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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관련 정부간 협약제도의 외국사례

1. 프랑스의 계획계약(Plan Contract) 제도

1) 배 경

( 1) 계획계약의 정의

프랑스의 국토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계획과 병행하여 1950년대부터 산업발전 및 인 구재배치에 주안점을 두고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1982년부터 실시된 지방분권 화와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지방분권화 실시 이후에는 과거의 중앙집권체제 때와 는 다른 새로운 국토계획체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 력・보완관계를 통하여 국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계획계약(contrats de plan ) 제도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입되었다16). 본 연구에서 계획계약이란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région )과 국가(Etat )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 는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재정투자를 분담할 것을 국가와 레지옹의 대표가 공식계약을 통 해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계약을 통해 국가의 우선사업과 자치단체의 우선사업을 균형 되고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는 국토개발의 전반적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간 조화와 안정 을 도모하려고 하였으며, 지방정부는 계약에 의해 안정적으로 확보된 재원을 이용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계획계약제도는 1984년부터 1988년까제 제1차 계획이 시행된 이후 현재 제4차 계약(2000- 2007)이 진행중에 있다. 계획계약제도는 수 차례에 걸친 계약체결 및 집행과정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절차 및 내용을 수 정・보완하여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역계획제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프랑스

16) 계획계약(contr at s de plan )이라는 표현은 1982년 지방분권화 이전에도 국가와 도시공동체간 의 계약체결 등에 사용되어 용어 및 형식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나, 지방분권화 이후에는 계획과 계약을 연결하는 개발의 계획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강화되는 지방분권화라는 점이 새롭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배준구, 1998b).

에서 지방분권화가 실시된 1982년 이후의 계획체제의 개혁을 살펴본 다음 이어서 계획계약제 도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계획계약제도의 특성, 수립절차, 내용, 운 영메커니즘, 재원구성, 관련기구,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 ) 프랑스 계획체제의 변천

프랑스에 있어서 계획은 두 개의 다른 수준, 즉 국가수준(stade national)과 지역수준(stade r égional)에서 계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국가수준에서의 계획변천은 3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제 1단계 계획은 제1차 계획(1947- 1953년)인 근대화 및 시설계획(Plan de modernisation et d ' équipement ) 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시설의 복구에 역점을 둔 제한 적이면서도 강제적 성격을 지닌 계획이었다.

제 2단계 계획은 제 2차 계획에서 제 8차계획(1954- 1981년)까지의 계획으로서 촉진적 계획(제 2차계획에서 제 4차계획까지)과 유도계획(제 5차계획 이후)의 시기로 구분된다. 이 시기의 계 획(특히 제 5차계획부터)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집행하지 않고, 정부와 민간의 협 조와 참여하에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총괄적 목표는 단지 유도적(indicative) 가치를 지녔다.

제 3단계 계획은 지방분권화의 실시와 더불어 새로이 채택된 분권화계획(planification décentr alisée)의 시기로서 제 9차계획(1984- 1988년) 이후의 계획이 해당하며, 이 시기의 계획 은 계획의 개혁(réforme de la planification )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국가계획과 지역 계획의 새로운 체제가 마련되었다.

지역수준에서의 계획변천도 3단계로 구분된다. 제 1단계는 레지옹행정구역의 설정 및 권역내의 지역계획수립을 규정한 1959년 1월 17일 정령(décret )으로부터 레지옹이 영조물법인 (ét ablissement public)으로 승격된 1972년 7월 5일 법률 이전까지의 시기로, 이 당시의 지역 계획은 국가가 임명한 레지옹 지사(préfect )에 의하여 수립・집행되었다.

제 2단계는 레지옹을 공법상의 법인격과 예산상의 자치권을 갖는 영조물법인으로 승격한 1972년 7월 5일 법률로부터 계획의 개혁에 관한 1982년 7월 9일 법률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이 때의 지역계 획은 국가에 의하여 임명된 레지옹 지사에 의하여 수립되고 심의기관인 레지옹의회에 의하여 승인되 었다.

제3단계는 1982년 7월 9일 이후의 시기로서, 이 시기의 지역계획은 레지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되면서, 주민의 대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레지옹의회 의장에 의하여 수립・집 행되는 분권화된 계획체제를 이루고 있다.

(3 ) 계획체제의 개혁 내용

계획체제의 개혁배경은 1981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좌익(사회당)의 미테랑이 대통령으로 당선됨 에 따라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방분권화, 계획화, 자주관리가 중요정책으로 채택・추 진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전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야기된 각종 역기능, 즉 지역간 불균형, 지역실정과 특수성의 경시, 중앙의 행・재정적 통제에 따른 지방의 자주성 저해, 새로운 행정수

요(특히 광역행정수요)에의 부응 미흡 등을 개선할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분권 원칙이다. 이는 전국계획(plan national)은 지역계획(plans régionaux )의 조합(synthèse)이 아니며, 지역계획은 전국계획의 축소된 모습을 이루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자료 : 배준구. 1992 . 프랑스의 지역계획제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