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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1984년 이민 정책의 대대적인 재검토를 통해 기술/독립 이 민 쿼터를 늘리고 이민자 선별적 유입을 강화하여 찬반 양론이 일기도 하였다. 과거에 비해 경제적 면을 강조한 이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캐나 다 이민 정책은 이민자 언어교육과 이를 기반으로 한 취업지원이 일찍 부터 강조되어왔다. 미국과 같이 ‘정착’의 개념을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

회에 정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회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새롭 게 변화하고 구성되는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라고 정의한다. 그러 나 미국과 달리 이민자들이 변화 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점 을 인식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제시하는 이민자 정착 단계는, 1) 순응: 새로운 환경에 자신의 급하고 기본적인 필요 채우는 시리고 삶이 바쁘고 가장 유동적인 시기, 2) 적응: 어느 정도 급한 적응 이후 좀 더 깊고 특정한 지식이 요구되는 시기로 사회적 네트워크 발전과 초기 적 응 목표에 대한 재고려와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독립적인 삶에 대한 기대와 안정감이 보이지만 아직 해결할 적응 과제가 남아있는 시 기, 3) 통합: 새로운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생기는 시기로 대부분의 이 민자가 경제 활동을 하고, 확신에 찬 의사 독립적 의사 결정과 사회에 공헌하게 되는 시기이며,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통합 중 경제적 통합이 특히 중요한 시기이며 몇몇 연구자들은 경제적 자립은 다른 분야의 통 합을 수월하게 한다는 보고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2 종류의 이민자 특화서비스는, 첫째, 연방 정부 및 주 정부가 각 지역 단 위 이민자 정착지원 서비스 기관에 대규모 재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1) 경제 사회 보건 문화 교육 및 여가 관련 서비스로의 연계 2)일상생활 제반에 관한 방법과 정보 제공 서비스, 3)통번역서비스, 4)상담 연계, 5)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둘째, 언어교육으로 연방 정부는 주정부, 교육청, 지역 개방대학, 지역단위 이민자 서비스 기관에 대정을 배당하 여 각 지역별로 제 1언어(영어, 프랑스어) 교육을 지원한다. 셋째, 캐나 다인 지원자 및 그 가정과 이민자 가정이 1:1 호스트 프로그램으로 10 개 주 중 7개 주에서 제공된다. 넷째, 이민자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는 초기 정착지원 성격의 이민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로미‧장서영, 2010: 188~194).

캐나다의 신규 이민자 정착지원 정책은 가장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

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한국외국인인력지원센터는 7개의 지부(서울, 의정부, 김해, 창원, 대구 인천, 천안)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신규이민자 적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NPO와 대학의 참여를 통한 민‧

관‧학이 연대하는 현대적 거버넌스형 제도 창출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다문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SAP: Immigrant Settlement Adaptation Program) 과 같은 단일화, 전문화된 매뉴얼과 조직이 필요하다(이로미‧장서영, 2010).

3. 미국

미국은 2002년 부시 대통령의 공약이향 사항인 ‘No Child Left Behind’(NCLB) 역시 이민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 다. 특히 이 정책에서 사용되는 평가 기준은 오직 영어이기 때문에 그동 안 미약하게나마 이루어지고 있던 이중언어(bilingualism) 관련 연방 정 부의 지원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이로미‧장서영, 2010).

서비스 프로그램은 최근 주 정부다 이민자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 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 주의 보건서비스부 산하의 ORI에서 이민자 및 난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안 개발 및 시행의 목적으로 ‘New American Agenda’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http://www.mass.gov). 일리노이 주의 이민자들을 하루 빨리 주류 사회에 진입시키기 위한 목적의 Office of New Americans 설치 (http://www.illinois.gov)와 각 시 수준의 도 시장 휘하에 부서(Mayor's Office of Immigrant and Refugee Affairs)나 자문기구를 두어 이민자

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몇 몇 정부 산하기관들이 이민자의 언어와 기술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민자 지원 원스톱 커리어 센터를 표방, 주 정부 노동부가 지원하며 언어, 직업, 귀화 정보, 법률적 지원 및 타 이민자 지원 서비스로의 연계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자원네트워 크(New Arkansan Resource Network)를 만들었다(이로미‧장서영,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