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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의 도입방안과 효과

2)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향후과제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향후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단계적이고 시범적인 도입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가 프랑스에 서 계획계약(plan contract ) 제도로서 성공했다고 하나, 우리의 행 재정 실정과는 사뭇 다른 체제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지방자치제도가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프랑스에서는 26) 배준구. 1998a. p39.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국가에서 파견되어 나가서 국가업무를 책임지고 국가업무와 지역업무를 연계하는 임명직행정관(préfet )가 존재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프랑스에서는 국토발전정책을 범 정부 차원에서 총괄하는 국토정책기획단(DAT AR)가 수상직속으로 설치되어 있어, 여기서 계 획계약을 총괄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성격을 갖는 계획계약의 성공적인 도입에 일익을 담당하였 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토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하는 특별한 기구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 서 프랑스의 국토정책기획단 같은 조직을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비록 그러한 범정부적 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도를 단계적이고도 시범적으로 일정의 지 역개발사업에 한정하여 도입함으로써 동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를 쉽게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입 초기에는 협약 대상사업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개발법상의 광역개발사업이 라든지, 개발촉진지구사업 같은 부문에 국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경험을 살려서 다양 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계적이고 시범적인 제도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인력을 양성하고, 이 제도에 대한 학습효과를 높여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 역개발투자협약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에 다양한 평가와 확대 실시에 따른 시뮬레이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 프랑스에서 도입되었듯이 전략프로그램형태의 지역개발협약제도가 가능할 것이다27). 둘째는, 재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 자체가 구체적인 프로젝 트를 대상으로 실제로 예산을 배분하여 실천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일반 계획보다는 한단 계 앞선 사업추진계획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경우 투자재원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절한 재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 를 들면 지금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으로부터 일부를 떼내어 이를 합쳐 협약사 업에 투자하기 위한 국고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협약사업에 전용으로 투자지 원할 수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도 증강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 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비롯하여 시간이 요하므로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를 일정범위에 국한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큰 어려움 없는 기존의 지방재정지원장치를 조금만 개선하면 가능할 것이다.

27) 최근(1998)에 프랑스는 1982년도에 도입한 계획계약을 더욱 세련 발전시켜 차세대 국가- 광 역지방자치단체간 프로젝트계약(2000- 2007) : 더 많은 지역과 더 나은 정부 를 야심적으로 입 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차세대 계약체제 속에는 국가 지역간 전략적 프로그램으로서 지방 거점도시권육성프로그램과 농어촌거점활성화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투자분담하는 계약체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셋째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1982년도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서 곧바로 계획계약제도를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프랑스에서 최근에(1995년 2월 4일) 제정된바 있는 국토정비 및 개발기본법에도 계획계약제와 국토계획간의 연계관계를 명문 화한 바 있다28).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는 정부부처간에, 지방자치단체간에 광범위한 파급효과 를 미치는 새로운 제도이므로 반드시 법적 장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람직하기는 지역개발투자협약에 관한 별도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 다. 단계적이고도 시범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예: 지역균형개발법)을 개정하여 법적 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실천하기 위한 국토기본법을 제정하려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기본법에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의 기본방향 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29).

28) 1995년 2월 4일 제정된 프랑스의 국토정비 및 개발기본법에서는 전국계획의 기본방향을 고 려하여 국가- 광역지방자치단체(레지옹)간 공동개발계획에 따른 계획계약(contrat s de plan et at - r egion )을 규정하고 있다(윤양수 이승복. 1997. p152).

29) 2000년에 건설교통부는 국토기본법을 마련하고 있는 바, 2002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국토기본법(안) 제33조에는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투자협약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 다.

제33조(지역발전협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 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분담, 중앙정부의 지원조건, 지원기간 등에 관한 협약 (이하 지역발전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 할 때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역 발전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지역발전협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라 법률 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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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