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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의 정비대상 규제건수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426건으로 이중 50.7%인 216건이 폐지되고 12.4%인 53건이 개선됨으로써 1998년 중에 정비되는 규제건수는 전체의 63.1%인 269건에 이르렀다.

<표 1> 규제개혁실적

폐 지 개 선 존 치 계

규제건수 216 53 157 426

비율(%) 50.7 12.4 36.9 100.0

주 : 이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의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백서에는 개선이 54건, 존치가 156건으로 나와 있으나 숫자를 세는데 있어서 오류로 보인다(원자력개발부담금 징수는 존치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표 2> 과학기술부 분야별 규제개혁 정비계획 규제

건수 존 치 정비계획

계 폐 지 개 선 소관부서

원자력안전관련 389 141 248 198 50 원자력실

대덕연구단지 입주 및 관리 12 6 6 5 1 기획관리실

엔지니어링진흥협회관련 8 1 7 5 2 과학기술정책국

기술사관리 5 5 - - - 기초과학인력국

전략기술수출 등 4 4 - - - 과학기술협력국

과학관육성 8 0 8 0 0 국립중앙도서관

계 426

(100%) 156 (36.9%)

269 (63.1%)

216 (50.7%)

53 (12.4%)

분야별로 보면 원자력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389건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서 폐지가 198건( 46.5%), 개선이 50건(11.7%), 존치가 141건(33.1%)으로 나타났다.

대덕연구단지 입주 및 관리에 관련된 규제는 12건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하고 이중에서 폐지 된 것이 5건, 개선된 것이 1건이고 나머지 6건은 존치되었다.

엔지리어링 진흥협회와 기술관련 규제는 17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지 5건,

었다.

마지막으로 사립과학관 육성에 관련된 규제가 8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규제는 모두 폐지되었다.

2. 정성적 평가

(1) 전(후) 규제지수 및 규제개혁률

중요도와 규제수준을 감안하여 계산한 과학기술부의 규제지수는 규제개혁 이전의 47.9에서 규 제개혁 이후에는 24.8로 감소함으로써 48.2%의 규제개혁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중요도와 규 제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규제정비율 63.1%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어 과학기술부의 규제정 비가 충실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표 3> 전(후)규제지수와 규제개혁률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47.9 24.8 48.2%

(2)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 및 단순규제개혁률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부의 규제는 중요도가 큰 5-7점의 규제는 하나도 없고 중요도 가 1점인 규제가 368건에 전체의 8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도가 3점인 규제는 52건 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중요도가 낮은 규제가 많았다. 중요도 0점인 규제도 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과태료부과, 벌금부과 등으로 규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요도를 0점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표 4> 중요도별 폐지․개선․존치율

(단위 : 건, %)

과학기술부 규제개혁 평가 95

중 요 도

0 1 3 5 7 계

폐 지 2 (33.3) 190 (51.6) 24 (46.2) - - 216 (50.7) 개 선 1 (16.7) 50 (13.6) 2 (3.8) - - 53 (12.4) 존 치 3 (50.0) 128 (34.8) 26 (50.0) - - 157 (36.9) 계 6(100.0) 368(100.0) 52(100.0) - - 426(100.0)

중요도별로 폐지, 개선, 존치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중요도가 높은 규제의 폐지, 개선의 정도가 낮고 존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된 경우 중요도가 3점인 경우가 46.2%로 중 요도가 1점인 경우의 51.6%보다 낮게 나타났다. 개선의 경우에는 중요도 3점인 경우가 3.8%로 중요도 1점인 경우 13.6% 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존치의 경우에는 중요도 3점인 경우가 50.0%로 중요도 1점인 경우의 34.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중요도가 높은 규제의 폐지, 개선 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요도 등을 가중한 규제개혁률이 정부의 규 제정비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 및 단순규제개혁률

과학기술부의 규제개혁률 48.2%는 중요도 3점의 단순규제개혁률 41.7%, 중요도 1점의 단순규 제개혁률 52.7%, 중요도 0점의 단순규제개혁률 28.6%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도가 높은 규제의 단순규제개혁률이 중요도가 낮은 규제의 단순규제개혁률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요 도가 높은 규제의 개혁이 중요도가 낮은 규제에 비해 규제가 덜 개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규제수준에 있어서도 중요도가 높은(3점) 규제의 정도가 중요도가 낮은(1점) 규제에 비해 훨씬 높은 상태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후단순규제지수에서 중요도 1점 의 규제는 규제정도가 19.3이고 중요도 3점의 규제는 규제정도가 37.7이라는 데서 알 수 있다.

<표 5> 중요도별 전(후)규제지수 및 규제개혁률

중요도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구성비

0 23.3 16.7 28.6% 1.4%

1 40.8 19.3 52.7% 86.4%

3 64.6 37.7 41.7% 12.2%

5 - - -

-7 - - -

-필요성이 약하고 저항이 강한 규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고 저항이 약한 규제는 폐지가 75.0%, 존치가 25.0%로 나타나 규제정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개혁의 필요성도 약하고 저항도 약한 규제가 422건으로 규제개혁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폐지된 것이 50.5%로 가장 많고 존치가 37.0%, 개선이 12.6%로 나타나고 있 다.

<표 6> 특성별 폐지, 개선, 존치의 비율 특 성

Ⅰ Ⅱ Ⅲ Ⅳ 계

폐 지 - 75.0 - 50.5 50.7

개 선 - - - 12.6 12.4

존 치 - 25.0 - 37.0 36.9

계 - 100.0 - 100.0 100.0

(5) 특성별 중요도 분포

특성별 중요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고 저항이 약한 규제에서는 중요도가 1 점인 규제가 25.0%, 중요도가 3점인 규제가 7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혁의 필요성이 약하고 저항도 약한 규제에서는 중요도 1점인 규제가 87.0%, 중요도 3점인 규제가 11.6%로 중요도가 낮은 규제가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특성별 중요도

(단위 : %) 특 성

Ⅰ Ⅱ Ⅲ Ⅳ 계

0 - - - 1.4 1.4

1 - 25.0 - 87.0 86.4

3 - 75.0 - 11.6 12.2

5 - - - -

-7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6) 특성별 전(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과학기술부 규제개혁 평가 97

특성별 규제지수를 보면 개혁필요성이 강하고 저항이 약한 규제의 규제개혁률은 75.4%로 개혁 이 많이 이루어졌고 개혁필요성이 약하고 저항도 약한 규제는 47.4%의 개혁이 이루어져 전체 적으로 48.2%의 규제개혁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특성별 규제지수와 규제개혁률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Ⅰ - -

-Ⅱ 74.0 18.0 75.7%

Ⅲ - -

-Ⅳ 47.4 24.9 47.4%

Ⅳ.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과학기술부의 소관규제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련시설 및 방사능관련 물질 등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규제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규제와 국제협약상 의 규제는 엄격히 존치하되 과도한 사업자규제와 불필요한 통제는 원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완화를 정비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활동주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대덕연구단지내의 불필요한 규제폐지 및 엔지 니어링 활동주제의 협회가입의무, 공제조합출자의무 폐지 등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경쟁촉진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요부품의 생산업허가, 성능검증업의 허가, 역무제공업의 등록제 등 하도급사업에 관한 정부규제의 폐지 와 원전사업자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한 것은 큰 성과라고 본다.

아울러 원전사업, 폐기시설,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등에 대한 허가절차 중 설계․공사방법과 안 전관리규정에 대한 별도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인허가의 절차를 축소한 것이나 핵물질 가공사업 과 변환사업을 통합하여 개별적인 별도허가절차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원자력법상의 각종 중 복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준 것도 의의가 있다.

사립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모두 폐지한 것은 사립과학관 건립에 있어서 진입 장벽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규제정비라고 판단된다.

중요도가 큰 규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개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규제정비율이 본 분석에서의 규제개혁률 48.7%보다 높은 63.1%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반영되 고 있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운영허가권을 받아야 한다든지 운영변경허가와 같은 규제는 존치한다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나 운영기술지침 서의 준수의무와 같은 규제는 운영자의 책임으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정비가 이루어졌 어야 할 것이다.

향후 과학기술부의 규제개혁은 그야말로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거나 국제협약 준수를 위해 절

이 가능하도록 추진체계도 갖추어야할 것이다.

또한 보다 실효성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락규제를 적 극적으로 발굴하고 각 규제별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등 록 및 관련통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수정되어야 하며 사실의 바탕 위에 차근차근 나아가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교육부 규제개혁 평가 101

교육부 규제개혁 평가

문서에서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페이지 8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