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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학교기업의 활성화 방안 탐색

문서에서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43-148)

학교기업의 활성화 방안의 설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 교육적 차원, 2) 타 국가와의 비교 분석, 3) 지원 법령과 제도, 4) 전문적인 사업기법의 적용 등의 관점에서 가능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1 ) 교육적 차원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일은 여러 가지 한계점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문대학의 산학협동

실상과 일부 대학에서의 운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교육 효과의 추구를 기 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학교기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발견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활성화 가능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직업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즉 지식 과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배운 지식과 이론을 통 합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미래 세계를 대비하 는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에게 학교 - 노동시장 전이 (sch ool t o w ork t ran sit ion )를 용이하게 해주는 교육 내용과 방법, 그리고 이를 행 재정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마련이 요청된다.

2 ) 타 국가와의 비교 분석

첫째, 타 국가에서의 학교기업 운영 목적과 운영 형태를 살펴볼 때, 선진 국의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을 학교에서의 학습과 일의 연계성 강 화 및 졸업생의 창업능력 제공이라는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 비해 개발도상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학교 재정 능력 확대와 참여 학생의 등록금 확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이 교육위주로 운영되 어야 하느냐, 아니면 수익성도 인정되어야 하느냐를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교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종목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목과 유사한 종 목을 운영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학생과 교수가 학교기업의 참여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조립 및 판매나 호텔 식당 경영 등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 에는 외부 전문가의 기술이나 자본의 유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학교기업에서의 생산활동과 교육과정간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는 점이다. 그러나 사업과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 는 두 영역간의 연계를 추구하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이 과제의 해결이 성 공적인 학교기업의 운영에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섯째, 학교기업은 본질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전제 조건으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업장의 선정, 사업 종목의 선정, 이 사업에 참여한 학생의 창업 지원 등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협력을 요청하 고, 지역사회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풍토의 조성이 요청된다.

여섯째,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주로 지역 금 융기관의 융자 혹은 사업 종목 관련 산업체의 후원금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의 기술 지원 사업 혹은 우수 프로그램 평가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이 지원되고 있 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의 융자나 사업 종목 관련 산업체 의 후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 지원 법령과 제도

산업자원부(법 제정 당시는 통상산업부)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 으로 1997년에 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상의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4년제 대학교와 전문 대학에 설치할 수 있는 벤처기업 과 실험실 공장 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학교기업으로의 발전가능성과 이 법령을 통한 학교기업 지원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이 법에 따른 전문대학 내의 벤처기업과 학교기업은 동등한 개념내 지는 사업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교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대안 을 탐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운영을 통해 교수의 기술 을 축적할 때, 이를 기반으로 학교기업의 제품을 선정하는 일이 용이해 질 것이다. 둘째, 학교내의 사업운영 경험은 향후 학교기업 운영시 필요한 노-하우 를 축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벤처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부분적이나마 실습 등을 통해 관련 과의 교육과정과 연계를 시도하는 일도 학교기업의 운영에서 강조되는 교육성 추구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벤처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서 학생의 교육을 위한 요소와 절차를 결합시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 교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정부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문대학이 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지원사업 에 적극 참여하는 일은 향후 학교기업의 운영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에서의 교육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중에서 사립학교법 과 사립학교법시행령 , 그리고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에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7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해 전문대학은 학교의 재정이 어려운 경우에 관할청인 교육부에 사업의 종류와 사업운영계 획을 신고한 후 관련 사항을 공고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라는 단서를 설정함으로써 대학내 교육을 저해하는 사업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 여러 전문대학 이 운영하는 학교기업은 바로 이 규정에 의해 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의 활성화 추구 대책에 대한 검토 차 원에서 이 조항을 개정하여 학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수의 수업 진행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이나 교수의 생산활동 강요 등을 제한 해서는 안된다 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제한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교육중심 의 학교기업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제29조는 학교기업의 운영시 고려해야 할 회계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향후 학교기업을 운영할 때 에는 학교기업의 예산은 일반업무회계와는 구별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 고,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의 수입은 수익사업회계 로 전출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 즉 학교기업의 운영시 학생들의 등록금 을 투자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여러 제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비에서 학교기업 운영비를 충당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사례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며, 학교기업의 기초 자금 (seed m on ey )은 학교재단에서 투자하되, 향후 이익이 확대될 때는 이를 재투자하 여 투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법령을 통해 고려해 볼 수 있는 활성화 대책으로는 이 법의 제43조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기업이 전문대학 교육에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전 문대학으로 하여금 재정보조 신청을 권유한 후 이에 대해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당해 대학의 대학법인을 통한 학교기업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이차적으로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경우, 대응투자 (m at chin g fund )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 다. 교육부의 재정지원 대책 중에서 가장 유용한 대책으로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사업에서는 학교기업의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므로(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바람직한 운영 목표와 운영 방식에 따라 그 효과를 측정 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1999년 3월에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의 현장실습 의무사항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현장실습이 개설 운영되는 기간 및 시간 수에 따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기업의 활성화 대책 고려 차원에서 이 규칙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 가 있는 사항은 이 규칙에 학교기업 운영을 산학협동의 일례로 포함시키고 학교기업 운영에 참가한 학생의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의

학교기업의 활성화 대책 고려 차원에서 이 규칙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 가 있는 사항은 이 규칙에 학교기업 운영을 산학협동의 일례로 포함시키고 학교기업 운영에 참가한 학생의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의

문서에서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4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