제협력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한일 교역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ㅇ시범구 건설원칙과 주요 기능

한중일 시범구 건설 원칙은 첫째, 종합계획·종합 실시로서 3국 경제의 특징과 차별성 연구하여 중요한 것은 먼저 추진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추진하며, 둘째, 정부추진·시장(市場)견인으로서, 3국간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시장(市場)이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윈윈전략으로서 한중일간 각각의 우위를 활용하고, 우위를 강화하 며, 혁신(사업개발을 통하여)을 꾀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한중일 지방정부기반건설로서, 중국 산둥성 7개 연해도시와 한국 지방도시간 경제협력 기반을 건설한다. 둘째, 한중일 산업협력 기반건설로서, 산업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전략적신흥산업, 제조업, 하이테크, 현대공업, 서비스업 을 위주로 한다. 셋째, 한·중, 중·일, 한·일간 시범사업 실시한다. 넷째, 항만간 전략적 동맹, 산둥성과 한국 항만간 전략적 동맹으로 동북아 국제항운 센터를 건설한다.

마지막으로 전시회, 무역박람회 등 한중일간 경제교류 센터를 건설한다.

ㅇ 시사점

중국정부의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구는 한·중·일 FTA로 가기 위한 사전실험 단계로 한중일간 지방경제협력시범구를 우선 시행해 봄으로써 투자, 통관, 관세, 산업활동 등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개선점을 찾아 국가간 FTA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 산둥성 정부와 산둥성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연구가 끝나면 중국정부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산둥성 사회과학원은 국토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제안하 였다.

한·중간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향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경제협력을 위해 투자, 생산, 교역, 통관, 세제, 항만운영 등 산업과 물류,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경 제협력시범구는 추진해볼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세관과 항만정책, 투자우대 정책 등에 있어 중국내 다른 성, 시와 차별화하여 산둥성에게만 특혜를 주는 문제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산둥성에 위임할 것인가,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태도로 접근할 것인가 등은 본 사업 추진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연 2012-23

한·중 항만지역간 협력과제 도출연구

지은이 임영태, 류재영, 이동우, 권영섭, 이미영 발행인 박양호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22호 인 쇄 2012년 12월 31일 발 행 2012년 12월 31일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 화 031-380-0114

팩 스 031-380-0470 ISBN 89-8182-935-3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D240400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2,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