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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교육관련법

문서에서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16-125)

학교기업을 포함한 전문대학에서의 교육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고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시행령 , 사립학교법 과 사 립학교법시행령 ,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 령 ,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1 )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고등교육법 (1997. 12. 13)의 제22조 ②항은 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 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 대학에서는 실습학기중에 학교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학생에게 학점 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제49조에서는 전문대학에 전 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고등교육 법시행령 제58조 ①항에 따라 학위과정으로는 운영 불가)을 통해 학교기업 과 관련을 맺고 있는 과의 졸업생(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③항에 따라 졸업후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 소유자)을 대상으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 (1998. 2. 24)의 제7조는 겸임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 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과 초빙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 지 않더라도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해 임용 또는 위촉)을 임용 또 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 내 정규 교수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들 교원을 외부에서 영입하여 활 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1998년 현재 전국의 전문대학 숫자는 158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국 공

는 범위 안에서 라는 단서를 설정함으로써 대학내 교육을 저해하는 사업은

다. 다만, 차익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81. 2. 28)

이 조항에 따르면 향후 학교기업을 운영할 때에는 학교기업의 예산은 일 반업무회계와는 구별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 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의 수입은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 즉 학교기업의 운영시 학생들의 등록금을 투자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제시한 이 법 시 행령의 제13조 항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 세출)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 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위의 시행령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비는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충당 할 수 없다. 이 같은 여러 제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비에 서 학교기업 운영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 라서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사례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며, 학교기업의 기초 자금 (seed m oney )은 학교재단에서 투자하되, 향후 이익이 확대될 때는 이를 재투자하여 투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활성화 대책으로는 다음에 제시한 이 법의 제43조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을 제안할 수 있다.

■ 법 제43조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0. 4. 7)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개정 90. 4. 7)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 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 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 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개정 90. 4. 7)

이 조항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기업이 전문대학 교육에 유용한 교육프로그 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전문대학으로 하여금 재정보조 신청을 권유한 후 이에 대해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당해 대학의 대학법인을 통한 학교기업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이차적으로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경우, 대응투자 (m atchin g fund )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 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의 재정지원 대책 중에서 가장 유용한 대책으로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사업에서는 학교기업의 운영을 강 조하고 있으므로(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바람직한 운영 목표와 운영 방식 에 따라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을 지원하는데 있 어서 중요한 점은 지원하는 재정을 학교기업의 시설 설비와 기자재 구입비 에만 활용하도록 제한하지 말고, 운영비의 활용을 인정하여 공간 임대료, 연 구비(학교기업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관계자들(지역사회 인사, 사업 품목 생산 업체 전문가, 상품 디자인 전문가, 사업운영 전문가 등)과의 회의 비 및 공동작업비, 참여학생의 실험 실습비 등 다양한 운영비를 인정해 주 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기업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운영되는 사 업이므로 단순히 시설 설비와 기자재의 구입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활성화 를 기대하기 어렵고, 다양한 운영비 인정을 통해 관련 교수와 학생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이 상호 연구하고 협력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동시에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해 학교 관계자들의 적절한 예산 운영 유도를 위 해서는 항에 따라 관할청인 교육부가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를 받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부적합한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시한 법 제46조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 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법 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학 교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90. 4. 7)

1. 당해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 적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주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학교기업 운영시 고려할 점과 추진 가능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이외에 대학 내에서 실험 실습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생산품의 판매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음에 제시한 이 법의 시행령 제13 조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 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 세출)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수업료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 생기는 생산품 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위의 5호에 제시되어 있듯이 전문대학은 학생의 실험실습에 생기는 생산 품 등의 판매대금 을 세입으로 편입하고, 법 제29조 ⑤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당해 학교의 예산 결산자문위원회의 의 자문을 받은 후 학교법인 이사회 의 심의 의결을 통해 학장이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실습 과정을 제품 생산과정과 연계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그 이익을 교비의 세출로 편성하여 학교기업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학교기업 운영에 필 요한 재정을 마련하기에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수익 창출의 부담으로 인한 실험실습 교육의 왜곡화 등이 염려되므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학교기업의 운영시 학교

위의 5호에 제시되어 있듯이 전문대학은 학생의 실험실습에 생기는 생산 품 등의 판매대금 을 세입으로 편입하고, 법 제29조 ⑤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당해 학교의 예산 결산자문위원회의 의 자문을 받은 후 학교법인 이사회 의 심의 의결을 통해 학장이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실습 과정을 제품 생산과정과 연계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그 이익을 교비의 세출로 편성하여 학교기업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학교기업 운영에 필 요한 재정을 마련하기에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수익 창출의 부담으로 인한 실험실습 교육의 왜곡화 등이 염려되므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학교기업의 운영시 학교

문서에서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