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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들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유럽과는 달리 국제결혼이주가족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는 대 만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이주여성 인권보호와 사회편견과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적 대응책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 다. 대만은 거류증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게도 일정기간 취 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1992년 「취업서비스법」을 제정하였고,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와 비슷하여 일본 어 능력과 일본 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가족 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다문화가족생활지원, ‘다문화공생사회만들기’ 등 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문화공생추진플랜 시행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정책이 하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 와 지역 내 외국인집단, NGO, NPO등과의 긴밀한 논의아래 상호협력적 으로 정책이 시행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 실행하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되 기 때문에 지역 내 여러 기관과 협력사업을 하고 이에 대한 성과 및 대 안을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순환적인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김승권 외, 2009).

일본은 그동안 필리핀으로 부터의 여성 엔터테이너의 이주를 장려하 던 정책에서 2009년에는 필리핀 간호사의 이주 등 직업여성 이주자가 증가하게 되었다(홍지나, 2011). 시민단체와 결혼이민자의 노력으로 1996년부터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장기거주가 가능하게 되 었고, 일본의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2001년 「 배우자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최근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중도입 국자녀처럼 결혼이민자의 전 결혼에서의 자녀가 입국하여 가정과 학교 적응 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인 과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미성년자에 대해 국적취득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05년 4월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에 이어 2008년 6월4일 일본대심원은 필리핀여성과 혼인관계에 있 지 않은 일본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생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10 명의 미성년자녀들이 일본국적취득을 요구한 소송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 장을 받아들여 이들의 일본국적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일본대심원은 일 본인과 비혼의 외국국적자 사이에서 출생한 일명 ‘국제혼외자’의 일본 국적취득을 제한한 당시 국적법 조항이 위헌이며 차별적이라고 판시하였 고 부모의 법률혼을 자녀의 국적취득의 조건으로 하였던 조항을 삭제하 는 개정에 이르렀다(홍지나, 2011).

독일은 오랜 외국인 유입 역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일시적으로 거 주하는 이방인이라는 인식(Guest worker system) 아래 이들의 수용 및 통합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혈통과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로 독일사회 내 이민자 통합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 새 로운 시민법 도입을 계기로 ‘혈통주의’에서 ‘출생지주의’ 방식으로 변경 되면서 사회통합을 위해 독일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통합프로그 램24), 이주민 상담서비스, 정보서비스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복지회를 통해 기업이 다문화가족에게 보육정책을 보 편적으로 시행하고 그들 자녀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채택된 국민통합계획이 이민자의 사회참여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김유경 외, 2008; 김승권 외, 2009). 최근에는 다문화가족 청 소년의 낮은 대학 진학률을 고려하여 이주여성 외에도 청소년 대상으로 독일어와 독일문화교육 시간을 600시간에서 900시간으로 늘리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박채복, 2007; 홍지나, 2011).

호주는 초기정착지원을 위해 인도주의 정책을 펴고 담당자가 배정되 어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점,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적 다양 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업을 비롯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점, 통‧번역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이 돋보인다. 그 리고 영국은 결혼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별도의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도 영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등,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권리가 보장된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내세우 는 이민정책은 이주민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프랑스가 추구하는 하 나의 가치25)에 동화시키기 위한 '동화주의(assimilation)'를 표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성원의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내세우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2005년 소요사태를 계기 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정부의 입장이 더욱 완고하게 되었 는데, 이는 가족재결합조건의 강화, 고숙련노동자 모집, 거주 및 국적취

24) 독일 내 장기거주 및 체류허가를 받은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강좌를 이수해야 하며, 크게 오리엔테이션과 언어강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와 유사함.

25) ‘기회균등제도’로 말할 수 있는데,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를 설립하고 기회균등법을 입 법화, ‘통합과 차별퇴치 지원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차별퇴치평등 고용청(HALDE)을 대통령 산하기관으로 두면서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또한 2007 년 이전까지 여러 부서등에 분산되어 있던 외국인 정책관련 업무를 단일화 하기 위해

‘이민통합‧국가정체성 공동발전부를 신설하여 통합정책을 시행함.

득의 제한으로 드러나고 있다(김승권 외, 2009: 62).

프랑스는 동화주의 원칙에 따라 이주민들은 그들이 프랑스 공화국에 참여하기로 의사를 표현한 이상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프랑 스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박단, 2006: 242, 김향숙, 2012 재인용).

이와 같은 동화적 정책은 프랑스와 이슬람 소수집단과의 갈등26)을 야기 하고 있다(김유경 외, 2008). 그러나 현재 프랑스의 경우 기존의 동화주 의 정책으로 풀지 못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의 시행만으로 동화주의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해 결하기에 불충분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족과 일하는 서비스기관이 문화적 역량을 증진하기 위 하여 최소한의 서비스 지침과 조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이 요청된 다. 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국외의 이민자 지원 기관과 전문가 차원의 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자료(Papdopoulo 외, 2008 등)를 수집하고 문화적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가치와 원칙은 물론 서비 스 지침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4-11>과 같다.

26)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존의 원리’로 톨레랑스(tolérance, 寬容)를 강조해왔다. 이 슬람교도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대거 몰려오기 시작한 1950~1960년대에 이슬람 문 화는 톨레랑스를 높이 외치는 프랑스 사회와 대립적이지 않았음. 그러나 이슬람교도의 수 가 늘어나면서, 그들은 소수민족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였고, 또 이슬람 문화를 공적 생활 영역에서까지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프랑스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갈등이 발생함.

〈표 4-11〉 문화적으로 역량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의 특성

다문화가족 대상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의 관련 부서 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 내에서 관련 기관 간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과 해당 기관의 문화적 역량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 비스 제공 철학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되며, 집단성원 모두가 변화 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속감과 구 성원들이 공유하는 목표와 가치가 있어야 하며, 다양성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 등 문화적 역량이 기존의 조직철학과 통합되어야 하는 등 우리사 회 전반의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해 시스템의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