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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주요 규제개혁 내용

문서에서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페이지 45-60)

금감위소관규제에 대하여는 은행부문(과거 은행감독원 소관), 증권 및 투신부문(증권감독원 소 관), 보험부문(보험감독원 소관), 기타부문(재경부 및 신용관리기금 소관) 등 4개 부문으로 나 뉘어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이 정비내용을 각 부문 공통 개선사항과 부문별 개선사항 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공통개선사항

우선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기관임원인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원취임에 대한 감독당국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임원자격요건을 최소의 결격사항으로 한정하도록 개선하였다.

둘째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활용하고 금융환경의 여건변화에 대응하며 각 금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겸직 및 겸업제한을 완화하였다. 단, 개별 금융기 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자회사의 임직원을 모회사 임직원이 겸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축적인 경영조 직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로 과거 부동산투기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과도하게 통제하였던 금융기관의 부동산소유제한 을 완화함으로써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BIS 기준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을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 개별 자산별 규제를 유지하는 실익이 감소 한 점을 감안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소유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덩어리채 정비하였다.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는 세법 등에서 이미 충분한 통제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제 해소차원에서 규제를 폐지하고 업무용부동산 에 대해서는 보유한도를 확대하거나 아예 자유화하였다.

넷째로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정비하였다. 편중 여신문제가 심각하 지 않은 경우나 다른 종합적이고 간접적 방법에 의해 규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규제를 개선함으 로써 중복규제의 여지를 축소하였다.

다섯째로 금융기관의 국내외 점포신설 및 이전에 대한 제한을 대부분 폐지하여 금융기관의 자 율적 경영을 공고히 하였다. 예를 들어 지방은행의 영업소설치제한을 폐지하여 전국적으로 공 평한 영업경쟁기회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도 금융기관 자회사 및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한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특히 증권회사의 경우 타법인출자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보유상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제도를 정비하였다. 보고서 제출의무를 상당수 폐지하였을 뿐

만 아니라 보고서 제출 횟수감축, 사전보고의 사후보고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융기 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도록 하였다. 보고제 정비에 따라 시장동향 및 금융기관 경영 등에 관 해 당국이 확보하는 정보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전산정보망을 구축하고 기존보고서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외에 감독기관이 과거처럼 앉아서 보고를 받는 체제를 벗어나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시장에서 가져다 쓰는 방식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2) 부문별 개선사항

1) 은행부문

은행영업부문에서는 월중 및 연중 금융채발행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 신고하도록 한 규제를 폐 지하여 은행이 금융채를 자유롭게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채권시장 활성화 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용 고정자산 비율 규제, 예대율운용규제, 대손충당금비율규제, 지급보증한도규제, 여신심사활성화 기준 등을 폐지함으로써 자산 및 부채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하도록 하였다.

신탁영업부문에서는 신탁 신상품 개발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탁의 최단 만기제 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상품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신탁자금운용기준, 신탁 보수율 및 중도해지 수수료 규제를 폐지하여 신탁영업 자율화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은행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은행의 최대주주변경승인제를 폐지하고 자체검사인력 운용기준, 영업점경비확보의무, 영업점인사관리규제 등을 폐지함으로써 내부경영사항에 대하여 는 은행 스스로 판단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증권부문

증권부문규제는 증권사, 투신사(투자운용사 포함), 투자자문사, 선물회사 등 금융기관의 영업 및 경영에 대한 규제와 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및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감사와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회계법인과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로 나뉘어진다.

증권사관련 규제정비사항으로서는 유가증권 또는 현금수납장소를 본점과 지점의 영업소로 제 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고객방문영업은 물론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통한 원격영업이 가능하 도록 하였으며, 신용거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신용거래를 증권회사와 고객의 자율에 맡기 도록 하였다. 또한 증권회사의 주식청약자금 대출제한, 유가증권 매입자금대출제한 등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여 증권사의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결산지침을 폐지하여 증권 사가 당국의 묵인아래 담합하여 일률적으로 결산처리를 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상품 사전신고 및 심사규제, 표준약관제정 보고의무, 해외지점의 국내상장주식 소유제한 등 을 폐지함으로써 영업자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외화증권매매수수료율을 자유화시켜 증권사 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증권채, 특수채 등 발행물량 사전조정제도를 폐 지시켜 시장에서의 담합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투신사관련 규제정비사항으로서는 수익증권발행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Spot Fund 매각 한도와 투자신탁펀드의 계약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투신사간 영업경쟁을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위탁회사의 자본금변경승인제, 결산지침, 수탁회사 변경승인제 등을 폐지함으로써 투신사 경영 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한편 투자자문사에 대하여는 자산운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 였다.

기업과 관련된 규제정비사항으로는 비상장법인의 직접공모계획서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유상증 자 요건 및 한도규제, 유상증자발행가액 산정방법규제, 공모전환사채의 발행한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요건 및 방법제한, 해외증권 발행조건 등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 달을 원활하게 돕도록 하였다. 이밖에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합병규제를 개선하고 상장법인 의 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사실 신고제와 주식배당 신고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작업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배당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기 업공개시 주간사계획서 제출의무, 공개주간사회사의 사채보증 및 인수의무, 기업공개인수단의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인수시장에서 상호경쟁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이밖에 어음발행시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도록 제한하던 것을 1개로 축소하여 기업부담을 덜도 록 하였다.

한편 외부감사 회계법인의 재무제표제출의무를 폐지하고 당국에서 필요한 경우 직접 시장에서 얻도록 하였으며 신용평가기관의 자본금요건과 인력요건을 완화하여 신용평가시장에서의 경쟁 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외국증권사와 투자신탁사의 국내진출영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제한과 공공적 법인 주식취득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국내지점의 인원 및 시설 신고의무, 영업기금증감 보고의무, 회계처리제한 등을 폐지하였다.

3) 보험부문

먼저 보험사 영업에 관한 규제정비사항으로서는 원보험과 재보험한도규제, 계약자배당제한, 후 순위차입제한, 어음할인제한, 콜머니제한, 보험계약양도금지, 장기손해보험 환급율제한 등의 규 제를 폐지하여 보험사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보험사의 외환업무 취급 금지규제를 폐지하여 보험사업과 관련된 외환업무 취급을 허용하고 사망보험금의 체증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하여 다양한 상품개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험사 경영에 대한 규제정비사항으로서는 보험중개인 허가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다 수의 보험중개인 진입경쟁을 유도하였으며 보험회사 영업양도 금지규제를 철폐하여 보험업의 구조조정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보험사 자본금증액 인가규제, 보험계리인, 손해사정 인 고용신고의무와 의료심사 전담부서 설치의무를 폐지함으로써 보험사 경영을 자율화하도록 하였다.

외국보험사의 국내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보험사 국내사무소 설치허가제를 폐지하였다.

4) 기타부문

기타부문 규제는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종전의 신용카드사, 리스사, 팩토링 사, 할부금융사를 통합한 것),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규제로 구분된다.

종금사에 대한 규제정비는 IMF 외환위기 발발시 종금사의 대외지불능력이 문제되었고 많은 종금사들이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퇴출되었던 만큼 영업자율성을 확대하는 수준에서 조심스럽 게 추진되었다.

먼저 거래어음만기제한과 거래상대방 확인의무, 유가증권소유제한, 무담보어음매출시 복수신용 평가의무를 폐지하여 영업자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단기금융업영위시 무담보거래원칙을 폐지하여 담보취득이 불가피한 시장현실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BIS 비율이 8%를 넘는 우량종 금사에 대하여는 채무부담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자발적 동기를 갖도록 하 였다.

한편 자금중개회사의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종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시장자율적으로 결정 하도록 하였다.

신용금고에 대한 규제정비는 자본금증감에 대한 규제와 이자율 최고한도규제, 금고경영권이전 사전심사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금고의 사업자 단체인 연합회에 대하여는 여유자금운용에 대한 제한과 결산 및 예산에 대한 당국의 승인제를 폐지하였다.

여신전문업에 대한 규제정비는 주요업종취급비율제한을 폐지하여 주력업종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용카드한도제한, 연회비징구제한을 폐지하여 카드회사와 고객의 자율선 택에 따르도록 하였다. 리스업에 대하여는 시설대여범위제한과 시설대여 대장작성 및 관리의무 를 폐지하였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규제정비를 보면 당좌거래와 채무보증 금지규제, 조합의 여유자금운용제 한을 폐지함으로써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출자금양도제한을 폐지하여 조합원의 재산권보 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협정관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하고 조합의 회계 및 결산에 대 한 규제를 폐지하여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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