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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제도 비교분석

2.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3월 21일 결혼이민자 가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법률 제8937호)이 제정되어 2008년 9월 22일에 시행되었고 세 차례의 개정(2010. 1. 18; 2011. 4. 4; 2012. 2. 1)을 거쳐 운용 중에 있다.

1차 개정 시에는 실태조사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였고 실태조사를 위 한 각 부처간 협력사항과 절차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다. 2차 개정 시에 는 다문화가족의 정의에 관해 「국적법」 제2조~제4조의 항목 개정에 따 른 변화를 포함하였고, 제5조에 학교에서의 다문화이해증진교육에 관한 내용을 개정‧신설하였다. 특히 사회적응 및 언어교육을 위해 전문성 강 화를 모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제7조 2항),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항목을 개정하였다(제8조). 또한 의료지원의 경우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3차 개정 시에는 제3 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여 담당 부서와 공무원을 배 치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보수교육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전문인력을 담당한 기관의 지정과 기준에 관 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일부분 개정되었지만 제정시 제기되었던 문제점 들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가족 개념은 일반 적으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법적인 다문화가족의 규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자 가족이다. 즉 한국인의 배우자 혹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주

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인 가족으로만 정의한다. 따라서, 합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담‧부부‧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 차이 등을 고려한 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이혜경, 2008).

다문화가족 지원의 필요성은 첫째,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 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국내에 체류하 는 외국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린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권리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 려야 할 기본적 권리에 속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여 성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요구하 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족 지원은 우리 사회의 후세대 양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박종보‧조용만, 2006).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공 식적으로 규명하고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는 의 의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을 우리사회에서 수용하고 통합,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목적을 둠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 문화가족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으로서는 그 범위가 축소된 점, 둘째, 변 화하는 다문화 가족의 유형군인 외국인근로자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등 한국사회 내 다양한 이주민 가족구성원을 포괄하지 못하는 점, 셋째, 우 리사회 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 주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가족지원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넷째, 지원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현행 법령 및 제도를 크게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다.

2008년 법 시행이후 3~4년간 세 차례의 개정에서 달라진 사항은, 정 부부처간 정보제공 등 협력사항을 명시한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 조, 한국어 교육 명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 교육 등을 규정한 점이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우리사회의 변화에 따라 조속히 기본 틀이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구체적 권리보장 측면에서 법적 강제성이 미약하고 세부 규정이 미흡하다(황미경, 2010). 신설된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그치고 있 어 필요성을 인식했을 뿐 크게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2년 1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운용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서비스 및 인권침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가족의 범위 를 일차적으로는 한국사회 내 이주민가족 및 구성원 자격으로 확대 적 용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권보장,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통합의 의미를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