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적법 및 국내 체류에 관한 법률 12)

법 ‧ 제도 비교분석

5. 국적법 및 국내 체류에 관한 법률 12)

국적취득에 관하여 국적법 제2조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규정으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전 부가 사망한 경 우에는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 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규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

12) 이 절은 김오남(2008),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에서 발췌하여 재정리함.

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로서 「민법」

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 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귀화의 요건은 외국인이 간이귀화나 특별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 일반귀화 요건13)을 갖추어야 한다. 간이귀화의 요건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 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 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 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14)인 경 우이다. 특별귀화의 요건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15), 대한 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다.

「국적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하 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을 경우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

13)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등임.

14)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 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 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 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 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 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를 말함.

15)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함.

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 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었던 자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귀화허가16) 를 받을 수 있다.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개정된 「국적법」에는 특별귀화요건을 마 련하였고(제7조),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내국적 취득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 내에 국적 재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제11조). 또한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에 관한 조항을 전문개정 또는 신설하였고(제12조의2), 허 가 등의 취소(제21조)와 권한의 위임(제22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체류하는데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무 부의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 등이 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비자(F-6)의 신설 운영으로 외국 우수 인재의 거주 및 영주자격 요건 완화 등을 뼈대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시행함으 로써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과 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관련법에 명시되었듯이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더라도 그의 신분이 바로 한국인이 되지 않는다.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혼인 후 2년까지는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하여 1 년을 거주한 뒤에는 체류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고, 거주지를 이전할 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했을 시에는

16) 이는 간이귀화에 해당하며 일반귀화는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간이귀화의 요건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 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그 배우 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 기타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임.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혼인하 여 2년을 산 후 ‘F-5’나 ‘한국 국적신청(간이귀화17))’ 둘 중 하나를 선 택해야 하는데, 영주자격(F-5)과 국적취득의 다른 점은 본국 국적을 유 지한 채 한국에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싶은 경우에 영주비자를 신 청하는 것이며, 국적취득은 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주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시민권(투표권, 공무 담임권 등), 사회권 (사회보장 혜택)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체류 연장과 국적신청을 할 때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이 필수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결혼 후 2년 동안은 결혼이민자의 신분이 매우 불안정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부부 사이를 동등한 것이 아닌 위 계적인 관계로 이끌도록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F-2 체류자격 비자를 취득하거나, 국적취득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가 요구되는데, 결혼이민자에게 재정능력을 요 구하는 이유는 국가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입국 시 외국인에게 재정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이미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며 살아 가는 결혼이민자에게 재정능력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혼인에 근거한 체류 연장 및 간이 귀화신 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 어야만 한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외국인은 체류 연장 신청 및 귀 화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이 중단된 것에 대해 외국

17) 간이귀화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일반적인 귀화절차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려 면 국내 거주기간이 5년 필요한 것에 비해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외국인이 귀화신청 을 하면 2년으로 단축된 국내거주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러함.

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혼인이 중단되었어도 체류 연장 및 국적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민자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워 출신국 에 자녀만 보내게 되는데 그 사회에서 외국인 아동으로 소외되고 제대 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이 중 단된 이후 결혼이민자 자신의 안정적인 체류와 자녀 양육을 위해 체류 연장 및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6.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18)

법무부는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종‧민족‧문화‧국적 다양 성에 대한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민자 및 국민 등 사회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다문화사회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사회 구성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와 그 자녀, 대한민국 국 민 등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시행하고 그 운영기관을 지정‧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재한외국인, 귀화자와 그 자녀 및 국민 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사회 환경을 만들어 이민자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한 국어, 한국사회 이해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제반 활동을 말 하며, “이민자”란 대한민국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재한외국인, 귀화자와 그 자녀 및 국민 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사회 환경을 만들어 이민자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한 국어, 한국사회 이해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제반 활동을 말 하며, “이민자”란 대한민국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