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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1)

법 ‧ 제도 비교분석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1)

2007년 5월17일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적인 사항과 종합적‧체계적인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 진체계에 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최 근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이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의 증가 및 국제결혼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체류 유 형 또한 외국인 근로자‧외국국적 동포‧결혼이민자‧난민 등으로 다양화됨 에 따라,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야기 되었다. 또한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단편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된 정책의 충돌‧중복‧부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 과태료를 고수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담당 인력의 확보, 관 련 부처 간 업무협력,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감독 관리기능의 강화가 중요한 부분임.

1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2007.5.17 법률 제8442호], 시행일 2007.7.18. 개정 2012. 2. 12

는,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전진희, 200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의 조기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호 이해‧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 경 조성,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호는 재한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을 합법체류자로 한정한 이유는 동법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에 관한 장에서 재한외국인의 사회적 응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재한외국인을 불법체류자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불법체류자의 정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외 국인의 체류질서 문란, 사회비용 및 갈등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 된 문제는 제2장(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 내지 제9조) 외국인정책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법 제2조 제3호는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적법 도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한 적이 있었던 재한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보아 지원시책을 펴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야 할 의무 를 법률로써 명확히 하여 법률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5조는 법무부장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 립의무와 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을 규정하여, 법무부가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출입국‧체류 관 리, 국적부여, 난민인정 등 포괄적인 외국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법 무부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근거한다. 법무부장관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① 재한외국 인, 불법체류외국인 귀화자에 대한 실태조사 ② 기본계획 수립 필요사항 연구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부의 안건 사전 연구 ④ 외국인정책 관 련 자료 및 통계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사무 처리 ⑤ 사회적응시 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⑥ 그 밖에 외국인 정책 관 련 연구 및 정책 추진이다.

제10조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 권옹호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 한 조치 강구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 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1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인 결혼이민자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 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도 지 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제15조에서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일정기간(3년)은 정부의 결혼이민자 조기정착 지원시책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귀화 등 의 절차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초기에는 외국인이 언어와 문화관습의 차이 등으로 국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적취득 후에도 3년 정도는 조기정착 지원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12년 2월 10일 일부 개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외에도 「난민법」에 따라 난민의 국내거주나 출국의사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난민의 처 우에 관한 문항(제14조)을 개정하였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최 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어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 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동법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 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만을 “재한외국인”이라 하여 그 보 호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영주자격 등은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인권옹호, 가족 결합권과 관련된 외국 인 자녀의 국내 입국, 사회보장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에 관하여는 규정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동법안은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보다 국가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개정이 요구된다.

우선, 결혼이민자는 한국국민과 결혼한 배우자로 국적취득 전이라고 하 더라도 재한외국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한편으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일시 적인 체류자와 같이 재한외국인으로 대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로, 동법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처우 범위에 가족해체나 이혼 후의 처우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처우에 관한 조항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과 중첩되므로, 다문 화가족지원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 째,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경험이 없던 우리 사회에서 초기에 이들 에 대한 동화주의적 접근을 시도했던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좀 더 이들 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다 문화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기본 처우 를 제시하는 동법 제12조에 나타나 있듯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법 전체에 있어서 자문화중심의 동 화주의 철학이나 접근을 지양하고 각 문화의 평등성과 가치에 기반 한 다문화주의 철학과 접근을 반영하여 우리사회의 다문화시대에 걸맞은 외 국인 기본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