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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 검정분야

문서에서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페이지 91-100)

◦ 2종도서는 원칙적으로 3년간만 유효하고 3년에 한번씩 다시 검정을 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하 던 규제를 폐지하여 교육과정의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과용도서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 등 필요사항을 명기하도록 하 던 규제를 폐지하여 자율화하였다.

1. 정량분석

1998 교육부 규제개혁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는 교육부 규제개혁 결과를 건수기준 을 살펴 본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부는 1998년에 전체 규제 건수의 72.4%를 정비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교육부 1998 규제개혁 결과

규제총수 1998 정비계획 1999 이후 정비

또는 존치

소 계 폐 지 개 선

272(100%) 197(72.4%) 142(52.2%) 55(20.2%) 75(27.6%)

<표 2> 규제성질별 규제개혁 결과

(단위 : 건)

분 야 별 계 1998년 정비계획 존치 또는

1999년 이후 정비계획

소계 폐지 개선

초중등교육, 고등학교 이하 22 7 7 0 15

사립, 고등교육 40 25 20 5 15

국외유학 12 9 5 4 3

학원운영, 사회교육 66 52 33 19 14

교과용도서발행 30 21 21 0 9

교원자격 22 19 18 1 3

비영리법인운영 26 23 10 13 3

학술연구활동 13 11 10 1 2

기타(대학, 기타학교 등) 41 30 18 12 11

총 계 272 197 142 55 75

교육부의 규제개혁 결과를 규제성질별로 나누어 본 것이 위의 <표 2>이다. 먼저 규제개혁 이 전의 교육부의 규제수는 학원운영․사회교육분야가 가장 많았고(전체 규제의 24.3%) 다음으로 사립․고등교육관련분야와 교과용 도서관련분야가 뒤를 이었다. 1998 규제개혁 내용을 건수별 비율로 보면 고등학교이하의 초중등교육 관련분야의 규제개혁이 가장 미흡하여 정비율이 31.8%에 불과했다. 가장 정비율이 높은 분야는 비영리법인운영분야로 88.5%의 규제가 정비되

교육부 규제개혁 평가 107

었다. 분야별로는 3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체 평균 규제정비율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는 규제 의 폐지율의 순서는 이와 달라 교원자격 분야에서 81.8%의 규제가 폐지된 반면, 고등교육이하 의 초중등교육 관련분야의 폐지율이 가장 작았다. 전반적인 규제정비율과는 달리 규제폐지율에 있어서는 교과용도서발행, 교원자격, 학술연구활동 분야만이 전체 평균 규제폐지율인 52.2%를 넘었다. 이를 통해 1998 교육부의 규제폐지는 이 세 분야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규제개혁 이후 남아있는 규제를 성질별로 보면 학원운영․사회교육분야가 33건으로 가 장 많았고, 사립․고등교육분야가 2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1998 규제개혁을 통해 폐지율이 가장 작았던 고등교육이하의 초중등교육 관련분야의 비율은 규제개혁 이전의 총규제 대비 비율에 비해 43% 가까이 높아졌으나(규제개혁 이전의 비율 8.1%→규제개혁 이후의 비율 11.5%) 규제폐지가 많았던 교원자격분야의 경우는 규제개혁 이전의 총규제대비 비율의 38%

수준으로 급갑했다.(규제개혁 이전의 비율 8.1%→규제개혁 이후의 비율 3.1%)

2. 정성분석

(1) 전(후) 규제지수

<표 3> 전(후) 규제지수, 규제개혁률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52.9 23.7 55.3%

교육부의 중요도를 감안한 전(후)규제지수는 <표 3>과 같다. 실제로 같은 교육부의 규제라 해 도 그 중요도가 상이할 것이므로 교육부 규제를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전체 규제수준을 평가한 것이 규제지수이다. 규제개혁 이전의 규제지수는 52.9였으나, 규제개혁 이후는 23.7로 감소했다. 이는 규제개혁을 통해 중요도에 따라 평가한 교육부 규제수준이 절반수준 이하로 현 저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2) 규제개혁률

전(후) 규제지수에 따라 살펴본 1998년 교육부의 규제개혁률은 55.3%로 위의 <표 1>에서 건수기준 으로 살펴본 정량적 규제정비율 72.4%보다 훨씬 적은 수치이다. 결국 교육부 규제개혁결과를 건수 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요도를 고려한 규제수준으로 분석한다면 실제 규제개혁률은 건수기준 규제정비율 76% 정도에 불과하며, 이 수치가 질적인 교육부 규제개혁률이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개혁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 중요도별 폐지․개선․존치 비율

(단위 : %) 중요도

0 1 3 5 7 계

폐지 39.8 67.6 64.2 42.3 32.5 52.2

개선 22.1 14.7 21.3 23.2 11.6 20.2

존치 38.1 17.6 14.5 34.4 55.9 27.6

규제정비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중요도별 규제개혁실적 비율은 위의 <표 4>와 같다. 건수별 로 살펴본 평균폐지율보다 중요도 1과 3의 비교적 낮은 중요도 규제의 폐지율이 높고 그 정도 도 가장 높은 중요도7 폐지율의 두배가 넘어 중요도가 낮은 규제가 주로 폐지되었을 알 수 있 다.

규제개선의 경우는 폐지의 경우처럼 중요도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역시 중요도7의 개 선율은 가장 낮았다. 결국 교육부의 규제개혁은 주로 중요도가 낮은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고, 중요도가 높은 규제는 대부분 존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

<표 5>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 단순규제개혁률

전단순규제지수 후단순규제지수 단순규제개혁률

0 31.9 16.7 47.5%

1 26.8 6.8 74.7%

3 43.9 13.8 68.6%

5 59.2 26.9 54.5%

7 65.7 37.8 42.4%

교육부의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는 위의 <표 5>와 같다. 중요도별 규제수준이란 교육부의 규제수준을 중요도별로 평가한 것인데(각 중요도별 규제가 모두 최고규제수준(5점)이면 100%) 규 제개혁 전후 모두 단순규제지수는 중요도1의 규제가 가장 낮았고, 그후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 규제개혁 평가 109

단순규제지수도 높아졌다. 그리고 수수료과 벌칙 등 사후규제인 중요도0의 규제수준이 규제개혁 이전에는 중요도 1과 3의 중간정도의 규제수준이었다가 규제개혁 이후는 오히려 중요도3 이상이었 다. 이는 교육부에서 수수료와 사후규제의 규제수준이 결코 낮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5)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

교육부 규제의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은 위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단순규제지수와 반대 로 중요도1의 단순규제개혁률이 75%에 가까워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중 가장 높았고, 가장 중요 도가 높고 규제수준도 높은 7번의 단순규제개혁률은 42.4%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중요도0과 7을 제외하고는 단순규제개혁률이 50%를 넘었으나, 중요도1을 제외하고는 정량적 규제정비율인 72.4%

에는 모두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6) 특성별 폐지․개선․존치의 비율

<표 6> 특성별 폐지․개선․존치의 비율

(단위 : %) 저항강

필요성강

저항약 필요성강

저항강 필요성약

저항약 필요성약

폐 지 35.3 66.1 39.9 60.9 52.2

개 선 31.2 25.8 21.2 6.7 20.2

존 치 33.5 8.2 38.9 32.4 27.6

규제특성별 규제정비율을 나타낸 것이 위의 <표 6>이다.

규제의 특성은 규제개혁의 필요성 정도와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정도를 강약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규제의 특성별로 규제개혁 내용을 규제의 정량적 폐지․개선율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규 제의 저항과 필요성이 모두 강한 규제는 폐지율이 전체 평균폐지율보다 월등히 낮고 개선과 존 치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강하나 개혁의 저항이 약한 경우는 폐지율이 여타 특성보다 가장 높았고 존치율은 평균 존치율의 1/3에도 못미쳤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하나 개혁필요성은 약한 경우가 규제의 존치율이 여타 특성보다 가장 높았으며 폐지 율은 낮았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저항이 모두 약한 경우는 폐지와 존치가 평균보 다 높고 개선의 비율이 월등히 낮아 이 유형의 규제는 주로 폐지되거나 존치되고 개선되는 경 우는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한 규제는 규제의 폐지․개선․존치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된 반면 규제개혁의 저항이 약한 규제는 존치비율이나 개선비율이 두드러지게 낮고 대신

알 수 있다.

교육부 규제개혁 평가 111

(7) 특성별 중요도의 분포

<표 7> 특성별 중요도의 분포

(단위 : %) 저항강

필요성강

저항약 필요성강

저항강 필요성약

저항약 필요성약

0 0.0 2.6 9.3 16.6 8.6

1 1.5 7.2 8.7 14.4 9.4

3 27.6 38.2 50.2 35.3 42.5

5 29.7 39.5 21.2 22.5 27.0

7 41.2 12.5 10.5 11.2 12.5

규제의 특성별로 규제중요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위의 <표 7>이다.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저항이 강한 규제의 경우 규제의 중요도가 0, 1의 낮은 수준은 거의 없었 고 중요도가 높은 규제가 많았다. 특히 가장 높은 중요도7의 비중은 전체 규제중요도 분포에서 중요도7 비중의 3배가 넘었다. 같은 맥락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저항이 약한 규제는 규제중 요도가 0, 1의 비중이 평균보다 2배정도 높았다.

이를 통해 교육부의 규제는 규제개혁의 저항과 개혁필요성의 강도와 규제의 중요도사이에 상당 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8) 특성별 전(후)규제지수

<표 8> 특성별 전(후)규제지수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Ⅰ 73.3 39.0 46.8%

Ⅱ 61.7 15.3 75.2%

Ⅲ 53.1 35.6 32.9%

Ⅳ 42.1 8.8 79.1%

규제의 특성별 규제지수를 살펴본 것이 위의 <표 8>이다.

규제개혁 이전의 규제지수는 모두 40을 넘었고 특히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한 쪽의 규제수준 이 약한 쪽보다 높았고, 같은 정도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가졌다면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한 쪽 이 약한 쪽보다 규제수준이 높았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저항이 높은

제개혁의 저항이 큰 특성1과 3의 규제는 규제개혁 이후에도 30이 넘는 높은 규제지수를 유지한 반면, 규제개혁의 저항이 약한 특성2와 4의 규제는 규제지수가 8-15 정도로 급감한 모습을 보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지적한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한 규제의 존치율이 높았던 것에 서 중요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9) 특성별 규제개혁률

위의 <표 8>에서 살펴본 특성별 규제개혁률은 규제개혁의 저항이 약한 특성 2, 4의 규제가 규 제개혁률이 월등하게 높아 정량적 규제정비율 72.4%보다 높았다. 결국 이를 통해 교육부의 규 제개혁정도는 규제개혁의 필요성보다는 규제개혁의 저항정도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10) 폐지, 개선, 존치별 중요도 분포

<표 9> 폐지, 개선, 존치별 중요도 분포

(단위 : %)

폐 지 개 선 존 치 계

0 6.7 9.1 12.0 8.6

1 11.6 8.2 6.0 9.4

3 52.1 44.5 22.7 42.5

5 21.8 30.9 34.0 27.0

7 7.7 7.3 25.3 12.5

규제개혁 내용별로 규제의 중요도를 살펴본 것이 위의 <표 9>이다. 먼저 전반적으로 규제수가 중요도 3의 중간중요도의 비중이 가장 크므로 이를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폐지된 규제를 중요도 별로 살펴보면 수수료와 벌칙 등 사후규제 성격의 중요도 0의 규제와 중 요도가 가장 높은 중요도7의 규제의 비중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반면, 중요도 3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개선된 규제는 전반적으로 중요도별 규제분포의 평균치와 유사했으 나 역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중요도7의 비중이 평균보다 낮았다.

결국 교육부의 1998년 규제개혁의 내용은 중요도가 중간정도인 중요도3 규제가 주로 폐지되거 나 개선되고, 가장 높은 중요도7 규제는 존치율이 평균치의 두 배가 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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