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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정부의 지원 대책

문서에서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48-155)

1 )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한 학교기업의 개념 및 목적 정립

(1 ) 정부의 학교기업 지원대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

(1)- 1 학생을 위한 교육목적의 달성을 강조하는 학교기업을 지원한다.

① 재단 중심의 운영이냐, 학교 교수와 학생 중심의 운영이냐의 구별보다 는 학교기업에서의 생산 판매 활동과 교육과정간의 연계(실습과정 설 치, 학점 인정 등), 학생 참여의 적극 유도, 수익의 재투자(시설 여건 개선, 실습비 투자) 등 교육적인 요소와 절차를 분명하게 포함하여 운 영하는 사례를 지원하도록 한다.

② 학생의 교육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특정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사례 는 사립학교법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으로 분류하고, 학교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재단이 학교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수단으로 분류 한다.

(1)- 2 학교기업이 전문대학 학생의 현장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혹 은 예비창업가 양성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 재정 지원 대책을 수립하 고 적용한다.

① 학교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을 제 개정한다.

②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2 ) 학교기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정부 재정을 지원할 수 있 는 새로운 법령을 마련한다 .

(2)- 1 교육부가 추진중인 산업인력구조고도화지원을위한촉진법 (가칭)에서 학교기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학교기업을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적인 목적 하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면서 독자적인 교육과정 혹은 관련 과와 연계된 교육과정 의 운영을 통해 학생에게 현장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활동 으로 정의한다.

② 학생의 참여가 배제되고 학생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 으며, 수익 확보 위주로 운영하는 사업은 학교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도 록 규제 조항을 설정한다.

③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학교기업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산업체 현 장실습에 준하는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조항을 설정한다.

④ 평가를 통해 정부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 2 위의 법령 제정시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에 학교기업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다.

① 학교기업에서의 생산활동 참여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실습으로 대체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실습기간 대비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교기업 참여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3 ) 학교기업이 교육적인 목적 하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 해 기존의 법령상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

(3 )- 1 고등교육법 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학교기업의 운영을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대학에서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2 조 ②항에 학교기업의 운영을 실습으로 인정해 주는 조항을 추가 설정 한다.

②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운영에 관해 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①항에 따라 학위과정으로는 운 영 불가)하고 있는 이 법의 제49조에 당해 학교 졸업생( 고등교육법시 행령 제58조 ③항에 따라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 소유자) 을 당해 학교기업의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이들의 근무 경력을 학점은 행제 내에서 4년제 대학 진학시 인정되는 소정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 는 방안을 검토한다.

(3 )- 2 사립학교법 과 이 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과 학교

기업의 운영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① 이 법의 제6조에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경영 에 충당하기 위해 인정되는 수익사업 과 학교기업은 원칙적으로 구별 한다.

② 그러나 교육적인 요소와 절차를 분명히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학교법 인이 적극 투자함으로써 수익사업을 학교기업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②와 관련하여 인정하는 학교기업은 수익사업 중에서 교육적인 목적 과 학교법인의 투자 하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면서 학생을 위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④ 수익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기업의 경우에도 특별회계에 따라 회계를 운영하고, 확보된 수익은 학교기업에 재투자하며, 그 결과를 관 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예 결산의 투명한 운 영을 유도하도록 한다.

⑤ 수익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기업의 경우에도 교비회계의 수입 을 학교기업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의 발견시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도록 한 다.

⑥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제 43조에 학교기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되, 당해 대학법인 의 학교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여 대응투자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 도록 한다.

2 )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

(1 )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에 학교기업의 운영을 지원사업 대상으 로 포함시킨다.

(1)- 1 정부 차원의 학교기업 운영지원 대책으로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

(1)- 2 학교기업의 운영을 지원대상 사업의 독립적인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 고, 이의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여 재정지원과 연계시킨다.

(2 )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지표에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고 , 이에 따라 평가한다 .

(2)- 1 평가 지표에는 다음의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교기업운영계획성 의 작성 여부와 그 적절성 학생의 교육을 위한 교육 목적과 목표의 설정 여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여부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여부

학교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직 구성 여부와 구성원의 적 절성

학교기업 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적극적인 역할 부여 여부 상품 및 서비스 생산활동과 관련 과(科)간 연계의 적절성 학교기업 참여 활동에 대한 학점인정 규칙 운영 여부 지역사회 전문가의 공식적인 참여 여부

학생의 참여 활동에 대한 교수의 교육 지도대책 수립 여부 학교법인의 재정 지원 여부

학교기업 참여를 통한 교육 효과의 적절성

학교기업 참여 학생의 취업 현황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 학교기업 출신 학생에 대한 산업체의 만족도

(2)- 2 평가 지표에 대한 점수 환산은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전반의 평가 틀 내에서 적정한 비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3 매년 초에 실행하는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시 전년도의 수행 결과와 당해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동시에 평가하도록 한다.

(3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

(3 )- 1 당해 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은 시설 설비 확보 비용 이외에 학교기업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 2 운영비 내에서 인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도록 한다.

참여 학생의 교육지도를 위한 실험 실습재료비 지역사회 전문가의 기술 자문비

기술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에 대한 용역비 전문가와의 회의비

담당 교수 및 직원의 현장 방문 출장비 학생지도비

3 ) 지원 대책의 다양화

(1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학교기업의 운영 지원과 관 련된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1)-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의 제15조(교육부를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수립기관 명시)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부지 내 실험실공장 에서 학교기업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 는 조항의 신설 추진을 검토한다.

(1)- 2 이 법의 제23조 (교육부 차관이 포함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의 운영 명시)에 따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 학교기업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

는 실험실공장 을 지원토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주관하에 주요 경제 단체가 전문대학의 학교기업을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

(2)- 1 학교기업은 산업체가 필요한 직업능력을 제고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인 동시에 전문대학이 예비 창업가 양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문대학 교육협의회가 주요 경제단체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

(2)- 2 지원 요청 대상 기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 조합 등으로 하고, 시설 설비 투자 및 기증과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

(3 ) 교육부의 지원으로 매년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

(3 )- 1 교육부의 사업지원비를 통해 매년 연말에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 도록 한다.

(3 )- 2 참여 대상 대학은 교육부의 재정을 지원받은 대학은 의무로 하고, 기 타 대학은 참여 희망에 따라 결정한다.

(3 )- 3 사례 발표회에는 경제 단체의 관계자, 산업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참여 학생의 취업 지원 활동과 연계시킨다.

(4 ) 교육부의 지원하에 직업교육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학교기업을

(4 ) 교육부의 지원하에 직업교육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학교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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