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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관련 정부간 협약제도의 외국사례

2)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

( 1) 계획약제도의 도입

프랑스에서는 1982년의 지방분권화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레지옹은 스스로의 레지옹 계획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레지옹 계획의 추진을 위해 국가지원이 필수 적이며, 레지옹이 추구하는 목표와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의 접점에서 국가의 의향을 충분히 반 영한 형태로 레지옹의 계획을 추진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국가와 레지옹간의 계획계약 제도가 도입되었다. 계획계약제는 1984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제4차 계약이 진행중이다.(제 1차:

1984- 1988년, 제 2차: 1989년- 1993년, 제 3차: 1994- 1999, 제 4차: 2000- 2007)

프랑스에서는 1982년 지뱡분권화의 채택과 더불어 제정된 계획의 개혁에 관한 1982년 7월 29 일 법률에 의해 국가계획의 집행수단으로서 계획계약(contrat de plan )의 방식을 일반화하였 다. 계약적 방식은 도시의 현대화, 시설 사업계획(programmes )에 대한 다년도 사업시행을 보 장하기 위하여 도시 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의 의도에 따라 1970년 12월 23일 정령 (décr et )으로 이미 제도화되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은 아니지만, 공공단체의 특별한 사업수단이 되었다. 현행 계획계약제는 과거의 계약제도와 비교할 때 개발에 대한 계약적 계획화라는 점이 새로운 것이며, 계약적 절차의 일반화는 계획화와 함께 분권화 과정에서 정착된 새로운 방법이 다.

계획계약은 국가의 대표자인 레지옹 지사와 레지옹의 행정권의 집행책임자인 레지옹의회 의장 에 의해 공동으로 준비되며, 수상직속의 국토 및 지역개발 기획단(DAT AR)의 사전검토를 통 해 지사와 의장이 서명하고, 국토개발정책 정부부처간 위원회(CIAT )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그림 4- 2 > 프랑스의 계획계약의 성립구조 중 앙 정 부

계 획 계 약

중 앙 정 부

국 토 계 획 (전 국 계 획 )

지 역 계 획 (도 계 획 ) 재정투자의 분담 및 의무를 계

중앙정부의 조정과 지방정부의 특성 조화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1992 . 프랑스의 국토 및 지역개발제도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계획계약제도를 중심으로.

(2 ) 프랑스의 계획계약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

국가와 레지옹간의 계획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레지옹이 국가계획상 우선수행사업계획의 실행에 참여하는 사업이며, 둘째, 특별히 레지옹의 이익이 있으나, 국가계 획의 목표와 양립될 수 있는 목표의 실행에 기여하는 사업, 셋째 국가 및 레지옹간 결속을 보다 증진하는 사업이 그것이다.

국가와 레지옹간의 계획계약은 일반계약(contrat global)과 특별계약 (contrats particliers)으로 나 눌 수 있는데, 특별계약은 일반계약의 몇 가지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확정된 사업의 시행수단 을 정하는 계약이며, 보통 계획계약이라함은 일반계약을 지칭하는 것이다.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데빠뜨망, 꼬뮌)간의 계획계약

계획계약에 관한 한, 레지옹이 국가의 주된 계약 당사자이지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 니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데빠뜨망, 꼬뮌 내지 꼬뮌의 연합)와도 계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러한 계획계약은 당해자치단체 의결기관의 장과 데빠뜨망 지사(préfet )에 의하여 수립・서명되 며, 국가의 참여는 국토개발정책 정부부처 간위원회(CIAT )에 의하여 승인되고, 관련 레지옹에 게 계약체결이 통지된다.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의 계약은 특별계약(contrats particuliers )에 의하여 보충된다. 이와 같은 유형의 규정을 마련 함으로써 국가는 한편으론 레지옹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한 통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론 우선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이 레지옹계획에서 고려되지 않는 경 우에 다른 상대자(partenaires )와 사업을 처리할 가능성을 갖고자 한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레 지옹이 심각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국가와 레지옹간의 계약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 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토 및 지역개발 기획단(DAT AR)과 국가계획청(CGP )의 견해에 의하 면, 국가가 다른 지방자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인 방법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히 고 있다.

국가와 기업간의 계획계약

국가와 기업간의 계획계약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산업, 에너지, 교통 및 통신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방침과 기업전략간의 결합(cohérence)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특히 생산 및 전력발전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자립목 표의 실현에 기여하며, 교통체제의 현대화와 통신의 하부구조 개발에 대하여 참여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을 일반이익(intérêt général)의 목표 실현에 참여하게 하는 동시에, 기업경영의 자율성의 범위를 설정한다.

셋째, 기업으로 하여금 일정한 목표의 인력을 충원토록 하기 위해서 계획계약의 수립은 특별히 사업의 전망, 작업의 조직, 훈련 및 고용의 수용에 관하여 기업내부에서의 합의의 계기가 되어 야 한다.

국가와 법인간의 계획계약

계약적 절차에 부여된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국가는 위에서 언급한 단체 이외의 공.

사법인과도 계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과 1983년1월 21일의 시행령은 법인의 의결기관의 장과 계약의 지역적 적용범위에 따라 레지옹 또는 데빠뜨망의 국 가대표나 관련 장관에 의하여 계약이 수립・조인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특별한 규 정을 두지 않고 있다.

레지옹의 계획계약

레지옹은 국가이외의 공.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함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의 시행을 위해서 레지옹은 지방자치단체(데 빠뜨망, 꼬뮌 또는 꼬뮌의 연합), 기업 또는 다른 레지옹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레지옹 계획 계약의 수립・시행 및 통제 절차는 레지옹의회에 의하여 완전히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2 ) 프랑스의 계획계약의 전반적 특성

구체적인 사업계획

계획계약은 단순히 사업에 대해 의향을 선언하는 목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와 재정수 단을 연계하는 사업계획이다. 이같은 사업은 매우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투자비용, 경상비용 및 활성화 비용을 포함하며, 전체적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계획계약은 재정계획과 시행기간18)을 갖고 있으며, 특수사업을 수반할 수 있고, 몇 가지 주요사업의 실행수 18) 계획계약의 시행기간은 제1차(1984- 1988) 및 제2차(1989- 1993) 계획계약은 5년이었으나, 제3

단이 정의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데빠뜨망, 꼬뮌, 자문기관들간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집중된 의지의 내재

계획계약은 하부구조, 공동시설 설치, 생산활동 지원, 취업문제에 우선적 비중을 두고 이를 위 한 국가와 레지옹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도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국가와 레지옹은 계약의 실행을 위해 재정상의 협력을 해야 한다. 제9차 계획기간중 국가는 350억 프랑을 지원 하고, 레지옹은 전체예산의 30- 60%에 해당하는 270억 프랑을 분담하는 재정협력은 계획계약 의 목표가 수렴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년도 사업 및 통합성

계획계약에 포함되는 사업은 다년도 방식과 프로그램 형태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 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다년도 계약사업이 모든 사업이 계약의 전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 다. 통합성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 계약사업은 명확하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와 레지옹간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보완적인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의 수용

레지옹의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계약을 수립함으로써 획일화된 지역간 수렴화 현상을 방지하고 자 한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과 특정 부문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일정지역의 계획을 목표로 삼 아야 한다. 각 레지옹은 스스로의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인접한 남서부 지역의 레지옹이 유럽공동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나, 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북동부 지역의 레지옹이 생산체제의 재전환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 모두 지역특 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계획간의 조정을 보장

계획계약의 중요한 기능이자 특성 중의 하나가 서로 다른 계획들을 조정하는 역할이다. 계획계 약은 때로는 유사하거나, 종종 보완적이며, 가끔 다른 목표를 수행하는 여러 계획들의 조정역할 을 담당한다.

(3 ) 계획계약의 수립절차 및 시행

차 계획계약(1994- 1999)은 당초 5년에서 정부에 의해 1년이 연장되었으며 국가재정 적자를 축 소하기 위해 예산의 추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4차 계획계약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를 대상으로 계획기간이 8년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계획계약의 수립절차

계획계약의 수립은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 또는 국토정책기획단(DAT AR)의 지침 마련에서 시작하여 국가의 대표인 레지옹 지사와 지역의 대표인 레지옹의회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완료된 다. DAT AR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국가와 레지옹은 계획계약의 초안을 마련하며 관련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국토개발정책 정부부처간 위원회(CIAT )의 심사 및 승인과 레지옹 의회 의결을 거치

계획계약의 수립은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 또는 국토정책기획단(DAT AR)의 지침 마련에서 시작하여 국가의 대표인 레지옹 지사와 지역의 대표인 레지옹의회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완료된 다. DAT AR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국가와 레지옹은 계획계약의 초안을 마련하며 관련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국토개발정책 정부부처간 위원회(CIAT )의 심사 및 승인과 레지옹 의회 의결을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