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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정책의 성과분석

나.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

2. 다문화가족정책의 성과분석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수립된 이후 지난 6년의 짧은 기간 동안 기본 법‧제도가 제정되고 2010년 「다문화가족지 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이 수립되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장되어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과 자녀양육 지 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다양화 되었다.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대책과 사업 및 담당인력이 보충되었 지만, 부처와 지자체별 역할분담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다문화사회가 갖 추어야 할 문화적 역량은 크게 증진되지 않았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대책이 부재하고 일반인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다문화가족 관련 국내 법령과 제도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다문화가족 지원의 범위를 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타 문화권으로부터의 이주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확 대, 제도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이들의 한국생활적응상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문화 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주민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 중심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1년 3월 「다문 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다문화가족에 외국인노동자 가족이 포함되었 으나,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이주가족을 어떻 게 포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가 족이란 범주 안에서 통합되어 보편주의적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최현미‧조윤희, 2010; 이혜경, 2011).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와 과장 및 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내용 및 제공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재조치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제 이혼의 경우 피해 외국인 배우자의 보호 문제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지정에 있어서 법적 신분이나 경제적인 취약성, 언어소통의 제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 은 한편,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이주여성의 권익이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홍지나, 2011).

여성가족부의 2012년 6월 현재 다문화가족정책을 살펴보면, 국제결혼 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결혼중개업법을 개정하고(2010. 5), 당사 자 신상정보 사전제공 및 통‧번역서비스 제공 의무화, 외국 중개업체와 제휴 시 서면계약을 체결(2010. 11 시행)하는 것으로 강화하였고 주요 결혼 상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 베 트남과 필리핀, 몽골 등 3개국 5개소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동안 꾸준히 건의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을 통번역지원사로 2012년에 200 개소의 센터에 282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폭력피해 대처를 위해 이주여성쉼터가 2011년에 전국에 18개소 운영되었고 서울시의 경우 이 주여성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무엇보다도 다 문화가족 자녀교육을 지원하는데 예전보다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데 반해 일반인 대상의 다문화이해증진 사업은 아직 미흡하다(이혜승‧김난 영, 2011). 또한, 다문화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여전히 동화주의 입장을 근간으로 하고 자녀양육 및 가족관계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치중되어 있어 여성 결혼이민자 개인에게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개인적인 소망, 문화정체성 탐색과 잠 재력 개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로미‧장서영, 2010).

현행 다문화가족지원책은 지난 2008년 다문화가족유형별 실태 조사를 통해 제안되었던 복지정책방향(김유경 외, 2008)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

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한국어교육이나 관계 망 구축,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의 MOU 체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추진실적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전 반적인 성과분석이 요청되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부양 및 돌봄 부담 을 완화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해체가족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을 위해 부모의 역할 외에도 학교에 전문가 파견을 위 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관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시시때때로 필요로 하는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추가 배치함에 따라 센터 내 실무자 간 역할부담이나 급여 등의 차이가 자칫 협력관계 를 깨치기도 한다. 다문화 전문가의 역량의 범위를 규정하고 하나의 직 위 안에 세부 전공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직원지 위와 직무에 대한 고민이 요청된다. 다문화가족을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간주하지 않고 언어‧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이들 의 언어 문화적 자원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려는 시각 전환은 고무적이나 이러한 정책방향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부와 민간기관의 철학과 지침에 반영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조직요소 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된다.

문화적 역량은 다양한 민족‧언어‧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가족과 일하는 실무자의 개인적 차원과 기관의 조직적 차원에서 제안된 개념 (Cross et al., 1989; Diller, 2007; 최현미 외, 2010)이지만, 우리사회 의 다문화에 대응하는 사회전반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적극대처와 편 견과 차별적 태도의 변화 등 문화적 민감성 증진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모든 사회 구성원과 조직의 각 요소, 더 나아가서는 정책방향에 적용가 능한 개념으로 판단된다.

Cross et al.(1989)이 주장하는 조직차원의 문화적 역량은 1) 다양성 에 가치를 두고, 2)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3) 차이의 역동성을 관리하고

4) 문화적 지식을 획득, 제도화하며 5)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다양성에 적응함으로써 이를 정책수립과 수행, 계획과 서 비스 제공으로 통합하고 모든 이용자와 가족과 지역사회를 전체 포괄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 역량 틀을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관 련 부처와 담당 공무원, 서비스기관과 직원들, 여성 결혼이민자를 맞는 가족과 지역사회, 일반시민의 인식에 적용해 볼 때, 현 상황은 정부나 서비스기관 조차도 다문화사회의 다양성 가치와 자체 평가와 반영적 사 고보다는 해결해야 될 문제나 과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자체평가를 위한 도구나 과정을 포함하거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 못하다.

그동안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성과분석에 있어서 각 부처별 유사사 업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와 프로그램의 획일성이 지적되었고(주성훈, 2010), 수요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 및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외의 통합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정 책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혜승‧김난영, 2011).

부처별 유사사업 중복여부를 검토한 결과, 첫째,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중 ‘여성일자리 지원사업’21)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결혼 이민자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과 유사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두 개의 부처에서 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 인식 개선’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다 문화가족지원사업의 ‘다문화이해 교육‧홍보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사회 문화환경조성사업’이 또한 그러하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자 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을 보더라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 년 언어발달지원사업’ 과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21) 2011년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의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① 다문화가족지원사업 ② 결혼이 민자 현지 사전정보제공 및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사업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④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⑤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⑥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 ⑦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 으로 구성됨.

이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된다(주성훈, 2010).

다문화가족의 다양성과 변화과정에 대응해야 하는 일선의 다문화기관 과 면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의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기관 의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2012 년 2월 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제12조의2항 보수교육22) 규정은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임 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 대상의 사후 교육에 국한되어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이 되는 사회복 지사와 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의 교과목 편제에는 다문화 관련 교육(다문화사회 이해, 이주민 정책 등) 및 다문화기관 실습 혹은 수련시간 규정이 없다. 셋째, 현재 다문화인력 양성체계는 적응지원과 교육지원 인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다문화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의 다문화 역량23)은 개인 차원의 다문화

다문화가족의 다양성과 변화과정에 대응해야 하는 일선의 다문화기관 과 면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의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기관 의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2012 년 2월 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제12조의2항 보수교육22) 규정은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임 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 대상의 사후 교육에 국한되어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이 되는 사회복 지사와 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의 교과목 편제에는 다문화 관련 교육(다문화사회 이해, 이주민 정책 등) 및 다문화기관 실습 혹은 수련시간 규정이 없다. 셋째, 현재 다문화인력 양성체계는 적응지원과 교육지원 인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다문화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의 다문화 역량23)은 개인 차원의 다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