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 ‧ 제도 비교분석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사례, 금전문제를 둘러싼 가족갈등과 폭력 피해 사례, 가출 및 별거‧이혼 등 결혼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결혼중 개업에 의한 위장결혼, 거짓정보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2월 14일에 제정되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중개 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던 인권 침해 및 여러 부정적인 사안들을 예방하 고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제 결혼중개 업8)의 등록과 유지 기준에 대하여 제시함으로써 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 를 예방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형성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이들 중개업자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들의 개인적 상업이권이 관여되어 있어 건전하고 합법적인 결 혼중개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혼인 성사 외에도 질병 등의 이유로 외국인 아내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고자 중개업자의 동행서비 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필요 이상의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촉구됨에 따라 「결 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을 2007년 12월 제정, 2008년 6월부터 시 행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변화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어왔던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2012년 2월1일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법령개정을 통하여 국제결혼중 개업자의 신상정보에 제공에 관한 의무 사항9)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과 결혼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

8)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의 댓가로 수 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수령하는 업을 "결혼중개업"이라 함.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 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중개업을 "국제결혼중개업"으로 지칭함.(결혼중개 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제4항).

9) 10조의2(신상정보 제공)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 로부터 신상정보(1. 혼인경력 2. 건강상태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 및 증빙서류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200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에 따라 국제결혼 성립과 정착의 진행 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인권 기준 에 부합하도록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소라미, 2009).

2012년 현재 6차례의 개정을 통해 결혼중개업의 관리를 위한 신고 및 운영절차를 보완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다. 2012년 2월 1일자 주요 개정사항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규정 신설로 시장‧군 수‧구청장은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지도점검 규정 (제4조의3), 기록보존(제10조의 4) 및 미성년자소개 금지조항 등을 신설 하였다. 또한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모 두 여성가족부의 소관업무이며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과 결혼중개계약 서 등 기록 보존,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등의 금지, 결혼중개업자 외 의 결혼중개 광고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를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동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당사자의 신 상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된 사항,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범위와 위 반자 통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중개업 관리를 위한 신고와 등 록, 게시의무, 위반사항의 구체적 내용, 중개업자 대상의 교육의 의무사 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절차상의 위반에 대하여는 중개업의 시 정명령(제17조)과 영업정지(제18조), 폐쇄조치(제19조),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의 보장(제25조), 벌칙으로 형사처벌과 벌금형(제26 조), 과태료 부과(제28조) 등 처벌사항을 규정10)하고 있다.

10) 동 조항에 의거 1~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3~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

이와 같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이민자의 인권과 국제결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으며 법에 정한 중개업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치와 처벌규정을 명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동 법은 국제‧국내 결혼중개업에 관한 규정(제1조 의2, 제2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내결혼중개업에 관한 적극적인 관리 역시 촉구된다. 즉 국내결혼 양태와 절차, 처벌 규정을 포괄하기보다는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여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 국제결혼 중개업의 관 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국내 보다는 국제중개업 의 위반 및 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규정 제고가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