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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타 국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문서에서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03-116)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기업을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 나라에서의 학교기업의 운영상 특징을 비교 분석 한 결과는 다음의 < 표 Ⅳ - 1> 과 같다.

< 표 Ⅳ- 1> 미국과 한국의 학교기업 운영 실태 비교 분석 결과

구 분

운영목적

직업교육 참여 학생에게 현장 감각 제공, 창업 준비교육 제공

직업교육 참여 학생에게 현장 감각 제공, 창업 준비교육 제공

학교재단의 재정 능력 확보

운영형태 수익성 추구보다는 교육 목표 달성 수단 으로 활용

사례에 따라 수익성 추구 수단과 교육 목표 달성으로 구별되어 운영

(표 계속)

사업종목

우리 나라의 현황은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례가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느냐, 아니면 교육적인 목적에 제한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는 그간 연구진이 수행한 현장 방문 및 전문가 협의회 과정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전자의 경우라면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은 ① 현장지향적 교육의 강화, ② 학교주도적 실습교 육의 운영, ③ 학교재정 확보 및 투자 역량 증대, ④ 정부의 직업교육 재정 지원(실험 실습비 지원, 실습 설비 투자 등) 부담 경감 등으로 종합할 수 있 으며, 후자의 경우라면 주로 ① 현장지향적 교육의 강화, ② 예비창업가 양 성, ③ 학교주도적 실습교육의 운영 등에 강조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향후 활성화 방안이나 정부의 지원 대책 수립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명 확한 방침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종목을 미국과 우리 나라를 중 심으로 비교해 보면 우선 매우 다양한 종목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여러 사례는 유사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목의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우리 나라의 사례가 더욱 다양하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 비교조사 결과는 향후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사항은 지역사회 내에 유사한 종목이 있어 사업간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과 및 제빵은 지역사회와의 마찰이 야기될 수 있는 종목이라 고 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 교내의 학생이나 교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시 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사업의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지역사회와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기업의 참여 주체를 살펴볼 때, 미국에서는 학교기업의 대표적 인 참여 주체가 교수와 학생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영 목적을 교육 목표 달 성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축물의 조립 및 판 매나 호텔 식당 경영 등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기술이

나 자본이 유치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유형 에 따라 참여 주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중심의 유형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나 수익중심의 경우에는 학교재단이나 외부 자본가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학교기업에서의 생산활동과 교육과정간의 연계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기업 활동과 교육과정간의 연계성 확보를 크게 강 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수는 주기적 으로 만나 이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과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는 근본적 인 차이를 갖고 있는 두 영역간의 연계를 추구하기가 어려워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교육중심의 유형에서는 주로 관련 과 의 교육과정 내에 설치된 실습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사업활동의 연계 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익중심의 경우에는 생산활동과 교육과정간의 연계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교기업의 운영 목적 차이에서 기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기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의 경우 학 교 당국은 학교기업이 본질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전제 조건으로 운영 되어야만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사업장의 선정, 사 업 종목의 선정, 이 사업에 참여한 학생의 창업 지원 등에 있어서 지역사회 의 협력을 요청하고, 지역사회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협력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학교- 지역사회 협력 여건이 전반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사업위주형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자본 가의 공동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그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향후 학교기 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한 발전 과제로 제

기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관계의 유지는 학교기업의 발전만이 아니 라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요청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학교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상황을 파악한 결과,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주로 지역 금융기관의 융자 혹은 사업 종 목 관련 산업체의 후원금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의 기술지원 사업 혹은 우수 프로그램 평가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일부의 경우만 학교재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외부 자본가의 공동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 라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의 융자나 사업 종목 관련 산업체의 후원 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학교기업의 효과를 조사해 본 결과, 미국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학교기업을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두고 있는 효과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현장중심의 교육이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능력 제고와 창업능력 지원이 큰 효과 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 인식되어 광범위하게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교육부가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학교기업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일부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례가 도입 단계에 있어 그 효 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연구진의 현장 면담조사 결 과, 교육중심의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현 장의 지식과 기술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졸업 후 취 업에 유리하다는 반응을 보여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수익중심의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수익의 확대를 통 해 학교교육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고 보고 있다.

3 . 지원제도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탐색 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이 법은 전문대학의 학교기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 다. 학교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법의 주요 내용과 논의 사항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산업자원부(법 제정 당시는 통상산업부)가 제정한 법령으로 기 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한편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법에서는 학교기업 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전문대학 교수가 소유한 지식이나 기술이 근간이 되는 벤처사업을 지 원한다는 차원에서 전문대학에서의 학교기업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 이 법의 제2조에서는 벤처기업 의 정의와 유형을 규정하면서 ①항 3호 의 가 목에서 特許權 實用新案權(特許出願 實用新案登錄出願중인 기술로서 特許廳長이 인정하는 기술)의 권리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 하 는 기업 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과 산업대학 포함)의 교수가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전문대학에서는 관련 교수 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를 학교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들 기관내 에 공장을 설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실험실공장 으로 정의함으

한편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들 기관내 에 공장을 설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실험실공장 으로 정의함으

문서에서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0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