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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

나. 다문화가족의 변화 관련 선행연구

2) 해체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

최근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급증되고 재혼가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 족의 형태변화와 해체양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일부 수행되었고,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의 결혼형태는 2005년 초혼이 71.8%, 재혼이 28.2%에서 2009년에는 초혼이 65.0%, 재혼이 35.0%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

의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이 급증하는 경향을 반영하여서 향후 다 문화가족은 형성은 초혼중심에서 점차 재혼가족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예 상된다(김유경, 2011).

다문화가족의 해체추이는 1996년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1,649 건으로 총 이혼건수의 2.1%에 불과했으나 2004년부터 증가하여 2008 년 전체 이혼의 9.7%를 차지하였다. 특히 주요 5개국(중국, 베트남, 필 리핀, 캄보디아,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이른다. 해체 다문화가족의 동거기간은 1996년 5.5년에서 2001 년 2.8년, 2006년 2.2년으로 상당히 짧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부부간의 연령 차이는 1996년 2.7세에서 2001년 6.0세, 2006년 10.2세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출신국가별로는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 3개 국가 출신 경우 부부간의 연령 차이는 15~20세로 나타날 정도로 매우 컸다. 또한 이혼종류도 재판에 의한 이혼이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여 2008년 63.3%를 차지하였다(김이선 외, 2010).

그리고 최근 들어 해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체 원인, 특성 및 욕구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고,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체 원인을 규명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의 이혼사유는 결혼중개업체 를 통한 결혼과정상의 문제, 외국인 혐오성, 여성인권 침해성 폭력, 체류 자격 및 모국가족과의 관계를 둘러싼 갈등, 경제적 갈등, 의사소통의 어 려움과 생활양식의 차이 등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이혼 과정상 문 제는 이혼절차상 문제, 이혼 이후의 체류자격 확보 문제, 자녀권한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지적되었다. 그중 이혼절차상의 문제로는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한계 및 상담기회 부재, 국경을 넘은 이혼진행의 어려움 등으 로 나타났다. 이혼 이후의 체류자격 확보문제로는 결혼이민자의 체류자 격 확보와 이혼소송, 귀국의 어려움, 불법체류자 전락 위험과 불안한 국 제결혼의 반복 우려 등이 파악되었고, 자녀권한으로 인한 갈등에는 결혼

이민자의 자녀친권, 양육권 등이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김이선 외, 2010).

해체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혼‧

사별 이후의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은 결혼기간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 였거나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남편의 귀책사유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미국적취득자 상태로 이혼 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배우자와 사별 후 시댁의 지원을 받지 못해 국적취득에 어 려움을 겪는 경우 등이 발생되어 결혼이민자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할 뿐 아니라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다. 또한 해체 다문화가족은 전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하고, 이혼과정에서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혼 후 위자료, 생활비, 양육비를 보조 받는 경우는 거의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 외, 2010). 해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약 76%

이었으며, 해당항목으로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식료품비, 의복‧생활용품 구입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김유경 외, 2008). 또한, 언어 및 취업능력 부족,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생계활동에 참여하기도 힘든 실정이었다(김이선 외, 2010). 결혼해체 이민자의 취업 수준은 5분 1에 불과하였고, 취업의향이 있으나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자녀양육 그리고 한국말이 서툴러서 등이 지적되었다(김유경 외, 2008). 이들은 주거환경도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 났다.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쉼터‧모자시설 등 을 이용하게 되나 대부분 임시거처를 유지하는 데도 어려운 것으로 나 타났다(김이선 외, 2010).

해체 다문화가족의 주된 양육자는 가족이 절반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시설‧유치원 등의 기관은 1/4이었으며 자녀가 방임되는 경우도 12.5%로 나타났다(김유경 외, 2008). 이와 같이 자녀가 보육시설을 일

부 이용하고는 있으나 취업을 뒷받침할 만한 안정적 자녀양육환경 기반 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방과 후 초등학교 학생을 방임한 비율은 일반 다문화가족 보다 약 2배 높았다. 이는 자녀양육이 공적시설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과 또래들과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공적시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체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 지를 보면 부모 및 형제‧자매, 모국인 친구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이 공 백상태로 나타났다. 한편, 해체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문제는 상당한 우 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개인 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자녀의 성장 및 발 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 외, 2010).

해체 다문화가족의 정책욕구를 보면 한국어교육이 가장 높았고, 다음 은 가족관계 상담 및 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등 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훈련서비스는 언어훈련, 직업교육‧훈련 등이 높았고,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안내‧도움, 치료시의 의사 소통 도움,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등의 순으로 욕구가 높았다. 필요한 자 녀양육 지원으로는 한글교육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배우자 대상 교육, 본국말로 된 보육‧양육관련 자료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김유경 외, 2008).

A S

3장

A

다문화사회의 정책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