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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 및 산업부문 애로사항

① 물류분야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물류프로세스 상에서 항만이용료와 통관상의 애로점을 주로 피력하고 있다. 특히 항만별로 통관시간 및 절차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의 통관에 어려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부요인별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산둥성 항만간 이용요율 상이

산둥성 연해지역 주요 항만인 칭따오, 옌타이, 웨이하이, 르짜오의 항만간 이용요 율이 상이하다. 칭따오는 국가 교통부 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웨이하이는 한국화물 유치를 위하여 가장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고, 옌타이는 산둥성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칭따오와 웨이하이의 중간 정도이다4).

ⅱ) 중국 선사와의 무한경쟁으로 한국선사의 적자누적

해운시장 개방으로 한국 중소형 선사는 중국선사와 무한경쟁에 직면해 있고 적자가 누적되어 향후 한국 중소형 선사 및 물류기업이 도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으며, 한국 선사의 보호 차원에서 한·중 해운시장, 특히 카페리 시장은 점진적 개방과 보호가 필요하다(카페리 선사 의견)

향후 중국 중소선사의 저가공세가 예상되며, 항로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선임가격 이 하락하는 추세이다.(옌타이-평택 카페리 취항예정, 2개 지역에 한·중 7개 항로)

ⅲ) 중국화물 확보 어려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해운회사나 물류기업은 대부분 한국 대기업인 삼성전자(웨이 하이, 쑤저우 지역), LG전자(옌타이), 현대, 기아자동차(룽청, 베이징, 장쑤성 옌청) 등의 화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중국 자체 화물은 거의 전무하다.

ⅳ) 통관시간 및 절차 상이

통관시간 및 절차에 있어서 산둥성 항만지역간 차이가 있다. 칭따오의 경우 페리는 당일통관율은 30%, 화물선 2-3일 소요되며, 국가표준에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다. 웨이하이의 경우 한국과 4개 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한국화물 유치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대부분 당일 통관하며, 신규 세관법규 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기존에 선례가 있으면 통관해 주는 경향이 있다. 옌타이는 중앙정부와 산둥성 정부, 그리고 칭따오항과 웨이하이항의 민감한 권력의 중간에 위치하여 어려움이 있다.

ⅴ) 중소기업의 통관 어려움

칭따오의 경우 수출입 화주별로 칭따오 A, B, C 등급을 설정하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C등급에 해당된다. 옌타이의 경우 각 화주별로 A, B등급을 분류하여

4) 산둥성 각 항만사별로 영업비밀에 속한 부분이라 정확한 항만사용료를 알 수 없지만 2007 년 중국 교통운수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야적장비, 항만잡비, THC 비용을 포함한 항만사용료는 20“ 컨테이너 기준으로 칭따오는 675위안, 옌타이는 650위안, 웨이하이는 630위안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의 경우 통관 화물이나 수량이 정형화되어 있어 통관절차나 기간에 문제가 없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통관 횟수나 인지도가 낮아 대부분 B등급으로 절차나 기간에 애로사항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신뢰, 투자유치 차원과 아이템이 확정되어 신속통관(LG, 삼성)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상품이나 화주가 변경된 경우 통관이 늦어지며, 옌타이 세관이 까다로운 편이여서 웨이하이, 스따오항을 이용한다.

ⅵ) 상이한 항만정책 집행

산둥성 연해항만지역의 경우 칭따오, 옌타이, 웨이하이, 르짜오 등 각 지방정부별 로 항만관련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 특히 항만, 통관 관련규정이 너무 자주 변경되는 애로점이 있으며, 교통부 시행령이 있지만 각 지방정 부별로 현장에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비록 지방정부내 상급기관이 동의했지만 담당자는 향후 책임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즉 통관에 있어 세관장, 처장, 과장이 동의하였지만 실질 실행자가 집행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

웨이항의 스따오항은 소규모 항만이고 한국화물 유치에 적극적이여서 기존 관례가 있을 경우 위법이지만 집행을 하고 있으며, 칭따오는 국가 표준에 맞추어 집행하고, 옌타이는 담당자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엄격하게 집행하는 편이다. 한국의 입장에 서 가장 바람직한 지방정부는 웨이하이시로 한국에 대해 가정 협조적이다. 통관과 항만요율로 인하여 웨이하이항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ⅶ) 수출대금이나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한국에서 중국내로 수입 시 수입예치금을 납부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시 증치세를 환급5)받는다. 하지만 수입통관이나 수출선적이 완료되어도 예치금을

5) 수츨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90일내에 세무국에 신청한다. 수출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반드시 부가가치세(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속할 것, ②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것, ③ 회계 처리상 판매로 처리된 것, ④ 반드시 외환으로 받고 아울러 수출심사를 받은 것 이라는 조 건을 갖추어야만 환급이 된다. 그리고 기업은 반드시 화물수출일로부터 90일 내에 신고해 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내수판매로 간주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수출환급세 신청 시, ① 수출화물 환급(면세) 정식 신청 전자데이터 ② 수출화물 구입 부가가치세 영수 증 또는 부가가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분할 신청서 ③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세관 도장 날인)

유보하고 적시에 환급해 주지 않는다.

ⅷ) 한중간 여객항로 다변화

옌타이는 자연경관, 골프장, 해상경관 등 우수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한국과 의 고속페리, 고속철도를 연계한 관광교류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여객 항로 다변화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중 해운회담시 반드시 황해선사협의회가 제안한 항로만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황해선사협의회 회원사는 각 회사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타 항로 개설에 반대하고 있고 이익집단화 되고 있다. 한·중 여객전문 항로를 개척하려 하고 중국내 투자재원도 마련되어 있으나 원천적으로 진입이 금지되고 있다. 관광을 위한 여객항로, 마리나, 여객운수, 크루즈 등 확대에 양국간 정책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ⅸ) 기타

중국 현지 소형 내륙운송 업체의 저운임, 무허가 운행으로 국내업체가 진출하여 내륙운송, 중국내 화물확보 등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적선사들의 칭따오 항만이용에 대한 협상력이 취약하여 항만이용효율, 사용료, 접안 등 적절한 협상이 어렵다.

반품, 불량품 등은 수입 후 다시 수출형태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 따라 불합리하며, 반송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증가된다. 통관관련 시급한 문제 해결시 반드시 중국 세관출신의 통관법인을 이용해야 함에 따라 통관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한다. 칭따오, 웨이하이의 경우 중국→한국, 한국→중국간 화물 불균형으로 공컨테이너에 대한 물류비가 증가한다(칭따오, 웨이하이 6:4, 옌타이 5:5)

정한 시점에 제출 가능함) 또는 장기 외화수금증명서 ⑤ 소비세 납세증명서 또는 수출화물 세금완납분할서 등 자료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분야

산업부문의 산둥성투자 한국기업과 한국투자 산둥성기업의 투자동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투자와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주로 피력하고 있다. 특히 산둥성내 한계기 업들이 투자철수를 결정하여 한국내 유턴이나 중국 내륙지역, 동남아(베트남, 미얀 마) 등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철수, 청산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주무관청의 소극적 인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산둥성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투자동기는 중국의 유리한 투자조건(토지 무상임대, 세제혜택), 대기업에 따른 동반진출(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등), 저렴 한 노동력을 통한 원가절감, 지리적 인접성, 거대한 중국 시장개척 등이다.

하지만 2008년 중국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동일 소득세(25%) 적용과 4대 보험에 관한 신노동법, 가공무역 규제,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감소, 환경오염과 노동집 약적 산업의 규제정책,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 등에 의해 산둥성 투자 한국기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ⅰ) 투자결정 및 투자환경

주로 기진출업체, 지인 및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투자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 중국 투자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둥성의 지리적 위치와 저렴한 노동력이 주요 투자 요인이다.

비과학적이고 편견에 치우친 정보에 근거한 투자결정은 실패한 사례가 많으며 중국에서의 기반시설 미비와 원가상승, 이윤하락 등으로 투자를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ⅱ) 부품조달이 어려움

산둥성 현지법인 다수는 중소형 임가공회사로 원부자재는 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국 및 제3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조달시 과도한 물류비와 값비싼 구입비 및 납기준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윤창출이 저하되고 있다. 현지조달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정적인 품질 확보 및 마땅한 거래처를 찾지 못해서 한국 및 제3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조달하고 있다.

ⅲ) 내수시장 확대 및 영업, 유통망 구축 어려움

산둥성 진출 한국기업은 대부분 가공무역형 업체로 원부자재는 한국으로부터 조달받고 완성품은 대부분 한국으로 다시 수출한다. 일부 중국 내수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직접 판매 혹은 대리점 등을 통한 전통적 판매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내수확대에 있어 애로점은 영업, 유통망 구축이 어려우며 중국제품과의 가격경쟁과 판매대금 회수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ⅳ) 수출환급세 지연

중국은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무역흑자 과잉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수출지향 경제성장에서 내수, 질적 성장 방식으로 중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여러 차례 걸쳐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율 인하 혹은 취소 조치가 있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을 돌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출 증치세를 인상하여 12.4%에서 13.5%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해당 지방정부의 경우 세제유보와 자금운용을 위해 수출환급세 지급을 지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ⅴ) 복잡한 청산절차

산둥성 투자 한국기업의 경우 경영환경 악화로 철수를 해야 하는 경우, 투자시 혜택을 받았던 세제(2면3반, 2년간 면제 3년간 50%감면), 면세설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주무관청에 반납해야 하고, 청산, 철수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주무관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상 4개월이 소요되는 청산절차도 주무관청 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6개월에서 1년, 심지어는 청산 기한을 예측할 수 없어 애로점이 있다.

ⅵ) 기타

투자 철수를 결정하여 한국내 유턴, 중국 내륙지역 이전, 동남아(베트남, 미얀마) 등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부족하다. 대출규제, 갑작스런 대출상환 요구, 환경세 및 오염세 등 각종 세금부과로 외국기업 퇴출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현지기업은 저리 금융지원, 한국기업은 중국내 금융지원이 거의 전무하다. 또한 중국 현지 한국기업 주재원들의 의료나 자녀 교육문제에 애로점이 있다(칭따오거주 한인이 10만명 이지만, 한국인 전용병원이 없음, 한국인 학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