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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관련 정부간 협약제도의 외국사례

2) 정부간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 1) 정부간 협력법( int e rg o v e r n m e nt a l c o o p e rat io n a ct , 19 6 8 )

정부간 협력법은 연방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각급 정부 활동의 원활한 협력 및 협조체 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grant - in - aid) 지원 집행 체계의 개선,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기술 지원(technical service)의 제공, 개발지원 프 로그램에 대한 정부간 정책 및 관리 협조체제의 확립, 도시지역에서 연방기관의 토지구입・이 용・처분시 지방정부 프로그램과의 일치성 확보, 연방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의회의 정기심사 에 대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간 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집행체계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모든 정부기관은 피지급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조금의 목적과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예치는 주정부의 여타기금과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주정부 회계에 연방자금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연방부처 및 기관의 장은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조금 재원의 양여계획을 수립하여 연방정부의 양여로부터 주정부 지출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는 연방기관의 지방정부에 대한 전문・기술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다. 주정부 혹은 지방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전문・기술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함에 있어 정부간 협력 을 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기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연방부처 및 기관의 장은 주・지방정부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제반비용을 받고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연방정부 부처・기관의 장은 매년 상원 및 하원의 소관위원회에 지 방정부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는 정부간 개발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것이다.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과 만족할 만한 생활수준의 성취는 농촌과 도시 등 모든 지역이 건강하고 질 서있게 개발됨으로써 이루어진다. 특히 급격한 도시화시대에 있어서 도시지역사회의 발전은 사 회적, 경제적 건강화 보다 작은 지역사회 및 농촌지역의 건강한 발전에 크게 달려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지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연방 프로그램 및 개발계획의 입안, 검토 및 평가에 관 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개발지원 프로그램은 국가, 지역, 주, 지방의 모든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안, 검 토 및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연방 개발지원 프로그램은 주, 지역, 지방 종합계획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연방부처 및 기관은 관련 연방부처 및 기관과 충분히 협력하고 자문을 구해야 하며, 개별적인 연방프로그램(고속도로 건설, 도시재개 발, 오픈스페이스 등)은 지방 및 지역의 종합개발계획과 부합되어야 한다. 특수목적의 지방정 부, 일반 지방정부 모두 금융대부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자에 지원해야 한다.

넷째는 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연방과 지방간의 협력이다. 도시지역에서 연방기관이 토 지를 구입하거나, 사용・처분 할 때에는 해당 지방정부의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과 최대한 부합 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 연방기관이 토지를 처분 및 구득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정부가 납 득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 또한 구매자에게는 토지이용규제,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 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연방정부 보조금(grant - in - aid) 프로그램의 심사・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상원 및 하원의 관련 소위원회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이때 보조금의 목적 달성정도, 연방정부 로부터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 동 계획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정도, 원계획의 목적・방 침・집행상의 변경 여부, 동 계획이 변화하는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지의 정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 Comptroller general은 타 보조금과의 상충 혹은 중복여부, 특정 조건 및 절차의 변화로 인한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경제성 증대 여부 등을 검토하며, 예산제도, 회계제도, 보고 및 집행 절차 등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간 관계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 ernmental r elation s )는 보조금 프로그램의 연방- 주- 지방간 구조, 재정관계 등 정부간 관계와 연방- 주- 지방정부간 집행상의 협력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 지방간 협력법( int e rlo c a l c o o p e rat io n a ct )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부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정부간 협력법(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ct )이라면, 주정부 차원에서의 각급 정부 및 관련기관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법은 지방간 협력법(interlocal cooperation act)이다. 지방간 협력법은 Utah(1965), Washington(1967), T exas(1991), Nebraska(1998) 등 여러 지역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제정한 지 방간 협력법은 제정시기는 다르지만 법률의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

지방정부간 협력의 형태 및 내용

미국의 지역들이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서로 인접한 지역들이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협약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가장 흔한 형태는 한편의

지방정부가 다른 지방정부에 대해 서로 합의한 가격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식화된 계 약(예: 법집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다. 두 번째 형태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관할지역의 서비스공급을 위한 계획, 융자, 공급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마지막 형태는 참여 하는 지방정부들간에 비용지불 없이 서로간에 서비스(예: 응급서비스지원)를 주고 받는 협약이 다.

협약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양허계약(under stood contract )으로 이는 상호간에 지원을 협약하지만 문서화된 계약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양허의 형태로서 강제성은 없는 계약이 다. 두 번째는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 )으로 가장 일반적인 정부간 계약이며 서비스 공급 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계약조건은 협상을 통해 정해지며 협약 문서로 공식화된다. 세 번째는 합동협약(joint agreement )으로 서비스계약과 다른 점은 특정기 능의 수행 또는 운영, 그리고 시설건설을 위해 행정기구(예: 참여 지방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 는 위원회)를 설립한다는 점이다. 합동협약은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례에 의해 승인되므로 지방정부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

협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하부행정단위, 공공기관, 지방정부, 지방공사, 특수목적지구, 지방서비스지구, 주정부기관, 연방정부기관, 연방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타 주의 하부행정단위 등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협약 및 계약의 목적은 지방정부들이 상호이익의 바탕위에서 서비스 및 시설의 공급, 규모의 경제 실현, 경제발전 및 자연자원 활용 등을 위해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효율성 증 대 및 주 전체의 복지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간에 협약 혹은 계약을 체결하는 주요 분야는 홍수통제, 행정, 토지이용계획, 건축물관 리, 교육, 보건, 공원・여가, 치안, 소방, 교정, 응급진료, 교통, 하수・폐기물처리, 경제개발, 도 서관・박물관, 인력・장비・건물의 공동사용, 발전 및 송배전, 연료수송, 용수공급 등 매우 다 양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서비스 공급, 기구설립, 시설확충 및 공동운 영 등을 위한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협약・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은 협약 및 계약 의 목적, 기간, 조건, 권리, 의무, 비용분담 및 재정, 협약・계약에 의해 설립되는 기구의 조직 및 구성, 종료방법 등이 있으며, 기타 조세 등 세입의 공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지 방정부간 체결된 협약・계약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인력 및 서비스 공급, 자금지원, 공채발행 등이 이루어진다.

지방정부간에 체결되어 시행되는 협약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먼저 가장 큰 장점으로 적정규 모의 운영단위 확보를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값비 싼 장비, 시설, 인력의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하며, 지방정부 단독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고 비용이 수반되는 서비스 혹은 물품의 구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력의 중복 제 거 및 서비스 공급의 전반적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지며, 다수의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문 제를 지방정부 시스템의 기본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에 대한 전문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며, 특정서 비스 공급을 위한 새로운 장비 구입 또는 직원채용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간 계약・협약의 단점도 있다. 먼저 협약서 문안에 기대 서비스 수준 및 계약당사자 책임

이 정의가 분명치 않을 경우 참여 정부간의 마찰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큰 지방정부 를 상대로 계약하는 작은 지방정부의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위협이 있다.

이 정의가 분명치 않을 경우 참여 정부간의 마찰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큰 지방정부 를 상대로 계약하는 작은 지방정부의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위협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