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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의 도입방안과 효과

1)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의 효과

( 1) 효과의 개관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다면 다양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①

국토계획과 지역계획의 실천력 제고,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변화, ③ 지역개발 의 합리성과 예견성의 증대, ④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 ⑤ 투자극복의 방지와 자원의 효 율적 배분, ⑥ 협력형 국토 및 지역개발 촉진, ⑦ 미래대응적 전략적 프로젝트의 추진가능성 강화, ⑧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해소, ⑨ 광범위한 지 지를 받는 제도로의 정착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 ) 구체적인 효과

첫째는, 국토의 전반적 방향과 전략인 국토계획과 지역별 발전의 가이드라인역할을 담당하는 지역계획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지역개발투자협 약제도는 국가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을 조화시켜 공동의 이익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함 으로써, 국토계획의 방향과 개별지역의 지역계획의 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이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 실천되게 된다. 따라서 국토계획 지역계획이 집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지역개발투 자협약제도는 국토 지역계획의 실천수단으로서, 그리고 국토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시켜 실천 되도록 하는 중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여전히 수직적이요 종속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는 행정적 측면, 재정적 측면 모두에서 의 문제이다. 그러나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는 국가와 지역의 공동 이익을 이룩하기 위해 공동의 사업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지원하는 쌍방향형의 지원, 즉 재정적 협력 및 공동의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종래의 수 직적 종속적 관계가 수평적 동반자적 관계로 변환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프랑 스에서도 1982년도에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체제로 변하면서 도입된 계획계약 (plan contract )제도의 성공적 도입에서 나타난 현상에서도 입증된다. 즉 계획계약은 분권화된 체제를 강화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시킨 바 있다.

셋째는, 지역개발사업의 합리성과 예견성을 크게 증대시키는데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가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합리성의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에 맺어 지는 협약사업은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프로젝트디자인이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협약체결된 사업은 허술하고 임기응변적인 증흥적 사업이 아 닐 것이다. 사업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국가의 목적과 지역의 목적이 일치되는 그러한 사업을 협약체결할 것이므로 지역개발사업 선정과 추진에 있어 종래 볼수 없었던 합리성과 과 학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또한 개인적 연줄에 따라, 또는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정부예산을 따내기 위하여 기울이는 불필요한 노력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예견성 측면에서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은 지 방자치단체가 국가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을 받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내년에는 무슨 사업에 어느 정도 지원받을 것인지 예견할 수가 없다. 중기재정계획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실제로는 계획대로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지역개발투자협약제 도를 통하여 협약된 사업은 협약기간동안에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지원이 분명히 의무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추진의 예견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넷째는, 지역개발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 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기능을 지역개발투자협약 제도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련의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해서는 협약된 특정기간동안 에는 국가의 재정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가 계속 보장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다. 프랑스의 계획계약에서는 일련의 사업들이 5년 동안에 계약된 대로 추진되고, 이 기간동안에 재정투자(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동적으로 계속 보장된다는 매력 때문에 계획계약을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고 지지하고 있다.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가 일정기 간동안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앞서 논의 하였듯이 지역개발사업의 예견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다섯째는,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가 지역개발에 있어 흔히 나타나는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마다 특성과 잠재력이 다르기 때문 에 지역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지역간에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사업을 어느 지역이 선정하여 추진하면 다른 지역도 일제히 따라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의 중복 내지는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기 쉽다. 이는 결 국 자원의 지역간 왜곡현상을 불러일으켜, 국가전체 차원에서도, 지역자체에서도 재정적 문제 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 그림 5- 5> 의 왼쪽 그림은 지역개발에서 따라하기식의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어느 지역이 A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다른 지역도 이를 따라서 A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똑같이 따내려고 하고, 이러한 방식은 다른 지역 으로 계속 파급되어 결국은 모든 지역이 A사업을 서로 모방하면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중복투자의 문제와 자원의 왜곡된 배분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서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5 > 따라하기식의 지역개발 중복체제와 협약방식을 통한 지역개발 분담체계의 비교

< 따라하기식의 지역개발의 중복체제 > < 협약방식을 통한 지 역개발의 분담체제 >

지역 A사업 따라

하기 A사업지역

...

지역 A사업

정 부

지원

요청 지원 지원

요청 지원 지원

요청 지원

개별지역 틀내에서의 분리적 중복관계 수직적 일방적 관계

국고지원요구관행 팽비

따라 하기

국토계획 틀내에서의 통합적 분업관계 지역의 경쟁력있는 사업에 중점 수평적 동반자적 관계(파트너쉽) 협약 틀 내에서의 재정투자 정 부

(협약 지원 지침, 전체 지원규모內 지역별 지원)

지역 A사업

지역 B사업

지역 C사업 투자지원 분담

협약체결 사업제안

사업평가 (사전 사후)

사업의 보완 조정

국토계획 조 화 지역계획

< 그림 5- 5> 의 오른쪽 그림은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를 통하여 합리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협약사업에 대한 투자방침을 수립하고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전체의 규모를 제시하며, 투자규모 범위내에서 지역별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지 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있는 A사업, B사업, C사업 등을 선정하여 중앙정부에 사업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 결하여 중앙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투자분담을 하여 A, B, C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 다. 이 새로운 방식을 통해 협약사업을 사전사후에 평가하고 사업의 보완 조정장치도 마련할 수가 있다.

이 새로운 방식은 따라하기식의 지역개발의 중복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따라하기식 의 방식은 개별지역만을 염두에 두고, 지역간에 분리적 중복체제에 기초하고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수직적 일방적 관계를 띄면서 국고지원요구관행이 팽배해 가는 체제이다.

반면에, 지역개발투자협약방식을 통한 지역개발투자 분담체계는 국토계획과 지역계획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토계획의 틀 내에서 지역간 통합적 분업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별로 경쟁력있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약방식을 통한 지역개발체제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간에 수평적 동반자적, 그리고 파트너쉽으로서의 관계를 도모하고, 협약된 틀 내에서 재정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국고지원의 요구가 팽배하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섯째,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는 협력형 국토 및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 다. 국토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지역개발투자협약행위는 결국 국토개발과 지역개발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파트너쉽을 갖고 추진하는 행위이다. 일방적

여섯째,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는 협력형 국토 및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 다. 국토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지역개발투자협약행위는 결국 국토개발과 지역개발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파트너쉽을 갖고 추진하는 행위이다. 일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