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 및 개선 비율
능력개발, 근로기준, 고용총괄분야의 폐지율이 각각 84.9%, 66.7%, 52.3%로 높게 나타나고 있 다. 반면, 노동조합관련 규제는 1건도 폐지되지 않았으며, 산업안전, 고용보험, 근로여성분야는 폐지율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분야별 폐지, 개선, 조치 비율
분 야 건 수 폐 지 폐지율 개 선 개선율 존 치 존치율
산업안전 99 35 35.4% 37 37.4% 27 27.3%
근로기준 99 66 66.7% 11 11.1% 22 22.2%
고용보험 75 20 28.0% 16 21.3% 39 52.0%
능력개발 73 62 84.9% 11 15.1% 0 0.0%
고용총괄 44 23 52.3% 17 38.6% 4 9.1%
근로여성 14 4 28.6% 2 14.3% 8 57.1%
노동조합 11 0 0.0% 0 0.0% 11 100.0%
기 타 5 1 20.0% 4 80.0% 0 0.0%
계 420 211 50.5% 98 23.3% 111 26.4%
(2) 폐지규제의 내용
<표 3> 폐지규제의 내용
규제의 분류 건수
(비율) 내 용
경쟁제한, 자율제한 규제 82
(38.9) 진입규제, 의무교육, 교육내용승인, 영업활동규제 등 형식적․절차적 규제 129
(61.1) 보고, 신고, 서류제출, 지원기준, 과태료, 기한
계 211
폐지된 규제를 진입규제, 의무교육 등 경쟁제한적이며 자율제한적인 성격이 강한 규제와 보고, 신고 등 형식적이며 절차적인 규제로 나누어 보면 후자가 61.1%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쟁제한적 규제의 비율이 3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결코 낮 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유로직업소개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허가유효기간을 폐지하였으며, 공인노무사 합격 자 결정방식을 고득점자순에서 합격선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선발예정인원제한을 폐지하였다. 직 업훈련계획과 교재의 내용 및 교육방법 등 직업훈련관련 규제들도 대폭 개선되었다. 뿐만 아니 라 협회로부터 반발이 예상되는 공인노무사협회의 설립 및 가입강제도 폐지하는 등 여러 분야 에서 실질적인 경쟁촉진과 자율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체 폐지규제(211건) 중 경쟁제한적 규제의 폐지 비중이 38.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 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개혁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직업훈 련, 기능자양성, 공인노무사 등 3개 분야에 속하는 규제의 건수가 경쟁제한적인 폐지규제의 40.2%를 차지하고 있고, 약 17.1%의 규제는 상위의 규제가 폐지되어 부수적으로 폐지된 규제 들이기 때문이다.
<표 4> 경쟁제한, 자율제한적 성격이 강한 규제의 폐지
규제명 건수 규제내용
진입규제 26
허가기한, 자격제한, 지정, 시설기준, 인가자격, 고득점순합격(선 반예정인원, 동점자), 수입자격, 건강진단기관지정, 교습자자격요 건(결격사유, 대체자격)
영업, 경영 11 영업지역, 업무영역, 상근, 상담장소, 사원수, 휴업연장, 겸직 보수교육 10 직업훈련, 실무수습, 교육유예, 교육시기, 교육시간
승 인 10 수당, 훈련약정서, 훈련비용부과, 훈련계획, 임의훈련, 수탁계획 교 재 7 교재선택제한, 교재승인, 교육내용, 교육시설설치․설치면제, 교
습내용변경인가
인 가 5 저축금관리, 기능자사용, 기능자양성계약해제․기한연장 안전관리비 3 안전관리비, 재해예방비 계상
가격규제 1
협 회 2 설립, 가입강제
기 타 2 위탁모집허가, 해고인정
계 82
폐지된 규제 중 형식적, 절차적 규정으로서 규제적인 성격이 약하다고 보여지는 규제는 129(61.1%)건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직업훈련, 기능자양성, 공인노무사 등 3개 분야에 속하는 규제의 건수가 64(49.6%)건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형식적, 절차적 규제
규제명 건수 규제내용
보고, 신고 40 보고, 신고, 고시, 표시, 신청, 교부, 경유, 확인(자체검사) 제 출 16 서류제출, 납본
지원기준 14 지원금의 지급한도, 지급기준, 지급기한, 기능자양성, 교재무상제 공, 여비지급
과태료 13 과태료, 벌금, 가산금, 승인취소, 개선명령 서류비치 12 서류비치, 기록보존, 기재사항, 게시
기 한 10 기한(등록후사무소설치기한), 시기, 기간산정 수수료 9 수수료, 비용부과, 납부, 징수, 부담금, 회수
등 록 2 자격등록, 갱신
기 타 11 검사, 명칭, 교습중 고용금지, 조사통지, 비밀유지, 의견청취, 위원 회구성
중 복 1
계 129
(3) 폐지된 규제들의 중요도
<표 6> 폐지된 규제들의 중요도
중요도 건 수 비 율
7 2 0.9%
5 4 1.9%
3 53 25.1%
1 112 53.1%
0 40 19.0%
계 211 100.00%
주 : 평가자 1인의 평가결과임.
중요도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폐지된 규제의 19.0%, 40건은 중요도점수가 0이어서 규제 1건 의 폐지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며, 53%, 112건의 규제는 강제성이나 자율억제적인 성격이 매우 약한 규제들이다. 이와 같이 중요도가 낮은 규제가 폐지규제의 72.1%,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의 420건 전체규제를 놓고 볼 때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중요도 0∼3 점의 규제들이 50%이상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중요도별 폐지율
중요도 총건수 폐지건수 폐지율
5-7 42 9 21.5%
3 122 69 56.6%
1 175 93 53.1%
0 81 40 49.4%
계 420 211 50.2%
주 : 평가자 1인의 평가결과임.
(4) 폐지규제들의 특성
<표 8> 폐지된 규제들의 특성
<평가자 1>
특 성 건 수 폐지건수 폐지율
1. 필요성강 저항강 44 17 38.6%
2. 필요성강 저항약 110 85 77.3%
3. 필요성약 저항강 26 9 34.6%
4. 필요성약 저항약 240 100 41.7%
계 420 211 50.2%
<평가자 2>
특 성 건 수 폐지건수 폐지율
1. 필요성강 저항강 7 5 71.4%
2. 필요성강 저항약 108 73 67.6%
3. 필요성약 저항강 0 0 0.0%
4. 필요성약 저항약 305 133 43.6%
계 420 211 50.2%
개혁의 대상이 된 규제들은 (1)개혁의 필요성과 (2)개혁에 대한 저항의 강도라는 두 개의 특성 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개혁의 정도를 분석해 보았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두 평가자가 공통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이 높으나 저항은 크지 않은 특성을 갖는 규제는 67.6∼77.3%가 개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개혁의 필요성도 약하고 저항
도 약한 규제는 41.7∼43.6%가 개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가자 1>은 개혁에 대한 저항이 크지만 개혁의 필요성도 강하여 개혁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들도 약 40%정도가 폐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혁의 추진자들과 노동부가 공히 개혁에 대한 저항은 크지 않아 개혁이 용이하 면서도 뭔가 내세울 만한 규제들을 전략적으로 개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